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275,2심-대법원,2022두518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9.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1. 9.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21.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1. 기각되었으며,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9. 4.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장에서 생선상자 상하차, 냉동된 생선 등 중량물 취급, 냉동 창고 정리 등을 계속하여 반복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손가락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7. 9.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7. 11. 9. 퇴사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아침 7시경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잔업, 특근 포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였다. ? 원고는 위 2개월간 복가공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냉동생선박스 하차작업,냉동창고 입?반출 작업, 생선손질작업, 냉동생선을 씻는 작업, 냉동창고 유지?관리 작업이었다. 냉동생선박스 하차작업은 트럭위에 올라가서 20kg 또는 이를 초과하는 냉동생선 박스를 꺼내어 내리는 작업으로 이 작업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수행하였고 업무 소요시간은 1 ~ 2시간 정도였고, 냉동창고 입?반출 작업은 냉동생선 박스를 컨베이어벨트에 실어서 냉동창고로 옮기고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냉동생선 박스를 꺼내는 작업으로 매일일과 중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생선손질작업은 냉동생선 박스를 머리 위로 들어서 바닥에 내리쳐 깨고 붙어 있는 생선들을 하나씩 분리하고 복어의 독을 제거하고 탕용으로 자르는 작업으로 매일 일과 중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냉동생선을 씻는 작업은 냉동생선 핏물 내장을 씻는 작업으로 매일 일과 중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냉동창고유지관리작업은 냉동 창고에 생기는 서리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업무 소요시간은 30 ~ 40분 정도였다. 2) 원고의 진료 및 치료내역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048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91_3_0.jpg 048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91_4_0.jpg 048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91_5_0.jpg 048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691_6_0.jpg 3) 의학적 소견 등 가)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 부산동부지사 자문의 소견: 환자의 최초 재해일 2007. 11. 7. 발생으로 현재 신청 상병의 진단을 위한 특진은 기간이 오래 경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신청 상병에 대한 직업력 조사(질판위)를 요함 나)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복가공팀 업무에서 근무기간이 약 2개월로 짧음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약 2개월간 근무하였음. 주로 생선박스 하차, 냉동 창고 입·반출, 생선손질, 냉동생선 세척, 냉동창고 유지 관리 등의 작업을 하였음. 인간공학전문가 및 직업환경전문가는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직업기간, 작업시간 및 강도가 짧고, 높지 않아 손, 무릎, 다리의 부담은 낮다는 의견이고, 의학적으로 MRI 및 근전도 검사 등에서 신청상병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직업기간, 신체부담 작업력 및 작업시간, 작업강도,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의무기록 상 양측 1-5수지의 염좌 및 관절증, 건초염 등이확인되나 2개월간의 업무기간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2 원고의 경우 2007. 9.부터 2007. 11.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냉동 창고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한 사실이 있으나, 제출한 여러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와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 ? 자문의3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하지에는 염증과 염좌의 소견으로 현 상태에서 2007년의 작업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문의4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 동영상을 볼 때, 수부의 반복적인 사용, 무릎부위의 신전 굴곡, 중량물 취급 등이 일부 관찰되나 동 업무 종사시간이 2개월여로 짧아 누적 업무 부담이 신청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 보기 어려움. 업무 자세나 동작, 근무환경(한랭) 등의 업무상 요인이 신청 상병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볼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 자문의5 원고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작업 동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약 영하 20도 한랭에 노출되었고, 중량물작업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그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단지 2개월간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료기록 감정사항 (다리부분: 족저근막염) -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천천히 스스로 증상이 좋아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지? : 얼음찜질, 소염제, 스테로이드 주사, 스트레칭, 근력강화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특별한 치료 없이도 원인이 되었던 활동이 줄어든다면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임 - 족저근막염이 슬관절염좌, 반월상 연골손상, 무릎통증, 동상, 손가락통증과 함께 발생하였음. 이들 질병들이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영하 20 ~ 30도를 오르내리는 냉동창고와 관련된 일을 하면 족저근막염은 악화되는지? : 추운 환경에서 근로할 경우 미끄러짐이나 작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발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낮은 온도와 족저근막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 진료기록 감정사항 (다리부분: 반월상연골의 손상) - 원고에게 최초로 발생한 반월상연골 손상의 증상은 무엇인지? : 첨부된 자료인 2015. 4. 30. 외래 경과기록지를 보면 우측 무픔의 통증이 최초 증상으로 판단됨. 그러나 첨부된 의무기록만 가지고는 반월상연골 손상이 진단되었다고 볼수 없음 -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 발생하는지? : 아님. 반월상연골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직업보다는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거나 오랫동안 쪼그려 있는 자세에서 발생함. 서 있는 자세에서 손상이 유발되지 않음 -반월상 연골손상의 발생이 족저근막염, 슬관절염좌, 무릎통증, 수부의 건염 & 건초염,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동상, 손의 통증 등과 함께 발생하였음.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함께 발생할 수 있는지? 이들 질병이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 2달간의 작업 기간으로 인해 상기의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보임. 상호 관련성은 심히 낮아 보임 -근무 중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가량 서서 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경우 병이 악화되는 촉발계기가 될 수 있는지? :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음 ? 진료기록 감정사항 (다리부분: 슬관절염좌, 팔부분: 손가락의 염좌) -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하다가 무릎관절이 삐쳐지게 되었습니다. 외측측부의 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지? : 외측측부인대의 손상이 있을 경우 평소 서 있거나 걷는 자세에서 무릎 관절이 삐뚤어지지는 않음 -무릎관절 의 염좌가 발생하였는데,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염좌는 손상 없이 늘어나기만 한 경우 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더라도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은 심히 낮음 -슬관절염 좌 & 손가락 염좌발생이 존저근막염, 반월상 연골손상, 무릎통증, 동상, 손의 통증 등과 함께 발생하였음. 이들 질병들이 상호연관성이 있는지? : 상기 질병등의 진단 시기가 모두 상이하며 그 시기 차이가 큼. 함께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호연관성도 생각하기 어려움 -영하 20 ~30도를 오르내리는 냉동창고과 관련된 일을 하면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은 악화되어지는지? : 추운 환경에서 근로할 경우 미끄러짐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발표는 확인할 수있었지만 낮은 온도와 염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 진료기록 감정사항 (팔부분: 건염 & 건초염) -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냉동창고와 관련된 일을 하면 악화되는지? : 추운 환경에서 근로할 경우 미끄러짐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발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낮은 온도와 건염 & 건초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냉동창고 작업 전후로 물질을 하는 경우 더욱 악화되는지? : 악화될 수는 있지만 단기간의 작업으로 유발될 가능성은 낮음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 2개월간의 업무기간 및 업무강도, 증상의 시작 시점 및 진단 시점, 대부분의 질환이 추정 진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서 2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와 16개 상병들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7. 9.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같은 해 11. 9.까지 냉동생선박스 하차 작업, 냉동창고 입반출작업, 생선손질 작업, 냉동창고 유지관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수행기간이 2개월로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강도를 보면 20kg를 초과하는 냉동생선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한 달에 1 ~ 2번 8톤 가량의 냉동복어가 입고되었고 하차작업 소요시간은 1 ~ 2시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근무한 2개월 동안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일상적으로 수행한 주된 작업은 냉동생선의 파쇄, 손질, 세척 작업이었는데, 그 파쇄, 손질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냉동생선의 파쇄 작업은 일정 무게 이하의 생선에 대하여만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이 통상적인 냉동생선 손질 작업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2007. 11.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8. 7.경 ○○재활의학과의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1. 2. 15. ○○○○병원에서 ‘양측 수부 상세불명의 지관절 동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 외에 2015. 10.경 ○○○○병원에서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를 받을 때까지 약 7년 동안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원고가 2008. 2. 4.경부터 2008. 3. 12.경까지 ○○○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받은 각진료는 2008. 2. 4.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위 각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가 2007.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2015. 10.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어 있는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족저근막염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원인이되었던 활동이 줄어든다면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원고의 퇴사 이후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발바닥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주장하는 우측 무릎 부위 염좌의 경우 2008. 2. 4. 교통사고 당일 ○○○ 정형외과의원에서 받은 진단 내역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부감각장애,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을 제외한 이 사건 상병 모두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약 8년 후인 2015년 내지 2017년 사이에 진단을 받았는바, 이들 상병 역시 원고의 퇴사 이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로 짧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감정의는 ‘2달간의 작업 기간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함께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가 모두 상이하며 그 시기 차이가 크다. 함께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호연관성도 생각하기 어렵다’ ‘2개월간의 업무기간 및 업무강도, 증상의 시작 시점 및 진단 시점, 대부분의 질환이 추정 진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서 2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와 16개 상병들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는바, 이는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의 자문의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가 가진 내재적 인자들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와도 일치한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사건 상병 발병간의 관련성을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불분명하고 부족하며, 오히려 위감정의견 및 심의결과들 모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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