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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등

2021구합57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1398,2심【주문】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전 세계에 있는 호텔과 회원계약을 맺고 소속 호텔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2. 4. 24. ○○○○○○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등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2. 5. 7.부터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다. 원고는 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었고, 이에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무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1.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무소는 ○○○○○○과 별개의 독립한 실체가 있는 법인이 아니고, 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모두 본사인 ○○○○○○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의 직원고용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으면서 ○○○○○○의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근로자로서 구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가 2012. 4. 24. ○○○○○○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급여체계에 대한 설명과 원고의 급여 등급, 성과급 지급 기준, 연차휴가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원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 측 담당자로 서명한사람은 일본 지역 이사인 ○○○○○○○○○○○○○○이다.2) 원고는 2012. 4. 26. ○○○○○○의 직원 출장절차에 관한 규정, 글로벌 직원의 기밀유지계약서 및 업무설명서에 서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회원 호텔의 객실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업무 보고는○○○○○○○○○○○○○○에게 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7. 2. 23. ○○○○○○의 직원고용규칙 및 급여규정에도 서명하였는데, 위 규칙은 수습기간, 근무시간과 휴가 등의 근로조건, 징계, 퇴직 및 해고사유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3) ○○○○○○은 2015. 6. 15.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급여체계에대한 설명과 급여 등급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그내용이 동일하며, ○○○○○○ 측 담당자로 서명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이다.4) ○○○은 ○○사무소의 영업담당자로 채용되어 2015. 7. 13.부터 2020. 1. 15.까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20. 1. 15.부터 ○○○(영문명생략)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의 아시아 태평양 이사 ○○○○○○○○○○○○○은 2020. 4. 15. 원고에게,"○○○의 수습기간 마지막인 오늘, COVID-19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은 ○○○의 고용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알리면서, ○○○에게 이를 통보할것을 지시하고 통보과정에서 원고가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5) 원고는 ○○○○○○○○○○○○○에게 휴가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은 2020. 3. 12. 원고에게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축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의 대표인 ○○○○○○○○○○○○○은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으므로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하라는 메일을 발송하였다.6) ○○사무소 운영을 위한 비용은 ○○○○○○이 ○○사무소 계좌에 돈을 외화로 입금하여 주면, 원고가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원화로 출금하여 지출하였고, 주로 직원들의 급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의미하고(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산재보험법 제6조), 이때 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에 구속을 받고 ○○○○○○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보고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무소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이 ○○○○○○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일부 차이점은 ○○사무소의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와 일반직원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의 출장절차에 관한 규정, 직원고용규칙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재택근무 등 구체적인근무 형태에 관해서도 ○○○○○○의 지시를 받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의 ○○○○○○○○○○○○○의 승인을 받은 점, ④ ○○○○○○은 ○○사무소의 직원 채용에도 관여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 업무는 ○○○○○○의 회원사인 호텔들의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업무로서 ○○사무소 자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수 없는 구조인 점, ⑥ 이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은 ○○○○○○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충당하였고, 원고가 이를 직접 집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역에 관하여 ○○○○○○의 승인을 받아 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 대한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인 ○○사무소의 대표자인 이상 ○○사무소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상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적용되고, ○○사무소가○○○○○○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관련 법령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판단은 ○○○○○○과의 관계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1조, 제122조의 규정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99 판결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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