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6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7. 4.경 ○○○○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2018. 4. 2. '신경감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은 개인질환에 의한 난청, 좌측은 장해인정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는 2008. 5. 27.부터 2017. 4. 11.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 작업 이력이전인 2007. 7. 2. 이력장애진단서상 전농상태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고,좌측 귀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불일치 등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우측귀의 경우 소음노출 작업 이전부터 전농상태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0922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07_01.jpg2) 연도별 소음 측정결과0922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07_02.jpg3) 건강보험 수진내역0922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07_03.jpg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결정 내역0922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07_04.jpg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병원, 2018. 4. 25.자 장해진단서 및 소견조회서)과거 소음성 난청 판정받은 적 없다. 2018. 4. 25. 검사 시 순음청력 검사 상4000Hz 우/좌 (100/70)dB, 3분법 우/좌 (94/29)dB, 6분법 우/좌 (96/37)dB의 청력 상태이다. 이명검사 상 특이소견 없으며, 고막운동성 검사상 우/좌 (C/C)type이다. 어음명료도검사 시 우/좌 (52/84)%이고, 양측에 이명을 호소한다. 우측의 청력 손상은 두부 외상과 소음에 의한 영향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특별진찰결과(1) 1차(○○대학병원, 2018. 6. 29.∼2018. 9. 19.)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82dB, 좌측60dB이다.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환자 직업력 등 고려시 좌측은 작업장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2회차 양측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청력장애는 고음역에서 크다.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95dB, 좌측 55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우측에서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Hz∼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이다. 좌측의 경우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 저하되어 있어 이는 증상의과장을 배제할 수 없다.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때 소음성난청이 인정되나 우측은 고도 난청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좌측은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판정에 어려움이 있다.(2) 2차(○○○○병원, 2018. 11. 19.∼ 2018. 12. 26.)상병명은 양측 고도 난청이다(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93dB, 좌측 69dB로 측정되었으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우측은 반응없다. 좌측은 70dB로 측정되었고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이 내시경에서 양측 고막 정상,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다. 청력장해는 양측 모두 저음과 고음에서 큰 차이 보이지 않는다. 소음 노출 과거력 있으나 청력장해의 양상을 볼 때 소음 이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작업환경의학과)특진에서 신뢰도가 낮아서 재특진 요하며, MRI 촬영이 필요하다(1차). 우측이 전농상태이므로 통합심사를 요한다(2차).라)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우측은 소음노출 이전부터 전농상태(2007년 청력장애진단서상 청각장애 6급 확인)로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으며, 좌측 역시 2007년 이미 40dB 수준의 청력저하가 있었고 2회 특진의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 소견인37dB의 청력역치를 인정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마) 이 법원 감정의우측 청력과 관련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원고가 2007. 10. 1. 촬영한 측두골 CT에서 이상소견이 없다. 두부 손상을 우측 청력의 손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7. 7. 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우측 귀는전농상태이며, 우측 귀 전농의 원인은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좌측 청력과 관련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평균 청력은 53dB이고, 어음명료도는 92%, 고막 운동성검사는 정상,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청력은 70dB이다.직업적 소음 노출은 2008년 이후부터 있었으나, 우측 귀는 2007년 7월에 완전 소실된 것이 확인되는바, 우측 귀 난청은 직업적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좌측귀의 난청은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재해 장해진단서 발급 당시 좌측 청력 역치가 37dB로서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1, 15, 16, 19 내지 24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8. 5. 27.부터 직업적 소음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로부터 약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8. 7. 9.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약 2주간 진료를 받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직업적 소음으로 발병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2007. 7. 2.자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귀는 전농상태이고 좌측 귀에는 40dB의 청력 손실 소견 관찰된다.', '장애등급: 청각장애인 6급'으로 기재되어 있어 직업적 소음에 노출되기 이전에 우측 귀의 청력은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 감정의, 장해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일치하여 우측 귀의 경우 위 2007. 7. 2.자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이미 전농상태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고, 좌측 귀의 경우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검사수치가 37dB로 소음성 난청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라) 원고는 2007. 7. 2.자 장애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당시 선박건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청력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간호사의 부주의로 우측청력이 전농상태에 해당하는 검진 결과가 나와 간호사와 언쟁하다가 홧김에 장애인 등록절차를 신청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볼수 없다.마)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건강검진 결과상 청력이 '정상 혹은 청력저하'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6, 27호증),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이나정확도를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인 순음청력검사 후 진단된 2007. 7. 2.자 장애진단서 결과의 신뢰도를 배척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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