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취소
2021구합5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0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 11. 11. 울주군 언양읍 소재 ○○○○ 대학 내에서 옹벽 타설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시멘트를 오른쪽눈에 맞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우안 각막 및결막낭의 화상2)'(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0921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14_01.jpg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0921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14_02.jpg다.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2018. 2. 3.부터 2018. 6. 19.까지'의 기간(이하 '이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 통원 진료일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최초요양 이후 2018. 1. 30. ○○○안과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8. 2. 3.부터 2018. 4. 27.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8주의 기간 동안만 취업치료(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진료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2. 26., 2018. 3. 16., 2018. 3. 23. 및 2018. 3. 27. 4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다시 2018. 4. 30. ○○○안과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의무기록,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현재의 상병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계속 요양으로 특별히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진료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9.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개최하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4. 24., 2018. 5. 18. 및 2018. 6. 19. 3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최대 교정시력은 ① 2018. 3. 23. 우안 0.5, 좌안 0.9, ② 2018. 5. 18. 우안 0.3, 좌안 0.4, ③ 2018. 6. 19. 우안 0.3, 좌안 0.4로 각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입체시를 요구하는 정밀한 작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상생활 및 일반적인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작업내용에 따라 취업치료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자동시야검사 상 우안의명확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을 제출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 법원의 감정결과, 원고의 시력(교정시력은 그 이상일 것으로예상된다)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주치의가 1차 진료계획서상 '취업중' 및 '취업치료가능'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1차 진료계획 상 4주간의 요양기간을 감축하였으며, 2차 진료계획서상 원고의 미취업과 취업치료 불가능이 밝혀졌음에도 원고의 통원일수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안과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안과병원 의사가 착오로 1차 진료계획서상 '취업중' 및 '취업치료가능'란에 체크하였음이 인정되나, 이후 제출된 2차 진료계획서상에는 '미취업' 및 '취업치료불가능'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 피고의 2차 진료계획의 승인으로 원고는 기간의 중단 없이 2018. 6. 19.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점, 위와 같이 진료계획이 각 승인되었다고하여 해당 기간이 바로 휴업기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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