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합5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203,2심-대법원,2023두438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2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5. 1.경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기획 등 기술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8. 6. 12. 13:00경 ○○○○○○○ 공장 시찰 도중 어지럼증과 고통을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구음장애 및 조음장애, 삼킴 곤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이 사건 상병은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쓰러지기 전 2018. 6. 3.부터 2018. 6. 8.까지 업무상 그리스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로 업무를 수행한점, 아테네에서의 근무시간인 현지시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차를 감안할때 국내에서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 산정시 30%를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리스 출장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근무시간은 86시간 59분이고, 원고는귀국 후 2018. 6. 9.경부터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뇌경색증의전조증상에 해당하여 재해발생일은 2018. 6. 9.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게다가 원고는 2018. 5.경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프로젝트 계획서 장성, 현장 관리, 차기 프로젝트를 위한 영업 등 ○○지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잦은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 원고는 2018. 6. 3. 포세도니아 2018 조선해양박람회 참석을 위해 그리스 아테네에 출장을 갔다가 2018. 6. 8. 귀국하였는데, 출국 또는 입국 당시 시차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출입국 무렵의 육체적 피로도가평소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해외출장 당시 수행한업무는 기술영업을 총괄하는 지사장으로서의 원고의 통상적 담당업무에 해당할 뿐 평소에 비하여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있어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시차가 있는 지역에의 해외출장에 수반되는 출입국 무렵 업무시간의 연장이라는사정만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을 지을 만한급격한 또는 단기간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미 2000년경부터 약 18년간 프레젠테이션, 기술영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 해외출장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도 보인다.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은 공항으로 가는 기차 탑승시간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아테네에서 주간에 수행한 업무시간을 시차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야간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업무시간을 제대로 산정하면 해외출장 기간 동안 업무시간이87시간에 달하여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공항으로의이동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에서의 주간근로를 시차를 감안하여 국내에서의 야간근로로 인정하거나 그와 반대로 현지에서의야간근로를 국내에서의 주간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산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근로부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시간 산정 취지와도 맞지 않아해외출장지에서의 업무시간은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49시간 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58분가량으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 아테네 출장을 전후로한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출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기어렵다.라)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는데, 원고는 2015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복부비만)(고혈압) 바로 조치 필요, (당뇨)(난청) 적극적인 관리 필요 [혈압150mmHg/100mmHg, 중성지방 458mg/dL]'의 소견을 받았고, 2017년 건강검진에서도'(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바로 조치 필요, (비만)(당뇨)(난청) 적극적인 관리 필요 [혈압 112mmHg/74mmHg, 중성지방 356mg/dL]'의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중성지방 수치는 455mg/dL에 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중성지방의 정상치는 200mg/dL 이하이며 400mg/dL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원고의 중성지방 수치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는 주 1회, 1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위험인자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음주력 등 다수 지니고 있었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일상적으로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고 그리스 해외출장을 전후하여서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을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발병 전 돌발 상황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그리스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시차적응 어려움과 육체적 피로가 있었다고 하나 이틀간의 휴식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원고의 경우 개인적으로 과체중, 고지혈증,혈압상승, 음주력 등 뇌경색증의 위험요인이 있어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정도가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본부 소속 자문의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업무강도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가중요인으로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 출장으로 인한 시차를 업무가중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진결과(2015, 2017년)상 고지혈증, 간장질환, 혈압상승, 음주력 등 뇌경색 발병의개인적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 후대뇌동맥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면서 초래되어 응급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혈전폐색은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영향 하에 발생된다고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개인적, 체질적 소인들에 의해 형성된 혈전으로 뇌동맥이 폐색되면서 발생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출장 중 1일 평균 14시간30분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한다.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증상은 시차 적응 실패, 과로에 다른 컨디션 저하, 면역기능 저하로 볼 수는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과 그리스 출장에 따른 시차적응 실패로 인한 몸의 이상모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평상시 원고의 복합적인 업무가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잦은 출장 업무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객관적인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을뿐만 아니라, 위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불과한바, 막연하고 일반적인 개연성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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