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7407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7. 27.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16. 09:55경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사인은 급성중추호흡신경마비(의증), 선행사인은 목맴사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1는 2020. 7. 27.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2009. 5. 유리 및 기능성 소재의 생산/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9년 8개월간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품질팀 000 차장이 망인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과중한 업무, 인사나 근무평가의 불이익을 주었으며 개발팀 ○○○ 부장은 망인에게 폭언, 무시, 따돌림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망인은 2009년부터 약 9년 8개월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인 당일 출고된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검사원에게 업무 지시 및 확인, 검사 성적서 제작, 생산 제품 샘플 측정, 생산 제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 이력이 확인되고 감정기복과 알콜의존증상에 대해 치료받아오다 2017. 8.부터 진료를 중단하였던 점, 망인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따돌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원고1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1는 2020. 12. 30.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망인은 상사와의 갈등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살충동이 생기는 등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다. 망인은 입사 후 업무능력을 평가받지 못해승진 기회에서 밀려났고,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사원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괴감과 불안감으로 괴로워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성이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 불화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다. 인정사실 1) 근무형태, 근무시간 ○ 직급 : 대리 ○ 근무형태 : 주간 근무, 1일 평균 8시간(08:00 ~ 17:00) 1주 평균 5일 ○ 근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전 : 44시간 07분, 4주간 : 1주 평균 41시간 36분, 12주간 : 1주 평균 43시간 49분 2) 업무내용 ○ 일상 업무 : 당일 출고된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검사원에게 업무지시 및 확인, 검사 성적서 제작, 생산 제품 샘플 측정, 생산 제품 확인 등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함. ○ 기간별 업무- 2009. 5. 11. ~ 2017. 1. 15. 품질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 2017. 1. 16. ~ 2018. 1. 10.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팀(innovation)이 신설되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샘플 준비, 평가, 검사, 시험 등을 수행함.- 2018. 1. 11. ~ 2019. 1. 16. 품질팀에서 근무하면서 기존의 품질관리(내부품질 관리) 업무와 협력업체(하청업체) 업무 병행함. 3) 진료내역 망인은 2014. 6. 17.부터 2017. 8. 24.까지 ○○○○의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31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의원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2014. 6. 17. 알콜의존성증후군, 비기질적불면증을 진단하였다가, 2016. 11. 3. 추가로 경도 우울에피소드를진단하였다.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6. 17. 불면증과 성격문제.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기혼. 결혼한지 3개월 되었는데, 연애결혼, 부인 구타까지 하게 되어 술은 잠을 자려고 술을 먹게 되어 주 5-6회, 소주 2병 정도. 거의 잠들기 전에 먹고. 불면증은 7-8년 정도.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 금방 깨고 사무직과 현장직 하는데 회사에서 짜증을 많이 낸다고. 모든게 스트레스라고. 가끔 가슴 답답해. 감정기복 있다고. 전문대 졸업. 상근예비역. 2014. 7. 21. 욱하는 거 많이 좋아져.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 받아. 2014. 12. 31. 잘 있다가 일이 터져 부인 사산했다고 술을 계속 먹는다고 우울하다고. 2015. 2. 3. 술 지금도 많이 먹어 2015. 8. 29. 비슷하다고 술을 주 2회 스트레스로 많이 먹어 자살충동이 생겨. 4) 사망 직전의 상황 ○ 2019. 1. 10. 원고1와 다툼. ○ 2019. 1. 1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머리가 찢어짐. ○○병원에내원하여 항생제 및 파상풍 주사를 맞은 뒤 ○○대학교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2019. 1. 15. 원고1는 오후 4시경 딸을 데리고 시누이 집으로 갔고, 망인은 오후 7시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1와 누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망인의 모와 오후 8시경 마지막으로 연락함. 5) 망인의 유서 ○○야. 너는 잘 클거라 믿어. 아빠가 관상은 못 보지만 너는 크게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아빠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힘차게 커줬으면 해. 아빠는 항상 널 사랑했고 언제나 널 응원할게. 사랑하고 정말 미안해. 아빠 딸아 정말로 사랑한다. 집에 있는 내 물건들 그냥 다 버려줘. 회사서도 인정 못 받고 일용직보다 못한 대접 받아도 ○○ 엄마와 ○○ 때문에 참았었어. 그런데 이젠 멘탈이 못 버틸거 같아 이노베이션 때보다도 더욱 참기 힘드네. 일단 다 내 잘못이니 그냥 포기하는게 최선일 듯하다. 나 진짜 너무 힘들었다. 회사서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 너에 대한 회피가 아니야. 그냥 이런 내 삶이 싫어진거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 누나, 매형, ○○이, ○○ 엄마.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딸 ○○야 미안하다는 말밖엔 도무지 할 말이 없어. 나도 정말 친구같은 재미있는 가정을 가지고 싶었어. 그게 내 유일한 꿈이었고. 회사는 걍 죽었다 해주고. 그리고 3일장은 하지마. 하루 지나서 바로 소각해줘. ○○ 엄마 탓 절대 아니야. 아무도 뭐라 하지 말아줘. 다들 미안해. 6) 망인과 B 과장과의 카카오톡 주요 대화내용 2018. 7. 3. 망인 : 옛날에 노차장이 이야기한게 생각 나네요. 너 밑에 애들이 와서 너보다 진급 빨리하면 그건 뭐냐. 나가라는 거다. 2019. 1. 10. 망인 : 아 시발 좆같네요. 왜 이런 걸 내가 해야하는지. 포르쉐도 ○○○가서 검사하라하고 여차하면 설 연휴 때 품질에서 나와서 해야한다하고. ○○○ : 누가요? 망인 : ㄴㅊㅈ 2019. 1. 14. 망인 : ㄴㅊㅈ은 뭐한다고 오늘 아는 척도 안하는 거에요? ㅅㅂㄴ 2019. 1. 15. 망인 : 버틸만큼 버텼네요. 이제 멘탈이 버티지 못함. 7)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사 1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회사 내 부당 지시, 업무 과중, 폭언/따돌림 등 피해, 불이익 등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극단적 선택임을 주장하나, 관련자료 기록상 이러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업무 환경이나, 직무변경, 평가 등이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벗어나 극단적 선택이나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요인(우울증 과거력 및 알코올 의존, 배우자와의 갈등 등)이 크게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함.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망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2009년부터 하였음.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근무 평가의 불이익 등을 받았다고 주장함. 2014년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불면증, 경도 우울 에피소드로 진료받은 것이 확인되나 2017년부터 치료를 중단하였음. 망인은 자살 약 7일 전 가족 불화가 심하였다고 망인의 모 진술이 확인되고, 자살 하루 전에도 부인이 딸을 데리고 시누이집으로 가고 망인 혼자이었다고 함.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망인의 자살은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근거] 갑 제4, 5, 6, 7, 8, 9, 10, 12, 13호증, 을 제6, 8, 9, 12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2017. 1. 16. 개발팀으로 전출하여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2018. 1. 11. 품질팀으로 복귀한 후에도 맡은 업무에 대하여 만족을 못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나이나 경력에 비하여 직급이 낮은 편으로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원고1는 000차장, 000부장 등이 망인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과중한 업무부여, 인사나 근무평가의 불이익, 폭언, 무시, 따돌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료근로자는 ‘망인이 평소 부서장 또는 직속 선배에게 업무 처리에 대한 핀잔또는 꾸지람을 듣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1와 함께 상사들의 비판을 하였고 사망 전날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김혁수 과장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망인과 상사들과의 갈등에 관한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3) 망인은 2014. 6.경부터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비기질적불면증,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았는데, 2017. 8.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 배우자인 원고1와 다투었는데, 망인이 죽어 있는 상황을 발견한 망인의 모는 원고1와 망인이다투었던 이유를 ‘아들의 외도 문제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이 2019. 2.경 설 연휴 출근을 지시받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 등 업무시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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