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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30.자 및 2019. 9. 2.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0.부터 1996. 2. 16.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2. 5. 29.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광산업에 종사하며 채탄 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2. 업무상 질병으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최초상병으로, 양측주관절(팔꿈치 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추가상병(이하, 승인받은 최초상병과 추가상병을 합하여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 1. 31. 피고에게 ‘① 요추5번-천추 추간판탈출증, ② 양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손상, ③ 좌측 손목 활액막염’(이하 1차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19. 3. 8. 원고에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1차 추가상병에 관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9. 8. 30. 원고에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1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경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④ 양측 발목 윤활막염, ⑤ 양측 발목 장무지굴근, 장족지굴근, 후경골근 부분손상, ⑥ 양측 발목 장무지굴근, 장족지굴근, 후경골근건초염’(이하 ‘2차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19. 9. 2. 원고에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2처분’이라고 하고, 1처분과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0년 동안 탄광 채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장비 등을 사용하여 채탄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탄을 캐기 위한 지주시공 작업(채탄 작업), 안전조치 및 체인 컨베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작업), 곡갱이삽을 사용하여 붕락된 탄의 인출작업(케빙 작업), 안전조치 및 공간 확보 작업, 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보수 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로 아이빔(약 80㎏), 착암기(40~50㎏), 콜픽(5~6㎏) 등을 사용하였고, 주로 자재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 2) 1차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MRI 판독결과 1차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14년간 광산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작업과 과다사용으로 발생된 병변으로 보이며, 동일 직종 및 연령과 비교시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1) 정형외과 자문의는 MRI에서 제5요추와 천추 사이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나, 양측 손목에서는 삼각섬유인대복합체의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손목부위 활액막염의 상병은 나이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고, 과거 광산일이나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2) 신경외과 자문의는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급성이 아닌 추간판의 변성소견이고, 2017. 2.경 업무상 재해 이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요통의치료내역도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3)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기존에 검토한 사실관계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한다는 소견이다. 다) 법원감정의 소견 (1) 요추5번-천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요추5번-1천추간 추간판팽윤(경도)과 제5요추-천추간 디스크의 경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연령 및 퇴사 후 4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범주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그런데,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제5번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하게 인지되고,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요추의 인대와 근육에 통증이 유발된 상황이 인정되므로, 디스크 탈출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이다. (2) 1차 추가상병 중 나머지 상병과 관련하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양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는 이상 없고, 다른 구조물도 정상이라는 소견이다. 3) 2차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MRI 판독결과 2차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14년간 광산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작업과 과다사용으로 발생된 병변으로 보이며, 동일 직종과 연령 비교시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이 사건 2차 추가상병은 2017. 2.경 업무상 재해 당시 누락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7. 2. 22. 좌측 견관절 수술 후 근무한 이력 없으므로, 기승인상병에 따른 파생상병으로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이다. 다) 법원감정의 소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양 족(발목)관절 후경골근, 장무지굴근, 장족지굴근은 경한 건활막염으로, 원고의 연령과 퇴사 후 4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퇴행성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장,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요추5번-천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나 급성이 아니고 추간판의 변성소견이라고 하고,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도 요추5번-1천추간 추간판팽윤(경도)과 제5요추-천추간 경한 디스크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다. 그런데,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요추5번-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이나, ①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7. 1. 12.부터 양측 어깨 등의 치료로 요양 중이었고, 퇴사 이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초상병 승인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31. 위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③ 최초상병을 승인받기 이전에도 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함께 고려할 때, 요추5번-천추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업무상재해로 최초상병을 승인받을 당시 발견하지 못한 상병이라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요추5번-천추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머지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삼각섬유인대복합체의 파열은 피고의 자문의와 법원감정의가 일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상병들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므로, 위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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