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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7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28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7. 1.부터 2019. 10. 6. 사망할 때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조정기술반 기능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9. 16.부터 2019. 12. 20.까지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이 사건 회사의 폴란드 해외현지법인으로 출장을 갔는데, 2019. 10. 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법인숙소로 이용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지 협력업체의 대표자인 ○○○,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망인은 다음날 점심식사 무렵에 사망한 상태로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49세였다.다. 망인의 시신은 폴란드 현지에서 방부처리되어 국내로 운구되었다. ○○○ 촉탁의는 2019. 11. 14.경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불명이나, 급성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1년에 평균 130일 이상 해외출장을 갔고 현지 공장에서 기술전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하는 등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5. 18.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57시간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으나, 망인이 해외출장 중 퇴근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가진 개인적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8. 6. 14.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5. 7. 1.경부터 산하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31년간 조정기술반 기능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조정검사장비의 관리, 공장 라인의 셋업(Set-up), 개발모델 조정성의 검토, 신규검사장비의 개발?검토 등 생산공정 가동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년 100일 이상 멕시코, 폴란드 등 해외현장법인에 출장을 가서 현지 기술지도업무를 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9. 9. 16.부터 사망할 때까지 폴란드 공장에 출장 중이었는데, 폴란드와 국내의 시차는 7시간이어서 망인은 시차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한 채 사망 12주 전에는 1주당 평균 57시간 32분을 근무하였고, 사망 1주 전에는 약 7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 특성, 망인의 구체적 근무시간 및 망인에 대한 부검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인은 기본적으로 '불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망인이 사망 직전 가진 술자리에서 섭취한 알코올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더라도, 망인이 잦은 장기간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받아 온 점, 망인이 해외현지법인 내 숙소에서 현지협력사 대표 등과 술자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당시 망인의 음주량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과 근로조건 등가) 망인은 1995. 7. 1.경부터 이 사건 회사 조정기술반 소속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TV 생산장비 라인에서 사용되는 조정검사장비의 관리, 공장 라인의 셋업(Set-up), 개발모델 조정성의 검토, 신규검사장비의 개발?검토 등 TV 생산공정 가동에 필수적인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공장 외에도 멕시코, 폴란드 등 총 14개국에 해외현장법인을 설립하였고, 망인은 자주 해외현장법인으로 장기출장을 가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7년에는 4차례에 걸쳐 총 179일, 2018년에는 3차례에 걸쳐 총 129일, 2019년에는 3차례에 걸쳐 총 101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다) 망인은 2019. 9. 16.부터 2019. 12. 20.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폴란드 므와바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폴란드 해외현지법인으로 출장을 갔다. 망인은 사망 12주 전에는 1주당 평균 57시간 32분을 근무하였고, 사망 1주 전에는 약 70시간을 근무하는 등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폴란드와 국내의 시차는 7시간으로서, 망인은 시차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었다.라) 이 사건 회사는 폴란드 해외현지법인 부근에 약 40명이 투숙할 수 있는 규모의 한인 게스트하우스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및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망인 또한 출장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077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7742_01.jpg나) 망인은 2018. 6. 2., 2018. 7. 4., 2018. 8. 25. 여러 차례 간질환(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으로 내과를 방문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검진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금주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1~2회씩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였다.3) 사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19. 10. 6.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현지 협력업체 대표자인 ○○○에게도 연락하여 '밥을 먹겠으니 기다려라. 한잔 하자.'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나) 망인과 ○○○,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게스트하우스 소속 직원(운전기사를 겸하였다) 4명은 2019. 10. 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소주 4병, 보드카 500mL 2병 등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의 섭취량은 소주 1병과 보드카 반 병(250mL) 정도였다.다) 망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점심 무렵 동료직원이 망인에게 점심식사를 권하기 위해 망인의 방으로 갔다가 이미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라) 망인의 시신은 폴란드 현지에서 방부처리된 후 국내로 운구되었다. ○○○는 망인의 말초혈액을 채취하여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액에 남아 있는 에틸알코올농도는 0.3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패지표물질인 노르말프로필알코올도 0.0013%으로 측정되었다.마) 이 사건 회사는 회식을 하게 되는 경우 상위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회식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술자리 당시 그러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바) 이 사건 회사는 게스트하우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직원들에게 식사 외에도 약간의 주류(맥주 1병 또는 소주 1병 정도)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이상을 초과하는 주류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검사소견2.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36%이고, 노르말프로필알코올농도는 0.0013%임.* 참고사항가. 노르말프로필알코올은 부패지표물질로서 사후부패 시 메틸알코올과 함께 생성될 수 있으며, 혈액 중에서 노르말프로필알코올에 대한 에틸알코올의 생성비율은 방치된 조건(계절, 온도, 습도 및 시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3.7-27.7(평균 13.8)로 보고된 바 있음.설명2.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36%로 높게 검출되고, 이는 중증명정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체온은 떨어지고 호흡은 깊고 느려지며 모든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나, 노르말프로필알코올이 함께 검출되는 바,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에틸알코올의 일부는 부패로 인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사망당시의 에틸알코올농도보다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변사자의 시신은 방부처리되 상태로, 추후 제출된 방부액 성분을 살펴본 바, (중략) water 등으로, 일부 성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인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략)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급성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참고사항1. 혈중 알코올농도 0.35~0.45%는 중증명정이라 하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인체의 반응은 개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체온은 떨어지고 호흡은 깊고 느려지며 모든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지며 사망할 수도 있음. 0.45% 이상이 되면 치명적임 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피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1.1) 피감정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급성 알코올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답) 부검감정서의 의미는 과다음주->급성 알코올중독->호흡억제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급성 알코올중독의 원인은 단기간에 과량의 알코올섭취, 즉 과다음주입니다. 위험인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2-2 피감정인에게 사인과 관련된 위험인자가 있었는지요답) 따로 위험인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2-2) 급성 알코올중독의 알코올섭취량에 따른 발병율에 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치사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통계자료 또는 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첨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답) 만성알코올중독 환자의 경우 알코올성 심근질환 -> 심장 부정맥으로 돌연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급성 알코올 과다섭취에 따른 중독사망의 경우 심장부정맥보다는 뇌간의 호흡중추 억제 -> 호흡마비로 사망합니다. 급성 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에서 사망을 일으키는 알코올 섭취량이나 혈중 농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0.3% 이상일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략). 우리나라 통계에서 급성 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은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 (전략) 만 49세의 성인 남성이 소주 1병, 보드카 약 250mL를 섭취하고 별도 만취증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귀가한 경우에 급성 알코올중독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나요?(후략)답) 위드마크 혹은 수정된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구해 보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피감정인의 예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35%, 수정된 위드마크마크공식에 의한 예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입니다. 개인차나 알코올섭취 추정량의 오차를 감안할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0.3%를 상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전략)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을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알코올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후략)답) (부검감정서의 표현은) 현재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추론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교란요인이 없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0.36%는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입니다. 사망의 주요요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교란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으로 단정짓지 못하고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입니다.5. (전략)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혈관계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나요?답) 피감정인은 부검결과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대비증소견이 없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7. (전략) 망인의 업무 및 업무 환경이 사망의 주원인의 발병 및 악화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주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답) 의학적으로 돌연사의 주요 위험요인은 구조적 및 기능적 심혈관질환입니다.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돌연사를 유발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8.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원, 피고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 (전략) 원고측 주장과는 달리 심혈관 질환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비해 사망후 검사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36%입니다. 이것은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과다 계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사망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다 상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즉, 부검감정서와 피고측 주장대로 (중략)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략) (노르말프로필알코올에 대한 에틸알코올의 생성비율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따르면, 부패에 의한 알코올 생성정도는 (최대로 보아도) 0.0039% 상승하므로, 부패가 크게 알코올농도를 상승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3. (전략) 부검서의 상세내용을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판단할수 있나요?답) (전략) 급성 알코올중독은 알코올을 한꺼번에 다량 섭취함으로써 증상이 극심할 경우에는 혼수상태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망인에서 측정된 말초혈액상 에틸알코올 농도로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섭취한 음주량과 추정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과음을 오랫동안 하였으며, 이로 인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의심되고, 그리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상태라면 이처럼 급사에 이를 수 있다.4. (전략)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답) 망인은 최근 간질환으로 요양하였고, 감마GTP가 매우 높았다. 또한 심전도검사상 좌실심비대를 보이고, (중략)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음주로 인한 간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5. (전략)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혈관계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나요?답) (전략) 사인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8. (전략) 망인의 사인에 대한 피고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건강상태와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며, 저녁 식사자리의 음주가 업무 중으로 판단하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사망 전 음주량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음주량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사인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급성 알코올중독이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술자리에서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급성 알코올중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 업무상의 요인이라거나 그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의학적으로 다량의 알코올을 단기간에 섭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넘게 되는 경우 사람에 따라서 뇌간의 호흡중추가 억제되어 호흡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의 말초혈액에 남아 있었던 에틸알코올농도는 0.36%에 달하고, 망인은 부검결과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대비증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달리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기저질환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소속 감정의들은 모두 망인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술자리에서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망인을 부검한 ○○○ 촉탁의는 망인이 방부처리되어 운구되는 과정에서 시신이 다소 부패되어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완전히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시신에서 발견된 부패지표물질(노르말프로필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의 수치 및그 생성비율에 관한 의학정보에 의하면, 망인의 시신이 부검 전에 이미 다소 부패되었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혈중 에틸알코올의 농도 상승에 미쳤을 최대치는 0.0039% 정도로 상당히 낮게 산정된다. 따라서 부검에서 나타난 망인의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시신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보다 유의미할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드마크공식이나 수정된 위드마크공식으로 산정한 알코올의 농도는 음주시간, 알코올의 종류, 음주 습관,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개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이므로, 이러한 공식으로 추정한 망인의 알코올농도 최고치와 위 혈중에틸알코올 농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의 측정이 유의미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생전에 간염 진단을 받고 간 수치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 좋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② 급성 알코올중독의 원인은 단기간 내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 알코올중독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별다른 의학적 근거는 없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판단하는 이상,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업무상 요인으로 상당히 과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짧은 시간에 상당한 술을 마시게 된 것이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는 등 술자리 자체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③ 비록 망인이 술을 마신 장소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게 숙소로 제공한 게스트하우스였지만, 위 술자리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주최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었다. 망인은 2019. 10. 6.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나 그곳에서 숙박하지는 않았던 현지 협력업체의 대표자에게 '술을 한잔 할 테니 (가지 말고) 기다려라.'는 연락을 하여 대표자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및 소속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비록 위 술자리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대화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위 술자리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당일에 잡힌 사적 모임이었고, 술자리에서 섭취된 주류 또한 이 사건 회사와 게스트하우스 사이의 계약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망인 또는 참석자들이 사비로 부담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2시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소주 1병, 보드카 250mL를 섭취한 것에 어떠한 업무상 요소가 있다거나, 위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는 등 업무상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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