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7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2.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6.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9.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2.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할 정도로 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엔진룸 검사를 위해 후드를 올리다 왼쪽 어깨에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완성차 검사 업무를 하면서 후드 검사, 트렁크 검사, 백시트 검사, 차량 도어 및 글래스 검사를 장기간 수행하였는데, 이들 업무는 모두 지속적?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이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키는 171㎝, 체중은 70kg이다. 2) 근로관계 ○ 근무기간: 1984. 8. 22. ~ 2018. 11. 6. (상병 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근무기간근무부서담당업무1984. 8. 22. ~ 1995. 12. 31.승용차품질관리부, 품질관리1부OK검사(외관검사)1996. 1. 1. ~ 2018. 11. 6.품질관리1부 등완성차테스트(기능검사) ○ 근무형태 및 시간: 업무주간 2교대(1직 06:45 ~ 15:30 / 2직 15:30 ~ 24:30), 1일 평균 8시간 근무, 식사시간 중?석식 각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연장근무 토요일 특근 시 9시간 3) 업무내용 가) 1984. 8. 22. ~ 1995. 12. 31. ○ 작업공정: 트렁크 + 백시트 작업 → 후드 작업 → 왼쪽 도어 → 오른쪽 도어 → 실내검사 ○ 실내 및 외관, 엔진룸, 트렁크 도어 사양검사 ○ 각 공정별 2주 단위 로테이션 작업 ○ 1일 평균 450대 가량 외관검사가 이루어지고, 한 대당 5명이 작업을 함 ○ 어깨 부담 작업: 후드 작업, 트렁크 + 백시트 작업 나) 1996. 1. 1. ~ 2018. 11. 6. ○ 작업공정: 트렁크 작업 → 백시트 작업 → 후드 작업 → 실내 검사 → 롤주행 → 후드 검사(엔진룸 검사) ○ 1일 검사대수: 약 35 대 ○ 신체 부담 작업: ① 트렁크?백시트 작업 (20%) - 맨손 작업- 트렁크 확인 작업: 서서 트렁크를 세게 열고 닫음 - 백시트 확인 작업: 자동차 뒷문을 열고 구부리고 들어가 좌석을 밈 ② 후드 작업 및 후드 검사 (35%) - 맨손 작업- 벨트 위에 서서 후드 열고 닫음 - 손으로 부품을 흔들어 고정 여부 확인 - 후드 열어서 엔진룸 확인 검사 후 후드를 닫음 - 후드 무게: 3.5kg ~ 4.5kg - 작업 동작시간: 5초 ~ 6초 - 작업회수: 35대 * 2회 = 70회 / 1일 ③ 주행검사 작업 (30%) - 간헐적 작업, 맨손 작업, 로테이션 작업 - 자동차 운전 자세로 앉아서 완성차 주행검사 - 주행 중 이상 시 후드 및 엔진검사, 엑시트 검사, 이물질 검출 등 실시 - 1일 검사대수: 약 40 ~ 45대 4)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나 질환으로 인한 진료 내역 ○ 2009. 8. 24. ○○○○○○○○병원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진단 ○ 2018. 8. 14. 및 같은 달 23. ○○○○한의원 ’기타어깨병변‘으로 2회 치료 ○ 2018. 11. 6.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건근개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진단을 받고, 2018. 11. 9.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음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2018. 11. 19.) ○ 방사선 사진 및 초음파, MRI 촬영을 하였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입원하 2018. 11. 9.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현재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호대 착용 하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토 의견 ○ 업무내용상 후드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루 35대 정도 하면서 어깨 부담작업이 생기고 근무기간도 30년 정도로 길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 원고는 완성차량의 기능검사 업무 수행한 사람으로 외관검사는 11년 이상, 기능검사는 23년 정도이며 이 사건 상병 인지되고 자동차 점검을 위해 후드를 들어 올리는 회수와 근무이력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위원회 소수 의견이 있음 ○ 작업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상지거상 작업이 있으나 부담이 비교적 작은 작업과 로테이션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이 없으며, 공구사용도 없는 등 전체적으로 어깨 부담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인 점, 후드를 드는 등의 어깨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1일 35대 정도이므로 작업시간, 작업빈도가 많지 않아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일으킬만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할 정도로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의견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원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건은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일반인에 비해 가속할 만한 부담이 있는지임 ○ 업무의 강도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35년의 업무기간은매우 길지만 첨부된 동영상으로 보아 어깨거상작업이 일부 있지만, 일일거상작업횟수가 작으며, 지탱시간,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나 스포츠 외상,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회전근개의 혈액 순환 장애, 어깨의 지나친 사용,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함 ○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됨. 만성 퇴행성 파열이며 수술소견을 종합할 때 1.2㎝의 전층 파열임. 활액막염과 유착성 관절낭염은 극상근 파열에 의한것으로 판단됨 ○ 연령에 의한 자연적 발생인지 업무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작업 중 일부 어깨거상작업이 있으나 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50세 ~ 59세의 13%, 60세 ~ 69세의 20%, 70세 ~79세의 31%, 80세 ~ 89세의 51%가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열을 가지고 있다고 함.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병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상’과정이라고 제안하기도 함. 일상적으로 발생가능함. ○ 트렁트나 후드를 열 때 어깨관절을 거상하는 동작은 좌측 어깨 부담 동작에 해당함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에 비해 급격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동영상으로 판단해 볼 때, 부담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50%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어깨거상동작이 수반되는 완성차 검사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좌측 어깨 초음파, MRI, 관절경)를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파열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파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 감정의가 ‘관건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일반인에 비해 가속할 만한 부담이 있는지 여부’라고 제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후드올림작업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완성차 검사 업무의 경우, 차량 후드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했음을 고려하려 볼 때, 장기간 완성차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어깨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원고가 약 34년 정도 품질관리부서에 근무하여 상당히 장기간 완성차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84. 8. 22.부터 1995. 12. 31.까지 수행한 OK검사(외관검사) 중 원고가 어깨부담작업이라고 주장하는 트렁크작업 및 백시트 작업의 경우 작업비중이 20% 정도로 작업시간은 하루 1시간 30분정도이고, 엔진룸 공정의 경우 후드가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이 오기 때문에 후드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없으며, 어깨부담작업이 수반되는 검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정 별로 2주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이 이루어진 점, ② 1996. 1. 1.부터 2018. 11. 6.경까지 수행한 완성차검사(기능검사) 중 어깨부담작업에 해당하는 후드 작업 및 검사의 경우 작업비중이 35%로 작업시간은 하루 약 2시간 50분 정도, 작업대수는 1일 35대 정도(을 제1, 6호증)로 작업시간, 작업횟수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무리를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어깨부담작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작업시간, 작업횟수, 작업빈도, 작업자세 등 그 구체적인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8. 11. 6.경 만 59세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아닌 주로 원고의 연령에 기한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구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진행 상태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나 진행경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견해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① 35년의 업무기간은 매우 길지만 첨부된 동영상으로 보아 어깨거상작업이 일부 있지만, 일일 거상작업횟수가 작으며, 지탱시간,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② 회전근개 파열은 일상적으로 발생가능한데, 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에 비해 급격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③ 동영상으로 판단해 볼 때, 부담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50%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감정의는 ‘50%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감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양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및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위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위 각 자문의는 ‘원고가 수행한 후드올림 작업은 어깨부담작업이 있는 업무이고, 근무기간이 30년 정도로 길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판단한 업무 수행의 내용, 그로 인한 어깨부담의 정도, 업무관련성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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