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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수폐기물처리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24.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불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피고가 실시한 재해조사결과 및 ‘그 이전 직력에서는 분진에 노출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시 필터 교환용 마스크를 지급받았고, 1일 작업시간, 총 근무기간, 분진노출 후 상병 발생일까지의 물리적 경과기간 등을 종합하면 업무적 요인보다는 약 30년간의 흡연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고철, 철분진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물, 철, 집진 등 분진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근무 상황 및 업무 내역 등 가) 원고는 2016. 1. 30.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분진폐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철 등 폐기물 재활용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2015. 1.경부터 약 1년간 ○○○○○○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에서는 철분진 차량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방식은 분진 상하차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밖에서 작업을 하고 상하차를 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는 식이었고, 근무시간은 7:30 ~ 18:00, 주 6일 근무이었으며, 매일 필터 교환용 마스크(방독/방진) 1개, 필터 1개가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2018년 하반기) 유해인자전회(측정일 : 2018. 3. 5.)금회(측정일 : 2018. 9. 10.)노출기준규산(석영)불검출불검출0.05mg/㎡산화철 분진0.006mg/㎡ ~ 0.008mg/㎡불검출5mg/㎡기타 광물성 분진0.113mg/㎡0.201mg/㎡10mg/㎡ - 작업 전 물을 분사하여 비산되는 먼지를 습식화하여 작업하고 있음 - 작업장 내 분쇄/선별 작업시 2대의 집진기를 가동한 후 작업(400, 200루배) 함으로써 분진등을 적절히 제 어하고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현재의 작업상태로 꾸준히 유지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됨 3) 의학적 소견 등 가) 건강보험 급여내역일시요양기관명진단명2009. 3. 2.○○○의원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009. 6. 4.○○○○○○보건지소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2009. 6. 15.○○○○○○보건지소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2011. 1. 31.○○병원기타세균성폐렴2011. 2. 1.○○병원기타세균성폐렴2011. 4. 11.○○병원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2012. 2. 20.○○○○의원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014. 8. 30.○○○○병원급성기관염2014. 9. 1.○○○○병원급성기관염2016. 2. 13.○○○내과의원상세불명의천식 나)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직업력을 고려할 때 철분진 및 유리규산에의 노출력이 상당하고,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에 합당한 결과와 그 잠복기가 충분하며, 흡연력과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폐괘성계질환의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다)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4. 12.) 주물공장 근무한 과거력 있어 산재 특진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현저한 폐기능 저하를 보이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됨. 추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 및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소견 구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 진단명 확인됨. 디젤엔진연소 물질 노출 2년 미만임. 철분진 2 ~ 3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연관성 없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년간 주물사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철분진에 종합적으로 노출되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최근 3년으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 ~ 3년간 차량 운전 및 주물사 분쇄기 투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 사건 사업장 근무시 주물사(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철분진에 종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그 이전 직력에서는 분진에 노출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 작업 시 필터교환용 마스크를 지급받았고, 1일 작업시간, 총 근무기간, 분진노출 후 상병 발생일까지의 물리적 경과기간 등을 종합하면 업무적 요인보다는 약 30년간의 흡연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임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으나 원고의 20 ~ 30갑년간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폐기능상태는 흡연력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변화로 동일 연령대의 직업적 노출력이 없는 흡연자와 비교하였을 때 급격한 퇴행성의 진행 또는 이례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열악한 작업환경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3년 미만의 업무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년 미만의 업무력과는 관련이 없고 흡연력(20 ~ 30갑년)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노출되는 유해물질들은 2018년 3월 및 9월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산(석영)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고, 산화철 분진의 경우 2018. 3.경 시간가중평균치 0.006mg/㎡ ~ 0.008mg/㎡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는 노출기준 5mg/㎡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큼 심한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8. 9.경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기타 광물성 분진의 경우 발생량이 시간가중평균치 0.113mg/㎡ ~ 0.201mg/㎡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 역시 노출기준 10mg/㎡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큼 심한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유의미하게 배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7. 10.경 추락으로 인한 고관절 탈구 사고를 입을 정도로 이 사건 사업장 내 분진 발생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심하였고, ○○○○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관할관청의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2018. 1.무렵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정지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처분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을 제7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인자가 2018. 3. 및 2018. 9.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현재의 작업상태로 꾸준히 유지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② 위 작업환경측정 중 첫 번째 측정일인 2018. 3. 5.은 원고가 이 사업장을 그만 둔 무렵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원고의 근무 당시와 위 측정 무렵 사이에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한편 ○○○○에 대한 시정지시는 이 사건 사업장내 작업 방법(국소배기장치 성능 향상, 포크레인 작업시 살수, 창문 개방, 분진 청소 등)에 관한 것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은 작업환경측정 이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노출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할 정도로 고농도의 분진을 흡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반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인데, 원고는 장기간 적지 않은 양의 흡연을 해 왔고, 원고의 흡연수준을 고려해 볼 때, 철분진 운반 내지 폐기물처리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보다는 과거 원고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흡연력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 당시 원고가 작성한 문답서(을 제3호증)에는 ‘과거 30년간 1일 10 ~ 15개피 정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요양급여 신청 이전인 2016. 1.경 작성된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제5호증)에는 ‘30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고, 평균 하루 25개피를 피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건강검진 문진내역의 흡연력에 대한 기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폐기능상태는 흡연력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변화로 동일 연령대의 직업적 노출력이 없는 흡연자와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인 상태는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3년 정도의 분진 운반 직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20 ~ 30갑년의 흡연력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바) 원고의 수진내역(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을 보면, 원고는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기타세균성폐렴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유전적 취약성 또는 기저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다른 인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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