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79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5. 24.부터 1980. 9. 1.까지 ○○○○광업소의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18. 4. 13.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5. 24. 03:59경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으나, 흉부 사진상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소견은 없었고,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며, 치매, 알콜중독 등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 도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의학적 심의결과'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5. '망인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소견상 사망하기 전까지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보이며, 진폐의 악화 소견 및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반면망인은 치매, 알콜중독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진단 이력014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7957_01.jpg2)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6. 30. (외 다수): 원발성 고혈압 / ○○○○의원○ 2015. 8. 3.: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부전 / ○○○○의원○ 2016. 6. 7. (외 다수): 알콜의 의존증후군 / ○○병원○ 2016. 6. 16. (외 다수): 간경변증, 차일드-퍼A / ○○병원○ 2016. 11. 14.: 상세불명의 뇌병증 / ○○○○○○○○○○○○○병원○ 2017. 6. 28. (외 다수): 상세불명의 기흉 / ○○○○○○○○○○○○○병원○ 2017. 6. 28.: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경도 / ○○○○○○○○○병원○ 2017. 9. 23. (외 다수): 원발성 고혈압 / ○○○○의원○ 2019. 3. 8. (외 다수): 알콜의 의존증후군 / ○○병원○ 2019. 4. 22. (외 다수): 위의 양성 신생물 / ○○○○○○○○○병원○ 2019. 7. 1. (외 다수): 알콜의 의존증후군 / ○○○병원○ 2019. 12. 9. (외 다수): 간경화증 / ○○○○○병원○ 2019. 12. 18.: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 ○○○ 요양병원○ 2020. 2. 10.: 패혈성 쇼크 / ○○○○○병원○ 2020. 4. 14.: 음식물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 ○○○○○병원3) 주요 요양내역가) ○○○○○○○○○병원 외래 내역○ 2018. 12. 31. 외래('진폐 13급, 투약 원하여 내원, 기침, 객담')○ 2019. 4. 1. 외래('보호자 내원, 다른 병원 입원 중')○ 2019. 7. 1. 외래('보호자 내원, 다른 병원 입원 중')○ 2019. 10. 7. 외래('요양원, 치매, 거동이 불편, 다음에 환자 모시고')나) ○○○병원(알콜중독, 우울증, 중증치매 병원) 입?통원 내역○ 2019. 5. 7. 입원('고혈압, 진폐증, 정신과약, 간경화')- ○○병원(정신병원) 2달 입원 후 4월 중순 퇴원, 이후 지속 음주('내시경받을 때 이틀 안 드셨다고 함')○ 2019. 6. 14. 비교적 안정적으로 걸어 다님○ 2019. 7. 18. 노인장기요양병원 통과, 요양원으로 T/F 예정○ 2019. 8. 5. 퇴원(요양원으로 전원)○ 2019. 9. 30. 외래('환자, 딸, 요양보호사 같이 내원, 걸음걸이 불안')다) ○○○요양병원에서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실버타운 입소)○ 2019. 12. 18. 간호: 호흡곤란, 흉통, bed ridden state, 미골부위 욕창, 에어매트리스 사용○ 2020. 1. 27. 간호: 식욕부진증○ 2020. 3. 13. 간호: I-tube 새 것으로 교환라) 2020. 2. 10. ○○○○○병원 응급실○ 요양원에서 bed ridden 지내는 환자, 1시간 전부터 의식변화 있어 내원('패혈성 쇼크, 폐렴, ICU 부재, 병원 전원')마) 2020. 2. 10. ○○병원 입원○ 요양원에서 bed ridden state 지내던 자로 폐렴의증, 패혈증○ 진단명: 상세불명의 바이러스폐렴○ 2020. 3. 10. 퇴원(요양원으로 전원)바) 2020. 3. 15. ○○병원 응급실 내원○ 폐렴으로 입원하였다가 5일 전 퇴원한 자로 기침, 가래로 내원.○ 과거력: 기흉, 진폐증, 고혈압, 알콜성 치매○ 2020. 3. 10. 본원 퇴원 후 ○○○실버타운에서 요양 중 위 증상 발생하여 ER 내원, 알콜병원 입소 중 2018년 진폐증 진단받음. 2019. 8. 실버타운으로 전원, 고혈압, 알콜성 치매 있음. 기흉('2년 전 양쪽 ○○, ○○병원에서 진단받음')1-tube 3/15, foley 3/17.사) 2020. 3. 17. ○○병원 입원○ 요양원에 계시던 분으로 가래, 열 있어 내원함.○ 진단명: 상세불명의 폐렴○ 2020. 3. 26. 퇴원(○○○○○병원으로 전원)아) 2020. 3. 26. ○○○○○병원 입원○ 진료기록: 진폐증, 흡인성 폐렴, 치매, 원발성 고혈압, 욕창 드레싱○ 간호기록: 치매, 고혈압으로 요양원에 계셨던 분으로 흡인성 폐렴으로 ○○병원 치료 후 계속적인 치료와 요양 위하여 본원에 입원하심, 전신 쇠약으로 힘이 없고 와상 상태로 경관식 드시고 기저귀 착용하고 있음. 2018년 진폐증 진단(○○○○○병원 진단), 고혈압, 치매, Bed ridden state, Mental alert하여 의사소통은 하나 횡설수설하고 인지저하로 대화가 부정확함. L-tube, 손목보호대하고 오심, 식사는 경관식(자가 뉴케어) 가져오심, 미골부위 메디폼 부착 상태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 에어매트리스, 수시로체위변경 필요함. 침상생활에서 모든 일상 활동 간병사의 전적인 수발 필요함.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 사망일시: 2020. 5. 24. 03:59경○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가) 직접 사인: 흡인폐렴(나) (가)의 원인: 진폐증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 망인은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습니다. 흉부 사진상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소견은 없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며, 치매, 알콜 중독 등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 도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진료기록감정결과1(○○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폐기능 검사소견① 2017. 4. 4. FEV1/FVC 66%, FVC 86%, FEV1 81% - 경증의 폐쇄성폐기능장애② 2017. 4. 17. FEV1/FVC 66%, FVC 86%, FEV1 81% - 경증의 폐쇄성폐기능장애③ 2018. 7. 9. FEV1/FVC 63%, FVC 96%, FEV1 85% - 경증의 폐쇄성폐기능장애○ 망인의 의무기록 및 흉부 영상소견을 참조한 결과 1) 8년간의 탄광 분진에 노출되었던 직업력, 2) 영상 소견상 중등증 이상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호흡기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막비후, 기흉(흉막이 터져서 흉막강 공기 주머니 발생질환), 폐렴 등]과 심혈관 합병증(고혈압, 대혈관 석회화에 따른 동맥경화증)이관찰되고 있다. 즉, 망인은 진폐증 진단이 늦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동안 각종 진폐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반복되는 폐 합병증(폐기흉,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을 앓아오다가 그에 의한 악액질(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이 숨을 쉬기 위해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여 몸의 근육이 빠지면서 체중감소가 일어나는 질환)이 왔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진폐증에 의한 폐의 면역기능 감소 등에 의해폐렴이 합병되었고, 이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한 진단기준을 만족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의 청정기능 및 면역기능 상실로 급성 악화를 반복하면서 폐렴을 흔하게 유발하며 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망인은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진폐증의 두 번째로 많은 대표적 합병증이 심혈관계 합병증이고 동맥 석회화 등으로 보아 진폐증 말기 환자들에서 흔히 보이는 뇌경색에의한 혈관성 치매를 배제할 수 없다. 뇌경색 환자들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고이는 연하장애, 인지장애, 감각 및 운동장애를 가지게 되며, 특히 연하장애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진폐증 말기에 흔히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간기능 이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망인의 생전 진폐정밀진단 이력에서도 진폐증 진단[진단일: 2017. 2. 10., 병형0/0, 심폐기능 F0(정상)] 후 계속 진행하는 진폐병형을 보였으며 마지막 흉부영상소견[진폐병형: 대음영 A, 소음영 2/3 (q/u) +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 양측 흉막비후 + 동맥경화(대동맥 석회화) + 광범위한 폐렴]에서 폐렴 음영과 함께 객담검사에서도 폐렴 원인균(CRE, 다제내성균)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못하고 패혈증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흉부 영상을 관찰한 결과 사망 시의 진폐증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정상적인 폐 음영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폐의 실질이 섬유화되어 다발성 폐기종 및 기관지 확장증 등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에 진폐 전문기관에서 진폐병형을재판정 받지 못하였고 폐기능 검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만일 마지막 재판정이 이루어졌다면 폐기능 검사도 중증 이상의 혼합성 폐기능장애(제한성 폐기능장애 + 폐쇄성 폐기능장애)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1) 8년간 탄광 근무의 직업력이 있었고, 2) 진폐정밀검사상 진폐증 판정을 받았으며, 3) 진폐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 및 심혈관계 합병증을보이고, 4) 말기 진폐증 환자가 대부분 사망하는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등, 위의 원인으로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결과2(○○○병원 호흡기내과) [원고 질의]○ 주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폐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알콜 의존증, 치매, 위암, 간경화, 연하곤란(L-tube feeding 중)이 있다.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았을 때 치매,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높으며, 위암, 간경화, 알콜 의존증으로 인한 면역저하 상태로 항생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은 경미한 장해(F1/2)이고 폐침윤이 심하지 않은 상태(진폐병형 1/1)여서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미친 영향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행된 진폐증의 경우 폐의 면역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폐렴의 감염 및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FVC가 80% 이상으로 심폐기능이경미한 장애이고, 폐침윤이 심하지 않은 상태여서 폐렴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진폐증은 매우 경증에 해당하나, 망인의 경우 폐렴 및 폐렴 악화를 유발할 만한임상적 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망인의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 저하상태가 폐렴 악화로 인한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이폐렴 발생 및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폐렴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 질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 진폐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은 확인할 수 없다. 마) 진료기록감정결과3(○○○○○○○○○병원 신경과) [원고 질의]○ 망인과 같이 알콜 중독, 폐질환(진폐증)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폐렴(지역사회 폐렴 또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발병이 가능하며 건강한 사람보다 발생빈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흡인성 폐렴의 경우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폐렴과 달리연하기능의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으로 동반되었을 때 발생한다. 알콜성치매 단독질환만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망인의 경우는 다른 원인이 작용하여 치매증상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이런 연하곤란 증상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였을 것이라 판단한다.○ 의무기록상 망인은 알콜성 치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사료되며 다른 질환이 병발하여 말기 치매로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알콜성 치매 단독 질환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망인이 갑자기 다량의 알콜섭취를 하여 구토나 의식저하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흡인성 폐렴이 병발하였을경우는 5-10% 정도로 낮을 것이라 판단한다.○ 진폐증이 있는 경우 연하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뇌혈관질환의 발병은 진폐증이 없는 경우보다 1.31배 높다는 연구가 있다. 진폐증이 있는 알콜성 치매의 경우는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이 유발하는 치매)가 함께 발병할 위험이 높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연하곤란 증상은 혈관치매가 진행된 경우 흔히 관찰되는 신경계증상이므로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망인과 같은 중증 진폐증이 있는 환자는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알콜성 치매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진폐증으로 인해 뇌혈관질환이 조금씩 진행하여 알콜성 치매와 함께 망인의 전신 상태를 악화시켰을 것이며 연하곤란 증상은 흡인성폐렴을 발병하게 하였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일부 반대한다.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것에 진폐증의 기여도가 일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기여 정도는 1.31배 이내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1)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이고,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은진폐증 말기에 흔히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2)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망인의 의무기록 및 흉부 영상을 감정한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 당시 진폐증은 상당히진행된 상태로 폐의 실질이 섬유화되어 다발성 폐기종 및 기관지 확장증 등이 관찰되었으며, 만약에 사망 전에 정밀진단이 다시 이루어졌다면 폐기능 검사도 중증 이상의 혼합성 폐기능장애(제한성 폐기능장애 + 폐쇄성 폐기능장애)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위 소견이 2017. 2. 10., 2018. 4. 3. 각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와는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마친 2018. 4. 3. 이후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등 여러 측면에서 고도로악화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FVC가 80% 이상으로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애이고, 폐침윤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흡인성 폐렴은 치매에 따른 연하곤란 증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의 두 번째로 많은 대표적 합병증이 심혈관계 합병증이고, 동맥 석회화 등으로 보아 진폐증 말기 환자들에서 흔히 보이는뇌경색에 의한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망인의 치매 역시도 진폐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4) 설령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과는 달리, 망인의 치매를 혈관성 치매로 특정하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혈관성 치매까지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그것이 망인이 생전에 진단받은 대로 음주로 인한 '알콜성 치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한편으로 이 법원의 신경과 감정의는 '알콜성 치매 단독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갑자기 다량의 알콜을 섭취하여 흡인성 폐렴이 병발할 가능성은 5-10% 정도로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 그렇다면 알콜성 치매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진행 경과를 단절시키고 단독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위 감정의는 '중증 진폐증이 있는 환자는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알콜성 치매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진폐증으로 인해 뇌혈관질환이 조금씩 진행하여 알콜성치매와 함께 망인의 전신 상태를 악화시켰을 것이며 연하곤란 증상은 흡인성 폐렴을발병하게 하였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에 진폐증의 기여도가 일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5) 위와 같은 이 법원의 감정의들의 소견 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그자체가 폐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최소한 치매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마.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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