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7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4. 4. 20.경부터 1980. 3. 9.경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4. 9. 4.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다. 고인은 2020. 9. 23.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24.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진폐증’으로, 그에 대한 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4. ‘고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1963. 1.경부터 1980. 6.경까지 ○○광업소와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7년경부터 수차례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2.경에는 기흉이 확인되어 흉관 삽입술을 받았으며,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의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030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7964_3_0.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가) 고인은 2017. 2. 9.부터 2017. 2. 14.까지 및 2017. 6. 16.부터 2017. 6. 24.까지 각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20. 2. 23. 기흉이 확인되어 ○○○○병원에서 흉관 삽입술을받았다.다) 고인은 2020. 9. 23.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고인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호소(입원사유)Dyspnea(호흡곤란), Diarrhea(설사)진단명주진단 : unspecified pneumoconiosis(상세불명의 진폐증)기타진단 : Sepsis(패혈증), Pneumonia(폐렴), Infectious colitis(감염성 대장염)상환 2일 전 상한 죽 먹고 나서 생긴 설사 및 poor oral intake로 내원하여 지속적인 설사증상 및 fever 있었음. (중략)상기 환자는 설사 및 숨가쁨 주호소로 내원하여 Septic shock(패혈증 쇼크)로 치료 중이며 당일 보호자 면담 진행 후 환자분이 평소 인공호흡기 치료 거부하셔서 DNR 확인된 상태에서 2020. 9. 24. 11:26경 사망함. 3) 의학적 소견가)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진폐증과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자문의2직접적인 사인은 대장염, 설사로 인한 탈수 및 패혈증 쇼크로 판단되나 기존 폐질환 및 폐기능 상태는 매우 안 좋은 상태임자문의3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 3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나)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감염성 대장염으로 보임.○ 고인의 내원 경위를 보면 ‘2주 전 상한 죽을 먹고 나서 생긴 설사 및 poor oral intake로 지속적인 설사증상 및 발열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음. 감염성 대장염을 사망의 뚜렷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고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진폐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기재된 것은 착오일 개연성이 높음. 패혈증은 진폐증의 원인이 될 수 없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이 질환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개연성 정도이며, 사망과 관련하여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감염성 대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고인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에 고인이 상한 죽을 먹고 발생한설사 및 경구섭취 불량으로 내원하여 지속적인 설사 및 발열 증상을 보였고 패혈증으로 인한 혈압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감염성 대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자문의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의 사망원인은 감염성 대장염에 의한 패혈증이고,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비록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그에 대한 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진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패혈증은 진폐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다)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감염성 대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감염성 대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일반적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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