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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 1.부터 ○○○○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5. ○○○○○ 회장의 이·취임식 행사에서 쓰러져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2.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4.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지점의 지점장으로 영업실적 달성 및 행사 유치 등으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 행사에서 발생한 설비 및 주차 문제로 인하여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82. 6. 1. ○○○○에 입사하여, ○○지점, ○○○지점, ○○지점, ○점, ○○지점 등에서 근무하며 예금, 여신, 수신, 보험, 경제사업, 채권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부터 2013. 2. 12.경까지 ○○○○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수신, 여신, 기획, 경제사업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조합원 관리 등 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3. 2. 13.부터 2016. 2. 10.까지 ○○○○ 장례식장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례 관련 영업 추진, 장례식장 총괄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2016. 2. 11.부터 2017. 12. 31.까지 ○○○○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총괄, 중요 시재 관리 등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 1. 1.부터 ○○○○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총괄 등 지점장 업무를 하였고, 웨딩홀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활동 업무도 하였다. 다)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일 간 총 업무시간은 43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4주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41시간 39분, 41시간 40분으로 확인된다.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로, 신장 163cm, 체중 61kg이고, 음주는주 2회(소주 1병)로, 비흡연자이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고지질혈증,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1. 9. ~ 2009. 3. 31.(3회) 알콜성 간염,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09. 11. 5. ~ 2010. 6. 7.(4회)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0. 9. 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0. 10. 26. ~ 2011. 6. 4.(8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 6. 8. ~ 2011. 9. 10.(5회)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 10. 13. ~ 2012. 8. 14.(11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2. 8. 28.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2012. 9. 24. ~ 2016. 2.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6. 3. 26. ~ 2018. 6. 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3) ○○대학교병원의 감정의 소견 우측 뇌기저핵부의 뇌출혈로, 일반적으로 뇌기저핵부에 혈류를 공급하는 천공동맥의 변성에 의해 발생한다. 천공동맥 변성에 가장 기여하는 인자는 고혈압이고, 그 외에도 환자의 연령(중년이상 나이),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으며, 뇌혈관 협착에 의한 혈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뇌출혈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로, 고혈압(잘 조절됨), 고지혈증,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 아스피린 복용(중대뇌동맥 협착으로 복용해야 할 약물)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정상인에 비해 높다고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거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은행 지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지점장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지점에서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영업의 연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량을 판단하는 데에 기계적인 출?퇴근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외적인 업무 중에는 원고의 개인적인 활동에 해당할 뿐 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모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를 모두 지점장 영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확한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야간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업무는 지점장이라면 누구나 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중 ○○지점이나 원고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되었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오랫동안 ○○○○에 근무하여 업무에 매우 능숙하였고, ○○지점에서도 지점장 업무를 하였으며, ○○○○ 장례식장 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장례 관련 영업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지점장으로 약 6개월 동안 근무하여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에도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내용, 근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고지혈증도 보이고 있었으며, 2012년엔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주2회 정도 음주를 하는 생활습벽이 있어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라) 2018. 7. 1.부터 2018. 7. 15.까지 ○○○○ ○○지점의 가결산 기간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모두 매년 수행하는 업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 행사에서의 음향설비와 주차문제가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공포ㆍ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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