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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취소

2021구합5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19. 5. 19. 건설공사현장에서 합판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지름 1.5~2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구멍에 빠지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12 부위의 횡돌기골절 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L1 부위의 횡돌기골절 폐쇄성, L2 부위의 횡돌기골절 폐쇄성’을 최초 상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이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좌 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를 추가로 진단받고 2019. 7.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좌 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최초로 승인 받은 상병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사회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09. 9.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2. 6~9.경 ○내과의원에서 ‘요통 등’ 상병으로, 2014. 7~8.경 ○○○신경외과의원에서 ‘척추협착 등’ 상병으로, 2014. 12.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5. 7~8.경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5. 11. 7.경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2015. 11. 12.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6. 7.경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여러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정형외과의원의 2019. 6. 4.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분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경미한 추간판 돌출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수치화 한다면 기여도 20% 미만), 질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다) 피고의 자문의들과 자문의사회는 ‘이 사건 사고로 맨홀에 빠져 제1-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이 발생된 경우로, 경과기간 중 요통 보다는 양측 손저림을 많이 호소하였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수핵변성 및 중앙에서 좌측으로 경증의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급성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 재해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요추부위 영상자료 상 요추부 제4-5번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나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탈출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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