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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8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2025,2심-대법원,2023두456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 11. ~ 1996. 10. 31. 0000(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에서 TV브라운관에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의 점용접(스팟용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고, 원고의 여동생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2. 2. 20.~ 1996. 10. 31. 원고와 동거하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하여 준 용접기계를 이용하여 점용접 작업을 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0. 9. 20.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2. 19:53경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① 지정된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없이 자택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이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작업자?작업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 공적보험의 가입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1. 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망인이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함께 수년간 자택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판단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1) 원고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없다. 그 대신 원고는 1992. 1. 11. ~ 1992. 2. 19.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실에 마련한 임시공장에 출근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고,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로부터 작업 방식을 배웠으며, ③ 위 임시공장에 방문한 이사건 사용자의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④ 월급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었다(갑 제13호증 제49 내지 52쪽).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와 사이에 구두의 방식으로나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2) 반면 망인의 경우, ① 망인은 위 임시공장에 출근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1992. 2. 20. 망인의 자택에 용접기계를 설치하자, 망인은 위 용접기계를 사용하여 자택에서만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③ 망인은 작업 방식을 원고로부터 배웠고,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와 구분하여 망인에게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⑤ 이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매월 25일경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자택에 부재중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 대신 임금을 수령하였고, ⑥ 이 사건사용자가 망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갑 제13호증 제36, 53, 54쪽).따라서 망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않고,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의 접점 자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3) 원고와 망인이 번갈아 용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작업 물량을 소화하였고, 그리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물량을 회수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이집은 밤새도록 작업한 것인가. (작업을) 너무 많이 한다"라며 매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던 점(갑 제13호증 제54쪽)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직원은 망인이 원고를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만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4) 결국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보탬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증액시킨 다음, 그 보수 중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분배받았을 뿐이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법률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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