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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8769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OOO( 생년월일 생략생)은 2001. 4. 8.부터 시외버스를 운전하였다. OOO은 2017. 5. 15. 운전 중 승객이 넘어져 사망하였고 그 충격으로 2017. 6. 30. 퇴사하였다가 2017. 8. 8. 재입사하였다. 나. OOO은 주 5일 07:50부터 20:40까지(1번 노선) 또는 07:30부터 20:20까지(2번노선) 운전하였고, 노선과 대기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1번 노선] (주차장소: OO터미널) → OO터미널 → OO터미널(21분 대기) → OO터미널(40분 대기) →OO터미널(점심식사 39분) → OO터미널(10분 대기) → OO 정류소(40분 대기) →OO터미널(저녁식사 31분) → OO터미널(9분 대기) → OO터미널 → (주차장소: OO터미널) [2번 노선] (주차장소: OO터미널) → OO터미널(11분 대기) → OO터미널(36분 대기) →OO터미널(점심식사 1시간34분) → OO터미널(36분 대기) → OO터미널(29분 대기) →OO터미널(저녁식사 1시간16분) → OO터미널(9분 대기) → OO터미널 → (주차장소: OO터미널) 다. OOO은 2019. 1. 18. 09:20경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중 발열, 허리 및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OO터미널에 도착하여 10:01 구급신고 후 10:24 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2019. 1. 20. 복부대동맥류 파열에 따른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OOO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2. 16.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업무적 긴장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이에 따르면, 고인은 약 3년 동안 금연하고 정기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규칙적이지 아니한 장시간의 버스운행 및 부족한 휴식시간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있었고, 차량 내 사망사고로 퇴직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도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 한 채 복귀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함으로써 정신적긴장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복부대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파열되었다고보인다. 복부대동맥류는 파열 시 빠른 수술적 치료가 중요함에도 중단하기 어려운 운전업무의 특성으로 치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그중 대기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고인의 근무시간을 사망 전 1주간 53시간 42분, 4주간 1주 평균 46시간 43분, 12주간1주 평균 47시간 56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고인은 노선 운행시간 전후에도 버스를운전하여 주차장소인 OO터미널과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 사이를 이동하였고, 운행을 시작하기 전 약 20분 동안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종점에 도착하여 약 10분 동안 일지작성, 차량 내부 정리 등을 하였다. 고인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피고의 산정시간 보다 많을 개연성이 있다. 2) 버스 운행은 07:50부터 20:40까지 또는 07:30부터 20:20까지 13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고인은 운행 전후에도 차량 이동?차량 점검 및 정리 등을 하여 휴식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간 8일 연속 근무가 2차례, 7일 연속 근무가 3차례 있었고, 2019. 1. 8.부터 2019. 1. 13.까지 등 6일 연속 근무가 2차례 있었다. 3) OO터미널, OO터미널, OO 정류소에는 별도의 대기시설이 없어 고인은 대합실 등에서 대기하였다. 고인은 1번 노선을 운행하는 날에는 식사를 39분 또는 31분내에 마쳐야 했다. 터미널 등에서의 대기 및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보장되는 시간이아니라 터미널 등에 도착 후 예정된 출발시각까지 남는 시간이다. 정체 등 도로사정에따라 도착시각은 변동가능성이 크므로 대기시간 등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없다. 4) 고인은 2017. 5. 15. 발생한 차량 내 사망사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2017. 6. 30. 퇴사하였다가 39일 만인 2017. 8. 8. 재입사하여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였고,정신적 충격의 회복이나 완화에 도움이 될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운전중 사고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2.27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5) 고인은 2009. 6. 10. 건강검진에서 혈압 및 고지혈증을 주의하고 금연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이후 건강검진에서도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이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금연하였고, 2018. 8. 28.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자 2018. 8. 29.부터 매월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사망 전 고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6) 복부대동맥류는 직경이 5㎝를 초과하는 경우 파열 위험성이 약 20%까지도 증가하는데, 고인의 복부대동맥류는 직경이 6.8㎝에 달하여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복부대동맥은 배, 골반, 다리로 피를 보내는 혈관으로 파열되면 대량 출혈을피할 수 없고 바로 수술을 하여야 하며 치명적이다. 고인은 운전 중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바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터미널까지 운전을 마친 다음 약 40분이 지나서 구급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7)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고인이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고혈압을 관리하였는데 07:00 이전에 출근하여 21:00 이후 귀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어려웠고, 버스 운전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데 고인은 사망사고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고인의 복부대동맥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고인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과거 흡연력만으로는 복부대동맥류 발병의 현저한 위험요인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흉부외과)는 고인의 고혈압과 과거 흡연력이 복부대동맥류 발병의 위험인자이나, 고인이 협소한 공간에 앉아 장시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도 복부대동맥류의 발현과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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