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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8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01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센터 지원팀 소속으로 휴대전화수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20. 5. 22. 15:46경 이 사건 회사의 ○○센터에서 에어컨 수리 교육 실습을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경련하며 쓰러져 같은날 16:05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6. 23. 19:10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 표와 같다.077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813_01.jpg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21.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용, 단기적·만성적 과로 여부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고인은 휴대전화 수리 업무 외에 고객응대 업무도 담당하여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20. 5. 11.부터 에어컨 수리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출근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던 점, ② 고인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평일 약 9시간, 휴일인 토요일에는 5시간 동안 근무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고인은 2019. 1. 둘째 자녀 출산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객서비스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압박을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가능성을 염려하여 에어컨 수리 교육을 받는 등 정신적 부담이 컸던 점, ④ 고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의 나이였고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2. 4.부터 2018. 3.까지 ○○○○○주식회사 ○○서비스 사업장에서, 2018. 4.부터 2018. 12.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휴대전화 수리·점검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9. 1. 1.부터 2020. 5. 8.까지 주 6일(주간고정근무)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격주 단위로 1주5회 18:00~19:00 1시간 연장근무) 휴게시간은 12:00부터 15:00 사이에 1시간이 제공되었으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3:00까지(전체 인력 6명 중 4~5명 근무)였다.위 기간 동안 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고객과 면담 후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기기 오작동 또는 고장 부분을 파악하여 휴대전화를 수리·점검하는 것이었다. 고인의 2020년 접수건수 기준 월별 작업량 및 일평균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다.○ 2020. 1. : 작업량 314건(근무일 22일 기준 1일 평균 14.2건)○ 2020. 2. : 작업량 349건(근무일 24일 기준 1일 평균 14.5건)○ 2020. 3. : 작업량 349건(근무일 25일 기준 1일 평균 13.9건)○ 2020. 4. : 작업량 334건(근무일 24일 기준 1일 평균 13.9건)○ 2020. 5. : 작업량 55건(근무일 4일 기준 1일 평균 13.7건)다) 이 사건 회사는 전자인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근태관리를 하였고, 근로자 개인별 실제 업무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되, 연장 및 휴일근무는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0시간1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2시간 36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7시간 32분이다.라)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나, 하절기(6~8월) 동안 에어컨 수리 업무 지원을 희망하여 2020. 5. 1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에어컨 수리 교육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센터로 출·퇴근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또는 감원을 시행한 사실은 없고, 고객만족도평가는 상대평가로서 인사고과에 일부 반영된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결과077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813_02.jpg나) 음주 및 흡연고인의 상급자인 이 사건 회사의 ○○센터장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주 2~3회, 1회 15잔"으로 답변하였고, 고인의 2019년 건강검진결과에는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고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고인의 흡연, 음주 여부가 각 양성[Smoking(+), Alcohol(+)]으로 표시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검토상 사인은 뇌내출혈, 대뇌부종, 뇌간연수기능상실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뇌내출혈의 발병원인 및 위험원인- 뇌내출혈 발생시 환자의 91%에서 혈압이 160/100㎜Hg 이상이며, 72%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 이와 같은 심혈관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장시간 근로와과로 등), 정신심리적 요인(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질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심혈관계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약물사용, 뇌졸중/일과성 허혈의 과거력, 심장세동/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혈액 응고 질환, 심장질환/뇌졸중의 가족력, 경동맥 협착 등을 들 수 있다.○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은 2016년과 2017년 고혈압 2기, 2019년 고혈압 전단계 2기의 혈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는 받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에 의하면 음주는 1주 2~3회, 1회 15잔 정도이며, 2019년 일반건강검진의 생활습관 문진에 의하면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한 소견이 확인된다. 또한 ○○○○병원의 2020. 5. 22. 의무기록상 음주 및 흡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인은 비만, 간질환, 당뇨(공복혈당장애), 고혈압 의심 소견을 보이고 있어이에 의한 뇌내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 고인의 업무내용 및 개인적 상황 등의 영향- 장시간 근무나 교대(야간) 근무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업무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①~⑥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 사건 회사의 고객만족도의 경우 상대평가로서 일부를 반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구조조정 계획 및 개인별 할당된 목표량은 없고 근무시간 내 평가 관련 업무 수행한 사실은없다고 확인)를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은 실제 실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고인은 정직 및 해고 등 급성 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작업 조건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에 있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업무상의 정량화된 객관적 지표로서 그 위험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으나,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는 그 관련성의 정도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고인의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관련한 급성·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고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 환경의 변화 등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에서 업무 및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또는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고인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 등에 있어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관한 의견-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 부담요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인이 발병 수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공복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 (음주로 인한) 간질환, 비만, 읍주/흡연 등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고인 스스로 위험인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이른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이 사망 이전 평소 건강상태에 대하여 비교적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면 발병 전12주간 수행했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 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이 사건 회사로 부터 제출받은 고인의 작업현황자료 및 근태관리내역 등을 근거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0시간 1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2시간 36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32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으므로 평일 약 9시간, 토요일 약 5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20. 5. 11.부터 에어컨수리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출근하여 하루 약 1시간 정도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고인의 근무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전산에 기록된 근태관리내역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된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고인이 2020. 5. 11.부터 에어컨 수리 교육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센터로 출근하여 실습 교육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교육 참여는 고인의 희망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 점, 위 교육 관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도 급여 삭감이나 직무 배제,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위 교육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육 참여 및 그에 따른 출·퇴근시간의 증가가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거나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휴대전화 수리와 관련된 고객응대 업무를 하면서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가족력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만, 고혈압 및 간장질환 가능성, 혈당 및 혈압 관리 필요성, 이상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었고, 음주·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 스스로 위험인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이 평소 건강상태에 대하여 비교적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면 발병 전 12주간 수행했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 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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