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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7.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등을 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3. 진단받은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4.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5년간 수행한 업무(용접, 취부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15~23kg의 작업도구 등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 등)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의 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35년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업무 중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의 반복,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요추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경압박이 없는 병변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팽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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