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9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5.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0.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음 외 다른원인)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2.경부터 2016. 5.경까지 강관 제조 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용접, 그라인딩,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좌측 청력은 손상되고 우측 청력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근거 없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경력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0. 2. 1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그라인딩, 가우징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작업장 소음노출력 사업장명근무년도근무기간담당업무작업환경측정연도결과{dB(A)}○○○○○(주) 밀양제1공장2000. 2. 15.~ 2010. 3. 31.16년 3개월17일취부/용접2016년 상반기85.986.12015년 하반기79.099.590.42011. 1. 1.~ 2016. 5. 31.2015년 상반기86.893.585.12014년 하반기87.387.0○○○○○(주) 고성본사2010. 4. 1.~2010. 12. 31.2014년 상반기86.587.82013년 하반기87.288.42013년 상반기86.788.4소음사업장총 근속년수16년 3개월17일소음사업장을 떠난 날2016. 6. 1. 3) 특수건강검진결과 구분2015. 4. 22.2016. 5. 25.우(dB)좌(dB)우(dB)좌(dB)500Hz1001550151000Hz10515110202000Hz1105095604000Hz11070110756분법 평균100359041판정우(D2), 좌(C1) 우이 이과적 질환에 의한 난청우(D1), 좌(D1)작업전환 필요팀파노메트리AA 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결정 ○ 장애확정일:201 8. 10. 22. ○ 심사결정내용: 장애진단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상 오른쪽 귀 90dB 이상, 왼쪽 귀 6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됨 ○ 심사결과: 청력장애 5급 판정(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최초 진단 (○○이비인후과의원, 2017. 4. 20.) ○ 상병명: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손실 (2) 장해 진단 (○○이비인후과의원, 2019. 1. 15.)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소견 및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결과 3회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시행하였음. 양측 정상 고막 소견 보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scale out 및 좌측 65dB 이상의 청력 감소 보임 나) 1차 특별진찰 결과 (○○○○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결과(2019. 4. 11., 2019. 6. 11., 2019. 6. 20. 각 실시) 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scaleoutscaleout3030scaleoutscaleout3030scaleoutscaleout45451000Hzscaleoutscaleout4035scaleoutscaleout4040scaleoutscaleout50502000Hzscaleoutscaleout7070scaleoutscaleout7070scaleoutscaleout80804000Hzscaleoutscaleout8065scaleoutscaleout9075scaleoutscaleout90808000Hzscaleout-70-scaleout-90-scaleout-90-6분법평균100615550100805654100806565구분어음명료도임피던스 청력뇌간유발 반응청성지속반응어음청취역치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검사결과측정불가63AA9060---- ○ 이명 정도: 이명의 타각적 검사법은 없으며, 주관적 이명 호소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원인: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위‘발병원인’부분 소견과 동일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 - 청력장해는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차이 없음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 (2)1)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회차, 2회차, 3회차 우측 전영역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초과하므로 항목요건 (가)를 충족하지 못함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좌측 500Hz에서 10dB을 초과하므로 항목요건 (라)를 충족하지 못함 - (마) 검사항목의 경우, 주파수간 역치변동 20dB이내가 아님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dB, 좌측 60dB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는 표준순음청력감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보임. 검사자는 검사과정에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기인의 경우 양측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 저하되어 있어 이는 증상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기인은 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다) 2차 특별진찰 결과 (○○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결과(2019. 8. 7., 2019. 9. 27., 2019. 10. 2. 각 실시) 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NRNR3030110NR3530105NR35351000HzNRNR4540120NR4040120NR40402000HzNRNR7070NRNR7065NRNR75754000HzNRNR7570NRNR8075NRNR95NR6분법평균NR551005510060구분어음명료도임피던스 청력뇌간유발 반응청성지속반응어음청취역치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검사결과CNT56--NR6010065-- ○ 의학적 소견 ?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관찰되지 않음 ?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음성 난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음 작업과 난청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재해성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 검사결과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높음 ? 위 ‘소음성 난청’해당 여부에 대한 답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 - 검사결과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장기간 소음환경에서의 근무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높음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충족 -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충족 -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 충족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충족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충족 ? 위난청 여부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 신뢰도 있음 ? (위난청 의심 또는 2차 검진시) 어음청위역치검사(SRT) 및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 - ASSR 우측 100dB, 좌측 65dB ? 검사결과에 대한 종합소견 및 기타 소견 - 검사결과 제시한 요건들을 충족하며 MRI상 특별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라) 피고 자문의 소견 ○ 1차 특진결과에 대한 자문의 소견 (2019. 7. 23.) 신청인의 1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 반복검사 3회 간의 역치 차이가 있어 순음청력감사의 신뢰도가 낮은 상태임. 또한 양측 귀가 소음환경에 동시에 노출되어 비슷한 정도의 감각 신경성난청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달리 좌우 청력손실정도가 크게 차이나고 있으면서, 우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일반적인 청력 악화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재특진 시행 시 측두골 CT 함께 시행 필요하고, 과거 수진기록이나 채용당시 신체검사 결과, 건강검진결과, 병무청신체검사 결과 등의 과거 청력검사 자료에 대한 확인 필요함 ○ 1, 2차 특진결과에 대한 자문의 소견 (2019. 11. 5.) 신청인의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우측 100dB, 좌측 55dB, 최대어음명료도 우측 0%, 좌측 64%,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dBnHL, 좌측 60dBnHL으로 검사결과는 신뢰성 있음. 과거 청력상태를 보면 2015. 4. 특수건강검진에서 우측 전농 좌측 35dB이었고, 2016. 5. 특수건강검진에서도 우측 90dB, 좌측 41dB 소견을 보였으나, 2000년 입사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 자료는 없는 상태이므로 난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좌측과 비대칭적으로 발생한 우측 전농까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통합심사의뢰 필요함 마)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 ○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소음 외 다른 원인) - 소음 노출이 끝난 후 청력저하가 심해지고 있어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됨 (위원 1) - 소음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으로 사료됨 (위원 2 내지 4) 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원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현재 청력과 관련한 원고의 질병은 어떠한 것이고 증상은 무엇인지 - 질병: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 증상: 소리를 잘 듣지 못함 ○ 일반적으로 위 질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양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장기간 소음 하에 작업시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임.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성 난청, 내이기형, 돌발성 난청,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에 의한 이독성, 메니에르병 그리고 청신경 종양 등이 있으나 원인미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위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근거와 기여한 정도 - 타병원 의무기록 및 본원 감정결과상 기왕증의 증거는 찾을 수 없음 ○ 상기한 사실관계와 첨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행한 업무환경과 원고의 위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피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순음청력검사 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NRNR4550NRNR5055NRNR45451000HzNRNR4545NRNR5545NRNR45402000HzNRNR7575NRNR80NRNRNR70754000HzNRNR70NRNRNR75NRNRNR70658000HzNR85NR90NR706분법평균NR59NR65NR57 ○ 언어청력검사 1차 검사2차 검사3차 검사검사일자2021. 4. 22.2021. 5. 26.2021. 6. 3.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어음청취역치(SRT)NR55NR55NR55최대어음명료도NR88NR88NR80 ○ 뇌간유발반응검사 - 검사일자: 2021. 5. 26. - 우측 100dB 자극에 무반응, 좌측 60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좌측 A ○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 (단위는 dB) 500Hz1000Hz2000Hz4000Hz우85859085좌35356065 ○ 이명은 호소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병변 발견하지 못함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 원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장기간 작업중에 소음노출이 원인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인을 알 수 없음 ?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열거된 원인에 의한 난청의 증거는 찾지 못함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및 골도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좌측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고, 우측 청력장애는 저음역과 고음역이 비슷함 ? 검사결과가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 원고의 경우 좌우 청력손실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고려할 때 사업장 내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볼 있는지 여부 - 좌측 난청의 경우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우측은 전농의 난청으로 두가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작업환경상 좌측 귀보다 우측 귀로 훨씬 더 강한 소음이 가해진 경우 우측 귀에 난청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둘째 소음성 난청 이외에 원인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우측 귀에 존재할 수 있음. 두 원인 중 어떠한 것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취업전 및 취업중에 이비인후가 진료기록과 청력검사기록이 있을 경우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원고의 경우 취업전에는 전혀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취업중에는 한차례의 검사기록만 존재하여 그 확률은 알 수 없음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끝난 이후에도 청력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끝나면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예를 들어 근무중에 소음성 난청으로 확진될 경우 직장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증가하여 주관적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이전 수차례의 검사결과상 신뢰도가 낮다는 보고가 수 존재하므로 과거 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는 데에 위에 밝힌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술한 대로 우측 난청에는 소음 외 밝히지 못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지 여부 - 대체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소음 노출이 끝난 후 청력저하가 심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 답변대로 근무중에 시행한 주관적 검사의 신뢰성 문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 검사결과,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들 모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피고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회신] ○ 우측 전농의 난청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만을 분리하여 그 손실 정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가능함 ○ 원고의 청력장해등급 - 좌측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우측은 소음성 난청 및 원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므로, 감정의 개인 의견으로는 좌측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됨 즉 제14금 제1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사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개정 2019. 7. 2. 〉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만으로도 16년 3개월 가량 강관 제조공장에서 용접, 취부, 가우징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측정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인 3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각 특별진찰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의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100dB, 좌측 55dB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우측 100dB, 좌측 57dB로서 원고의 청력손실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는다.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 2) 나) (1), (4)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보다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더 저하되어 있어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및 이 법원 신체감정시 행해진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검사가 신뢰도있게 진행되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도는 40dB 이상이라고 인정된다. 특히 원고의 강관 제조 공장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원고는 공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원고의 양측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규정 단서에서 정한 내이염 등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담당의 및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우측 청력장해는 저음역과 고음역이 비슷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우측 청력이 전농의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양측 귀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소음성 난청의 특질은 양측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원고의 좌측 귀는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이 법원의 신체감정에서 총 9회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55dB고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귀도 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소실이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우측 청력장해의 원인에 관하여 ‘우측 난청의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작업환경상 우측에 더 심한 소음이 가해진 경우이고 둘째는 소음성 난청 이외에 원인 미상의 감각신성경 난청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소견과 원고에 대한 진단명, 소음성 난청은 전농의 청력 소실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질병 등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에도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설령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현재 의학수준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 전체의 청력손실중에서 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장 등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우측 귀가 전농 상태인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난청 상태가 의학상 소음성 난청의 정의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현재 청력 소실이 모두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의 문제와 업무로 인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다른 문제로서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5년 특수건강검진 당시 원고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100dB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우측 청력장해가 퇴사 후에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좌측 귀의 경우 청력역치는 원고가 퇴사한 해인 2016년 특수건강검진결과 41dB, 두 번의 특별진찰결과 및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 55 dB로 측정되어 퇴사후 청력손실 상태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원고의 난청의 원인에서 작업장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을 배제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의견과 같이 재직 중 소음성 난청으로 확진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관적 청력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고 더욱이 원고에 대한 과거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신뢰도가 낮다는 보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행한 업무환경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59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