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9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각종 공산품 상하차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6. 29. 발병한 ‘추간탈출증 제3-4번간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경부,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천부, 파열상관절와순 견관절부 좌측, 외상후 관절증 견쇄관절 양측, 건염극상건 견관절부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6. 15.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이후 2019. 2. 21. 상병명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아 증상악화를 이유로 피고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상병명 ‘부분파열 극상건견관절부 우측,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해 추가상병 일부승인 및 재요양 승인이 이루어져 2019. 12. 31.까지 재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위 재요양 종결 이후 2020. 1. 28. 기승인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경추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경부 및 요천부, 파열상관절와순 견관절부 좌측, 외상후 관절증 견쇄관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통으로 시행한 MRI상 수술적 가료 요하는 상태로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적 와순봉합술, 견-쇄관절부분절제술 예정이며 경-요추부위는 보존적 가료 후 수술적 가료 예정입니다.”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출된 영상자료(좌 견관절, 요추 및 경추 MRI) 상 2017년도의 영상과 비교할 때 특이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요양 사유에 미흡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2. 4.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양 견봉 및 쇄골관절에 대한 2017. 7. 3.자 엑스레이촬영사진과 2018. 5. 23.자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비교할 때, 약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왼쪽 견봉 및 쇄골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점, ② 요추MRI 상 수술 적응될 만한 소견 없고 요양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MRI 소견상 특별한 것이 없고 하지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없는 점, ③ 경추 MRI 판독 결과 제6-7 경추 추간판 돌출이 있고 골극이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지금까지 간헐적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이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산재보험자문의 또한 제출된 영상자료(좌 견관절, 요추 및 경추 MRI)와 2017년도의 영상자료를 비교할 때 특이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다) 한편, 원고는 2018. 6. 15. 및 2019. 12. 31. 두 차례에 걸쳐 요양을 종결하고 2018. 12. 13. 및 2010. 2. 25.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견관절 일반동통, 우측 견관절 일반동통, 경추부 일반동통)‘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판정을 각각 받은바, 이로써 원고에게는 각 요양 종결 당시부터 위 각 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영구장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동통을 원인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만으로 위 가), 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라)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악화 혹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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