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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94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1989. 10. 6. ~ 1992. 6. 20) 및 주식회사 ○○○○○○(1992. 8. 25. ~ 1994.10. 5.)에서 약 4년 9개월간 분진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8. 3. 30. 처음으로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 2009. 1. 30.경 장해등급 제7급(경도장해) 판정을, 2012. 12. 17.경 장해등급 제1급(고도장해) 및 요양 판정을 각 내렸다.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 등지에서 요양을하던 중, 2020. 10. 14. 간세포암(이하 ‘간암’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0. 30.10:28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과거 직무 이력과 병력,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판단하여 2021. 1. 1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 이력08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9472_3_0.jpg2)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8. 8.: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2012. 8. 13.: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2012. 9. 4.: 간경화증3) 주요 진료 내역가) 2020. 10. 14.○○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여 간암(HCC) 진단을 받고, 당일 연명치료 포기 각서를 작성한 후 ○○병원으로 복귀함.나) 2020. 10. 19.○ 진단명: 간경변, 간암, 복수증, 탄광부진폐증○ 경과: 황달이 점차 심해지고, 간경변, 간암, 복수증, 탄광부진폐증으로 악화일로에 있으며, 환자는 현재 보존치료를 원하고 있음.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직접 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 사인: 진폐증○ 선행 사인: 진폐증, 간암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간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자문의사 2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나, 진료기록으로 보아 간암의 악화가 직접 사인이 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1(○○○○○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망인은 2012. 12 . 17. 심폐기능의 고도장해(F3) 판정을 받았는바,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찰 만큼 운동능력이거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망인이 20 20. 10. 14.경 간암을 발견하였을 당시에 이미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었고 전신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암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보인다. 이와 같이 다발성 뼈 전이가 진행된 간암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그 무렵 망인이 간암 수술 외에 경동맥색전술 등의 치료도 받지 못한 이유로는간기능의 심한 저하, 일반적인 전신상태 불량을 들 수 있고, 망인의 폐질환과 호흡곤란 증세도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진폐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전신기능이 불량할 가능성 또는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높지만, 진폐증과 간암 사이에는 과학적인 연관성이 없다.○만일 망인의 간 암이 뼈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거나, 망인에게 폐렴 등의진폐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수 있으나, 망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결국 망인은 전 이성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2( ○○의료원 소화기내과) ○망인이 보유한 만성 B형간염이 간암의 발병 원인이다.○망인의 간암은 다발성 뼈 전이, 늑막 전이 등이 동반된 간암 4기로서 단독으로사망 원인이 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기대 여명은 3 ~ 5개월 정도였다.○망인의 경우처럼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전이된 상황에서는 경동맥색전술과 같은국소적인 치료는 굳이 시행할 의미가 없는데다, 오히려 추가적인 간 손상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 따라서 망인이 경동맥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지못한 것은 고도로 진행된 간암이 주된 원인이고 진폐증과는 관계가 없다.○ 간암이 악화되는 것은 악성종양의 기본적이고도 고유한 특성인‘악성화 경향’때문이고, 이에 반하여 진폐증은 간암과는 무관한 독립요인으로서 간암의 발병과진행경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진폐증이 있다고 하여 간암이 발병하거나 그 진행경과가 더욱 악화된다는 객관적?의학적?역학적인 근거는 없다.○ 망인의 진폐증은 간암의 발병 및 진행과 무관하므로,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 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1) 망인은 1998년경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폐증을 앓아왔고, 2012년경에 이르러 고도장해 판정을 받을 만큼 심폐기능이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폐렴이나 그 밖에 사망 원인이 될 만한 폐질환이 발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2) 한편 망인이 2020. 10. 14. 간암 진단을 받은 무렵에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간암의 병기가 진행되어 있었고,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광범위하게 전이된 상태였으며, 그 후 망인은 불과 약 2주일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간암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망인은 2011년경 간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만성 B형간염으로 진료를받은 바 있고, 이것이 곧 망인의 간암으로 발전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망인의 진폐증은 심폐기능과 운동능력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신체상태를 약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간암까지 직접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4) 또한 진폐증이 일반적으로 간암의 발병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악화 속도를 높인다는 근거도 없다. 실제로 망인이 2012년경 간경화증(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뒤로 약8년이 지나서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간암이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5)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다만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여기에 덧붙여 선행 사인을 ‘진폐증 및 간암’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간암이 진폐증의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사망진단서는 망인이사망할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질환들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서는 진폐증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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