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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5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251,2심【주문】1.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15. 9. 25.자 업무상 재해 1)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9. 24. 업무상 재해로 ① 우측 슬관절 내측 윈위 대퇴골 골연골 결손, ②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고위경골절골술 수술 후 상태), ③ 우측 슬관절 염좌, ④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건염, ⑤ 요추 제1-2 디스크 탈출증 상병을 입고, 2016. 6. 2.까지 요양을 하였다. 2)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관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6. 3. 피고에 대하여 위 ①, ②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재발 또는악화로 인한 요양)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결정을 하였다. 나. 2018. 7. 9.자 업무상 재해 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7. 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을 입고, 2019. 12.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2)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9. 12.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 25.자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관련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결정을 받았고, 2018. 7. 9.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관련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6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①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둘 이상 있는 경우 ②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③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호에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위 ① 요건이 정한 바와 같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 즉 좌측 슬관절 및 우측 슬관절에 각각 제8급 제7호의 장해가 있고, ③ 요건에 따라 위 두 장해가 모두 제8급 이상의 장해이므로, 같은 조 제2호가 정한 바에 의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2) 이어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7호?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적용한다. 3)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조정은‘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로 판정하는 것이고,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는 바, 그와 같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반드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하나의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후 추가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동일한 재해로 발생한 둘 이상의 장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등급 상향 조정의 여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1차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2차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1차 업무상 재해 때와는 다른 장해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중복전보를막기 위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년에 원고의 평균임금 54.11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액에 이르기까지 약 9.6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서 정한 요건과는 달리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거쳐 동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고,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최종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는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조정된 제6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2018. 7 . 9.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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