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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5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7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인데, 2019. 6. 26. 14:5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려다, 출입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보안직원이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 좌측 하악부 좌상, 좌측 슬관절 찰과상 및 좌상,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좌상'을 진단받아 2019. 8. 13.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와 대립되는 쟁의관계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재해로서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1. 이를 기각하였으며 그 결정문을 2019. 12. 16.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1일째인 2020. 3. 1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에서는 제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정한 바와 같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은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정하고(제157조 본문), 한편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59조, 제161조).그러므로 이 사건에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일인 2019. 12. 16.은 초일로서 제소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2020. 3. 15.이 본래 제소기간의 말일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날은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결국 제소기간의 말일은 2021. 3. 15.의 다음날인 2021. 3. 16.로 늦추어진다.그렇다면 말일인 2021. 3. 16.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것인데,원고는 2021. 3. 16. 24시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정문 출입에 관한 경비 또는 보안 업무에 응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고, '쟁의단계로들어 간 이후 노동조합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한 이후에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사고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 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가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행위등 4가지 중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그 밖의규정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19. 6. 26. 전 조합원에 대하여 당일 13:00부터17:00시까지 4시간의 파업지침을 내리고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② 원고는 2019. 6. 26. 오전근무를 마치고 정오경 퇴근하였다가 이 사건 노조가 개최한 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14:5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③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지시나 승낙에 따른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④ 이 사건 회사의 출입·보안 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취업규칙에따라 보안직원의 요청에 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려던 것이 아닌 이상 보안직원의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도 없다.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재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타당한 이상,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가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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