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9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4. 14. 주식회사 ○○○○○ 건설부문에서 근무를 하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던 자이다.나.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편마비'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2001. 4. 14.부터 2003. 6. 25.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2020. 11. 25.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1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15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9809_01.jpg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2. 31.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하게 됨에 따라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운동이 극히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와 정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망인은 2009년경 급성 뇌경색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2010. 10, 28.부터 사망 시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므로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 등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2001. 4. 14.부터 2003. 6. 25.까지입ㆍ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3. 6. 25. 요양을 종료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을받았다.2) 망인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가) 망인은 2019. 4. 18.부터 2019. 5. 15.까지 '급성 경색증, 경동맥 협착, 중대뇌동맥 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기존 혈관질환(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협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에 대하여 재요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갑 제4호증)015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9809_02.jpg4)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015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9809_03.jpg015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9809_04.jpg5) 망인에 대한 2019. 4. 18. 자 ○○○○○○○○○○○병원 신경외과 의무기록(66쪽) [현병력]# Rt. thalamus ICH(우측 시상부 뇌출혈) [sequelae(후유증) Lt. side weakness grade Ⅳ]상기 기왕력으로 지팡이로 25m 정도는 겨우 걷던 자. 최근에 걷질 못하고 휠체어만 의지하고 계신 분으로 2019. 4. 8. Left side weakness, dysarthria(구음 장애) 상태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양상 보여 본원 ER(응급실) 내원하였다가 특이 소견 없어 퇴원한 분으로 2019. 4. 18. 07:30 상기 동일 증상으로 2019. 4. 18. 본원 ER 내원함 6) 망인에 대한 2019. 5. 15. 자 ○○○○○○병원 의무기록(4쪽) Rt. thalamic ICH (2001 sequelae Lt. side weakness Gr. Ⅳ)Acute crebral infarction(급성 뇌경색) (2009년 pregrel 복용, 지팡이 보행 25m 가능) 7)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2001. 4. 14. 우측 시상부 뇌출혈로 2003. 6. 25.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 종결 당시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Gr. Ⅳ1)) 상태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받았음.2009년 급성 뇌경색으로 요양받은 기록 있음(○○○○○○병원 초진 기록 확인).2019. 4. 8. 언어장애와 양하지 마비로 응급실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2019. 4. 18. 상태(언어장애, 마비) 악화되어 2020. 5. 15.까지 입원 치료받았고, 뇌 MRI검사에서 좌측 뇌심부 백질 부위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 보였음.상기 입원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연관 없는 연령과혈관협착으로 인한 혈류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결정 받았음.망인은 2019. 5. 15.~2020. 2. 22.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다가 퇴원하여 재가요양하였으며,퇴원 당시 의무기록상 상하지의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있는 상태로 확인됨.망인은 2020. 11. 25.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사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추정하였음.망인의 사망요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우측 시상부 뇌출혈보다는 요양 종결 후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료되어, 이사건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은 2001. 4. 14.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3. 6. 2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 제2급 5호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2. 장해급여사정서). 또 망인의 수정바델지수는 2019년 당시 12점 내지 17, 18점에 불과하였습니다.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 등에 고정된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운동부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요?-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치료받았던 당시 및 치료 종결 시(2003. 6. 25.)기록에 좌상지 Gr. Ⅳ 근력저하로 나와 있으며 2019년 기록에도 지팡이 사용하여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한 상태(25m)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한 경우는본인이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료진은 늘 환자에게 교육합니다. 망인은2001년 뇌출혈 발생 후 2003년에서 2019년까지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상지도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오랫동안 침상 등에 고정된생활을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입원 치료 때 침상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는 고정된 생활을 지속하면 이전 질병 발생 전보다 운동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력저하가 3등급 이하로 심해서 스스로의 보행이 불가능하여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경우 운동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활치료나 침상 안에서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하시기를 늘 의료진이 설명하고 격려합니다.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적극 운동을 교육하고 권유합니다.○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 등에 고정된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요?- 이런 경우를 오랫동안 침상 등에 고정된 생활을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상 생활이 오래된 경우 모든 환자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망인은 2016. 6. 2. 및 2018. 4. 24. 각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관리를 요하나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또 2018. 4. 24. 건강검진 결과 망인이 키 165cm, 몸무게 77kg이라는 기록도 존재합니다(첨부서류 6. 조사복명서).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운동 및 스트레스의 관리를 요구하는지요?- 고혈압 위험인자는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술, 염분, 신체 운동,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입니다.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체중감량, 금연, 금주, 운동 권유, 이상지질혈증 관리,당뇨 관리를 환자에게 요구합니다.○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체중의 감량을 요구하는지요?- 체중은 직접적으로 혈압과 연관이 있습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혈압은 상승하므로 체질량지수가 높은 비만(BMI 25 이상)과 복부비만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입니다. 비만환자에서 체중 감소는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병 · 악화· 촉진에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될 여지가 있는지요?- 운동 부족은 고혈압 악화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증학회의 진료지침 중 「뇌실질내출혈 후 혈압조절」을 살피면 고혈압은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7. 대한뇌졸증학회의 진료지침 「뇌실질내출혈의 치료」).이 사건 기승인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2001. 4. 14. 당시 망인의 신체에 급격한 혈압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급격한 혈압의 증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뇌실질내출혈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혈압 발병ㆍ악화ㆍ촉진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요?-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환자에게서 고혈압 소견이 있을 경우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유지하려는 약물치료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발생 이후 2009년경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이후 2019년경 언어장애 및 양하지 마비로 입원하여 다시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12. ○○○○○○병원 의무기록). 일반적으로 이 사건 승인 기상병과 뇌경색은 뇌졸중으로 통칭됩니다.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뇌혈관이 막혀발생하는 것은 뇌경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사건 기승인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와 뇌경색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지요?- 뇌경색 위험인자: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로 나이, 인종, 성별, 뇌졸중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심방세동, 심혈관질환), 비만, 무증상 목동맥 협착, 신체 활동, 식이와 영양 등이 있습니다.- 뇌내출혈 위험인자: 원발성으로 고혈압, 연령, 이전 뇌졸중 발병력,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사용/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출혈성 경향, 흡연, 음주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나이(연령), 고혈압, 흡연이 있습니다.○ 뇌경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요구하는지요?- 뇌경색 예방을 위해 고혈압 관리, 금연 권유, 이상지질혈증 관리, 심장 부정맥 관리, 저나트륨, 고칼륨 식이, 과일, 야채 섭취 권장 권유, 꾸준한 신체 활동(운동)을 권유합니다.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지침은 없습니다.○ 뇌실질내출혈 및 편마비를 앓고 있는 환자의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ㆍ악화ㆍ촉진에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될 여지가 있는지요?- 매일 30~45분의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혈압을 3.0~3.5/2.4~3.5㎜Hg 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연구 결과 및 이에 대한 진료지침 등 객관적으로 결론화되고 공식화된 내용이 교과서에 없습니다. 일부 연구 논문에서 발표를 하지만 확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호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유증으로 침상에 고정되어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의 근육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정맥 내혈액의 정체가 발생하여 혈액응고기전의 장애도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정맥혈전이 더 잘 발생하여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 16.○○○).편마비 환자가 근육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이 정맥혈전의 발병ㆍ악화ㆍ촉진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편마비로 인하여 침상에서 누워서만 생활이 이루어질 경우 정맥혈전이 발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수많은 병원에서 예방책으로 탄력스타킹을 착용시키고, 침상에서도지속적으로 침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하라고 교육합니다.망인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보조기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하였고 정맥혈전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맥혈전이 뇌경색의 발병ㆍ악화ㆍ촉진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뇌졸중임상연구센터의 「뇌졸중 진료지침 개정판」을 살피면 뇌졸중의 내과적 합병증 예방 및 치료에 관하여 깊은정맥혈전증을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예방방법에 대해권고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17. 뇌졸중임상연구센터의 「뇌졸중 진료지침 개정판」).이 사건 기승인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합병증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깊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합병증인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는 2003. 6. 25. 치료 종결 시 기록에 Gr. Ⅳ 근력저하로 나와 있습니다. 좌측 Gr.Ⅳ로 근력저하인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많은 능동적 움직임을 할 수 있어 정맥혈전의위험성은 정상 근력의 일반인과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에는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또 우측근력이 정상이어서 식사 및 세수, 옷 입기 등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으로보입니다.○ ○○병원 신경과 ○○○ 교수에 의하면 뇌출혈 환자를 추적하면 연간 5% 정도에서 뇌졸중이 재발하는데, 재발하는 뇌졸중의 대략 40~60%는 뇌경색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18. 「과거 뇌출혈 소견을 가지고 있는 뇌경색 환자의 치료」, ○○병원 신경과 ○○○ 교수).위 연구 결과를 기반할 때 뇌출혈 환자가 다시 뇌졸중이 재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뇌출혈의 재발은 고혈압 뇌출혈에서는 5%가량 되고, 첫 뇌출혈 후 2년 내가 가장 흔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연구 결과를 기반할 때 뇌출혈 환자에게 뇌졸중 중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위 연구 결과는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병원의 종합 자료가 반영되는 객관적인사실이 아닙니다. 위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면 이전에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에게도 실로스타졸이라는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발 뇌졸중의40~60%는 뇌경색이라는 문장의 참고문헌이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적은 것일 수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뇌경색은 과거력이 없는, 위험인자를 조절 안 한 일반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뇌출혈 환자의 경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 ② 망인의 생전 장해등급이 제2급 5호였던 점 ③ 망인의 수정바델지수가 12점 내지 17, 18점에 불과하여 완전의존상태였다는점 ④ 망인이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⑤ 망인이 2001년 산재 발생 이후20여 년간 금연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 후유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의 사이에 직접적ㆍ간접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1.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있었다고 연관되게 늘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장해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3.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치료 종결 시(2003. 6. 25.) 기록에 좌측 Gr. Ⅳ 근력저하로 나와 있습니다. 우측이 정상이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바델지수도 너무 낮고 완전의존상태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좌측 근력이 4등급인 경우 수정바델지수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잘 모르겠습니다.4.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을 할 정도에서는 본인이 재활치료를 안 가도 여러 가지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2019년 ○○○○○○○○○○○병원 의무기록에서도"평소에는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었는데"라는 기록이 있어 보행은 보조기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5. 20년간 금연하였으나 비만 관리(BMI 28~29), 고혈압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아 정상범위로 돌아오지 않은 검진 결과(148~150/97~100㎜Hg)가 있습니다. 2016년 검진은이상지질혈증도 관찰됩니다. 한가지 위험요인을 관리하였더라도 나머지 여러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직접사인과의 직접적, 간접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및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발병 후 2년 후(2003년) 치료 종결 시점 환자 상태 적힌 기록(좌 상하지 근력 4등급)이나 그 이후 2013. 8. 관절 범위 측정 결과(좌측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은 정상인 우측과 동일, 좌측 어깨 관절은 30% 정도 감소), 2019년 기록지에 적힌 기록("지팡이로 25m 걸을 수 있는 분으로": 의료진이 보호자나 환자에게 운동 가능 범위를 물어보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적은 부분입니다)을 보고 판단해보면 2019년 좌측 뇌심부 급성 뇌경색 발병 전까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부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온 고혈압과 비만 정도는 정상 범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2016년과 2018년이 동일하게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뇌졸중의 제일 위험한 인자인 고혈압을 호전되는 부분 없이 위험한 수치로두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혈압은 전신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2010. 2.○○○○○○○○○○○병원 외래차트에 "혈압약 2년 전에 끊었다가 올라서 다시 복용"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여 고혈압을 조절하였어야 했는데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외래약물 처방지에는 혈압약이 있으나건강검진에 혈압이 고혈압 수준(159/97㎜Hg)으로 높습니다. 약물 복용이 불규칙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계속 종류와 용량이 변경되면서 처방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 비만, 연령, 혈관협착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경색증, 경동맥 협착, 중대뇌동맥 협착'이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뇌졸중 후유증이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은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필요가있다.②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2003. 6. 25. 무렵 망인은 좌측상하지 부전마비(Gr. Ⅳ)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이전에지팡이를 이용하여 25m 정도 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4등급인 것이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운동이 극히 제한될 정도의 근력 등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역시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치료받았던 당시 및 치료 종결 시(2003. 6. 25.) 기록에 좌상지 Gr. Ⅳ근력저하로 나와 있으며 2019년 기록에도 지팡이 사용하여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한상태(25m)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료진은 늘 환자에게 교육합니다. 망인은 2001년 뇌출혈 발생 후 2003년에서 2019년까지 스스로의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상지도 스스로 운동을지속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오랫동안 침상 등에 고정된 생활을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운동이 극히 제한됨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맥혈전이 발병ㆍ악화ㆍ촉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2003. 6. 25. 무렵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았다는 점, 2019. 4. 19. 자 수정바델지수(K-MBI) 검사 결과 및 기능성 자립도 평가(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검사 결과(망인에 대한 ○○○○○○○○○○○병원 신경외과 의무기록 261~263쪽 참조)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 종결 무렵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운동이 극히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사결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이후에야 이루어진 검사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기록의 기재[좌측 상하지 부전마비(Gr. Ⅳ) 상태, 지팡이를 이용하여 25m 정도 걸을 수 있음]를 뒤집기 어렵다.④ 망인은 고혈압,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역시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온 고혈압과 비만 정도는 정상 범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2016년과 2018년이 동일하게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뇌졸중의 제일 위험한 인자인 고혈압을 호전되는 부분 없이 위험한 수치로 두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혈압은 전신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2010. 2. ○○○○○○○○○○○병원 외래차트에 '혈압약 2년 전에 끊었다가 올라서 다시 복용'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여 고혈압을 조절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외래약물 처방지에는 혈압약이 있으나 건강검진에 혈압이 고혈압 수준(159/97㎜Hg)으로 높습니다. 약물 복용이 불규칙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계속 종류와 용량이 변경되면서 처방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 비만, 연령, 혈관협착으로 뇌경색이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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