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5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0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8. 26. 07:30경 경남 ○○○○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자동차 전복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제4경추의 좌측외과골절, 제4-5번 경추의 탈구‘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여수에 간 것은 아니나, 여수에서 업무장소(○○에 소재한 ○○○○ 주식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사고에 관하여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후 다시 일탈된 지점에서 업무장소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시각과 근무지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점,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이고, 이는 출퇴근 사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거나 사회통념상 예견가능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나) 원고의 평소 출퇴근 경로는 밀양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 주식회사(밀양시 상세주소생략) 또는 이 사건 사업장(부산 상세주소생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에 가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그 지점에서 그다음 날 업무장소로 출근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견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출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일탈 이후 이동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출근 중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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