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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9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4. ‘○○○○○○○○’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20. 7. 29. 17:00경 배우자인 원고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시간은 같은 날 13:00경으로 추정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은 업무환경 상의 스트레스, 단기·만성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고도빈혈 및 저캄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12. 29. 아래와 같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망원인 ‘직접사인: 고도빈혈 및 저칼륨혈증(추정)’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시체검안서 등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나, 재해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업무 및 휴일이 부족한 업무는 인정되나,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발병 직전 1주간업무시간 2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30시간 및 32시간54분으로 단기, 만성 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동료 근로자와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재해근로자는 과거부터 원위 신세뇨관 산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되며 이는 매우 드문 질환이나 가장 흔한 원인은 쇼그렌증후군이나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과 유전으로 확인되며 심한 구토나 설사, 이뇨제 사용 등에 의해 체외로 칼륨소실이 많아지면 저칼륨증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소견조회 결과가 확인되어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기존 질병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는 업무환경 및 동료근로자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기존의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단기과로 및 만성피로가 겹쳐서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심장이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업종: 음식 및 숙박업나) 근로관계- 입사일: 2014. 3. 14.- 고용형태: 정규 상용직- 담당업무: 홀서빙- 근무시간: 17:00~22:00- 휴게시간: 17:30~18:00- 휴무일: 월 2회 또는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경우다) 업무내용- 담당업무: 1층 홀서빙(테이블 청소)- 동종 직종 근로자 수: 오전 1명 / 오후 3명(음식점 1층 2명, 2층 1명 전담)2)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가) 사망 직전 업무내용망인은 사망 당일 및 전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후 자택에서 휴식 중이었다.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사망 전 1주일 이내)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0시간이었고, 2020. 7. 22.부터 2020. 7. 25.까지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26.부터 몸살 증상 등으로 사업장 출근하지 않았다. 업무량,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사망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내)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0시간(휴일 4일)이고, 사망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2시간 54분(월평균 휴일 1.6일)이다.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1일 오전 및 오후 출근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으며, 망인은 오후 시간대 출근을 고정적으로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1.6일로 확인된다.3) 기존질환 등 개인사항가) 개인 질환 기존 질환: 저포타슘혈증 및 세뇨관 이상복용 약물: 칼륨 및 콜레스테롤 치료제 나) 건강검진 내역 실시일자: 2013. 12. 30.검진기관: ○○○○○○○외과의원계측검사: 신장 156cm, 체중 39kg, 허리둘레 63cm, 혈압 101/67mmHg혈액검사: 혈색소 13.9, 공복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91, HDL콜레스테롤 66, 트리글리세라이드 148, LDL-콜레스테롤 95, 혈청크레아티닌 1.3, 신사구체여과율 46,AST 46, ALT 23, 감마지티피 33판정소견: 정상A문진내역: 비흡연, 비음주 다) 기존 질환 관련 의무기록 (1) 2010. 1. 7. ○○○○대학교병원(신장내과) 입원초진기록지- C/C: weakness leg-acute- P/I: 특이병력 없으신 분으로 최근 무리한 일(서빙) 하고 난 후 몸살기가 있어서 2010. 1. 6. 내원 당일 오전 10시경 병원 방문하여 주사 맞고 귀가 오후 1시경에 잠에 들었다가오후 5시경 일어났는데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119 통해 본원 내원. 신경과에서 r/o GBS impression으로 evaluation 하던 중 K 1.5로 check 되어 저칼륨성 하지마비증상에 대한 평가 및 치료위해 내과 의뢰됨, 한약/건강식품 등 복용력 없음, 주기적으로 먹는 약품 없음, 설사/구토 없음. 이뇨제 복용력 없음, 하지 마비 이번이 처음임- Assessment: 저칼륨혈증(hypokalemia), r/o GBS, URI(2) ○○내과 진료기록지(가) 2020. 4. 27.- 특이증상: 칼륨부족 약 복용 중(2008년, ○○대)- C/C: 가슴 부딪힌 후 통증-3일, 증상 지속시 OS 진료보세요(나) 2020. 7. 26.- C/C: 몸살, 식은땀 2일,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음-기운이 없다(다) 2020. 7. 28.- C/C: 복부불편감이 지속됨, 증상 지속시 상급의료기관 진료 필요함을 설명 드림 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사망일자:2020 . 7. 29. 13:00직접사인: 고도빈혈 및 저캄륨혈증(추정) 나) ○○○○대병원장의 회신 1. 상기 환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초까지 귀 병원에서 장기 진료받았던 환자로 확인되는바, 진료받은 상병명 및 최근 환자 상병상태?- 진단명: 원위 신세뇨관 산혈증- 최근 상태: 특별한 이상증세 없었으며, 검사소견도 안정적인 상태 유지중이었음. 2020. 4. 1. 외래검사시 혈색소 13.4g/dl, 혈청칼륨 3.3mEq/L로 특별한 이상 보이지 않았음.2. 진료받은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악화요인?매우 드문 질환이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쇼그렌증후군이나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경우와 유전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심한 구토나 설사, 이뇨제 사용 등에 의해 체외로 칼륨 소실이 많아지면 저칼륨혈증 악화될 수 있음.3. 상기 환자에 있어서 진료받은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병력 및 검사소견에서 특별히 발병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것은 없음.4. 기타 참조 의견?직접사인으로 고도빈혈 및 저칼륨혈증(추정)이라 신청상병란에 기술되어 있으나, 최근 수년간 혈색소 13g/dl 전후, 혈청칼륨 3.3 ~ 4.3mEq/L로 정상수준 유지되었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2020. 11. 19.) 자택사망으로 진료 기록지가 없는 상황임.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 저칼륨혈증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은 확인됨.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단이 필요함. 라) 법원 감정의가 작성한 감정서 ■ 원고측 질의 및 응답1.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비추어 볼 때,가. 피감정인(망인)이 사망 전 6개월간 투약내용 및 혈액검사상 기록으로 판단해 볼 때, 직장생활(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빈혈 및 저칼륨혈증 상태에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칼륨(Potassium, K)의 혈액 내 정상범위는 일반적으로 3.5 ? 5 mEq/L 사이입니다. 환자는 마지막 진료인 2020. 4. 1. 검사에서 칼륨 3.3 mEq/L로 정상범위보다 약간의 낮은 상태였으나 일반적으로 3.0-3.4 mEq/L 정도의 저칼륨혈증에서는 무증상이 대부분입니다. 2020. 4. 1. 검사에서 혈색소(hemogloblin, Hb) 결과는 13.4 g/dL으로 빈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나. 피감정인은 저칼륨혈증 진단 후 지속적 치료 및 약물복용을 받았는바, 사망원인을 심장질환이 아닌 저칼륨혈증으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 환자는 2010년 1월 저칼륨혈증을 진단받고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하면서 초기의 2010~2011년 사이에는 변비약, 이뇨제의 사용과 함께 칼륨이 3 mEq/L 미만으로 비교적 심한 저칼륨혈증이 발생한 적 있었으나 이후에는 약 10년간 칼륨 수치가 최소 3 mEq/L 이상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전 10여년간 약물 복용하며 비교적 칼륨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중으로 환자의 사망원인을 저칼륨혈증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다. 피감정인의 저칼륨혈증 최초진단시점과 사망 전 상태를 비교해 볼 때, 저칼륨혈증이 원인으로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환자가 최초로 원위세뇨관성 산증 및 저칼륨혈증으로 진단받은 2010년 1월에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K 1.5 mEq/L로 심한 저칼륨혈증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전 약 10여년간은 약물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K 수치는 유지되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환자가 약물을 잘 복용하며 칼륨수치를 낮출 수 있는 다른 약제(대표적으로 이뇨제, 변비약 등)를 복용하거나 심한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저칼륨혈증이 심장질환을 발병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라. 다.에서 저칼륨혈증이 원인으로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면, 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병 저칼륨혈증을 악화시켜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으로 발병할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에서 언급하였듯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잘 복용하며 칼륨 수치를 저하시킬만한 다른약제(대표적으로 이뇨제나 변비약 등)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심장질환으로 발병할 정도의 저칼륨혈증이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과로 및 일반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저칼륨혈증은 흔한 원인은 아니겠으나, 이론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은 칼륨의 세포 내 이동을 유발하여 칼륨의 혈중 농도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문헌을 살펴보아도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저칼륨혈증이 일반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2. 외래사실증명서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피감정인은 원위세뇨관성 산증 및 저칼륨혈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망인을 최초 목격한 유가족 진술 및 119 구급대원 진술상 망인은 안방 바닥에 양팔과 다리를 오므린 채 엎드린 상태로 사망한 채로 발견됨. 더불어 사체검안서에 피감정인의 직접사인은 검안의가 단순히 눈으로 확인 및 유가족의 진술에 의존하여 고도빈혈 및 저칼륨혈증 (추정)으로 기재되었는바,가. 사체검안서는 검안의가 단순히 눈으로만 확인 및 유가족 진술에 의존하여 사망원인을 기재하였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사인 이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사망원인을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칼륨혈증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칼륨 수치는 혈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의 저칼륨혈증이 있었는지는 육안으로 판단 어렵겠습니다. 빈혈은 결막의 창백함을 확인하여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의 빈혈 여부를 사망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급한 고도빈혈 및저칼륨혈증 외에 다른 사망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의무기록으로 판단시에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렵겠습니다.나. 망인은 사망 3일 전부터 복부불편감, 몸살, 상복부불편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 최초 발견 당시 양팔과 다리를 오므린 상태로 발견된 정황을 볼 때 가슴흉통 및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통상적인 저칼륨혈증으로 인한 사망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만약 심장질환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이유)→ 3일 전부터 발생한 복부불편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3일 전부터 발생한 복부불편감, 몸살 증상 및 사망 당시의 자세만으로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건 어렵겠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의 저칼륨혈증이 있었다면 2010년 내원 당시와 같이 근위약감의 증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만 심각한 저칼륨혈증으로 인해서도 장의 운동능력이 저하되면서 복부팽만감이 있을 수 있으며 호흡근의 마비와 함께 호흡곤란, 생명을 위협할 수있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전부터 나타난 복부불편감 및 사망 당시의 자세만으로 저칼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다. 피감정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는 업무환경의 변화와 요령을피우는 동료근로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활어 전문식당 업무의 특성상 휴일이부족한 상태에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사망 전 상당기간 동안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의 요인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에도 저칼륨혈증증상을 악화 또는 심장질환을 발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지 여부(만일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30시간 및 32시간 54분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심각한 과로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외에도 피감정인이 앓고 있던 저칼륨혈증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를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칼륨의 섭취 저하, 대변 혹은 소변으로 칼륨의 손실, 세포내로의 칼륨 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한 구토나 설사가 발생한 경우나 하제 복용을 한 경우 대변으로 칼륨 소실이 있을 수 있으며, 소변으로 칼륨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자의 질병과 같은 세뇨관산증, 이뇨제의 복용, 특정 호르몬(미네날로코르티코이드, mineralocorticoid)의 과다분비, 드문 유전질환들 등이 있습니다. 세포내로의 칼륨이 이동하면서 칼륨수치가 감소되는 경우는 인슐린 투여, 베타 아드레날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약제 혹은 스트레스의 상황, 주기적 저칼륨 마비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환자의 저칼륨혈증의 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요인을 특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망시점이 여름이었고 평소 땀을 잘 흘리는 편이었던 점은 저칼륨혈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땀으로 인한 칼륨 소실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저칼륨혈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10년간 진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여름 정도에 특별히 저칼륨혈증이 심각하게 발생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이며 2012. 9. 5. 진료시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였을 때 칼륨 수치는 3.2 mEq/L로 심각한 저칼륨혈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 측 질의 및 응답1. 망인은 사망 당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도빈혈 및 저칼륨혈증(추정)’으로 확인됩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직접사인이 확인되는지요?→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원위세뇨관산증 및 저칼륨혈증이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접사인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2. 귀 감정의께서 제출된 자료를 보실 때, 피감정인의 사인이 추정되는지요? 자세한 고견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환자의 직접사인을 알기 어렵습니다.3.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및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나, 이외에 다른 업무적인부담 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 발병 전 4주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30시간 및 32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감정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기존 질환 또는 추정되는 사인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론적으로는 심각한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베타(beta) 아드레날린 항진에 의하여 세포내로 칼륨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망인의 사인을 사체검안서의 내용대로 ‘고도빈혈 및 저칼륨혈증’으로 추정할 때, 확인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피감정인의 연령, 생활습관, 기저질환, 건강관리 등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요?→ 원위세뇨관산증 및 저칼륨혈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최근 10여년간 약물 유지하면서 칼륨수치는 비교적 정상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야채, 과일 등을 즐겼다는 증언도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 칼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땀을 잘흘리는 편이었다는 점은 칼륨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땀을 통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저칼륨혈증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사망 전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설사나 구토, 혹은 이뇨제나 하제 복용 등 저칼륨혈증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만한 상황은 보내준 자료에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5. 망인의 사망을 다른 사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때, 확인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요인을 배제한, 피감정인의 연령, 생활습관, 기저질환, 건강관리 등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환자의 다른 기저질환이나 건강관리, 생활습관에서 사망을 유발할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6. 확인되는 업무시간, 업무상 부담요인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망인의 연령, 평소 건강상태, 기존질환, 진료기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개인적 사유 중 어느쪽이 이 사건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부검을 실시하지 않아사인미상으로 추정될 경우 또한 그 고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감정의의 고견과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환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업무와 개인적 사유중 어느 쪽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자료의 업무시간상으로는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고강도의 노동시간으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7. 기타 고견이 있으시다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마)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감정인은 원고 측 질의 2항의 다항에서 사망 직전의 망인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심각한 과로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는바, 과로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로자가 아니라 16:30경에 출근하여 퇴근시간이 평균적으로 23:00에 이를 정도로 야간근무를 주로 하였던 망 최연숙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야간근무자의 경우에 과로 기준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 없는 것인지 여부→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30시간 및 32시간 54분이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반영하지만 30% 추가하여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미만으로 과로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겠습니다.2.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망 최연숙이 근무하였던 직장(○○○○○○○○)은 월매출이 300만 원 이상일 정도로 성업중이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야간 영업시간 동안 1층 홀의 서비스를 전담하였던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과로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으나, 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제 전문 분야를 벗어난 질문으로 이에대한 전문적 소견을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과로와 관련된 평가를 원하신다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에 전문 의견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저칼륨혈증 내지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20. 7. 26.부터 몸살 증상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2일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1달에 2회를 쉬지 못하였으며, 망인이 업무준비를 위하여 최소 30분 더 일찍 출근하였고, 업무부담이 큰 오후 및 저녁에 출근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시점은 1년 중 가장 바쁜 7월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업무상 과로 내지 업무상 가중요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 발병 전 4주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30시간 및 32시간 54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지 않아 이러한 망인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근로가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거나 업무상 가중요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사업주가 붙여 놓은 서빙회칙이나 일을 하지 않는 동료 직원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동종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였을 때 업무 강도가 훨씬 높았다고 주장하고, 증인 ○○○은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환경 및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증언만으로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강도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인이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고도빈혈 내지 저칼륨혈증이라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은 불상의 원인에 의한 심장이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유발한 것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로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가 과로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시체검안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인이 저칼륨혈증이라고 본다면 망인은 과거부터 해당 상병으로 진단받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의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그 업무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이 법원 감정의도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접사인을 알기 어렵고, 고도빈혈 내지 저칼륨혈증 이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고강도의 노동시간으로 사료되지는 않고, 일반적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는 심장질환 내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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