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8.부터 ○○○○○○○○ 유한책임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 울산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며 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12. 31. 오후 5:30경 이 사건 사업장을 퇴근하고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차안에서 통증으로 인한 발작, 의식저하 등 증세가 있었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행인이 차안에 있는 원고를 발견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지주막하출혈, 우측중뇌동맥 분지의 뇌동맥류파열, 위 증상의 지연성 혈관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발병 이전 2018년도 재고자산 실사업무로 인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실외와 사무실을 오가며 재고 파악 업무를 하고 초과 근무를 하였던 점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량, 단기 및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이한 사정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적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0. 1. 21. ‘먼저, 원고의 업무 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2시간 58분, 42시간 10분으로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업무부담 요인으로 급격한 온도변화 노출, 재고 확인에 따른 정신적 긴장,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사내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그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28.85%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전 12주(발병 전 2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3.47% 증가하여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12월에 재고실사업무 등 연말결산업무가 집중되면서 평소보다 업무강도가 훨씬 높아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한 재고자산실사업무는 사무실과 영하의 외부현장을 오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온도차에 노출되었으며, 거주지에서 출퇴근거리가 왕복 2 ~ 3시간 정도의 장거리인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가) 이 사건 회사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소속 근로자는 167명 정도이다. 원고는 1997. 3.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2년간 재고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생산팀 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현장재고파악(매일 수행하는 주업무), 제품후가공(필요할 때마다 수행), A/S 금형정리(1달에 5 ~ 6회 정도 수행), 합성수지운반(2주에 3회 정도 수행), 폐기물처리(2주에 3회 정도 수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평소 업무 수행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재고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사무실 근무와 현장근무의 비율이 평소에는 4:6 정도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말재고자산실사 준비기간 동안은 2:8 정도이다. 원고는 1일 8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사업장 사출실은 벽과 천장은 있으나 입구와 출구가 뚫려 있는 구조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평균기온은 2.2도,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평균기온은 다음과 같다. 12. 24.(월)12. 25.(화)12. 26.(수)12. 27.(목)12. 28.(금)12. 29.(토)12. 30.(일)12. 31.(월)최고기온6.68.09.53.20.20.52.98.4평균기온2.23.06.0-1.6-4.4-3.1-1.82.2최저기온-0.9-1.43.0-6.7-8.50.5-6.5-2.4 2) 원고의 업무시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연말 재고자산실사작업을 수행하는 기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8. 12. 30.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나 정기 재고자산실사가 있어 오전 8시부터 실사가 시작되어 오후 5시경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은 오전 8시경 출근하여 재고자산파악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5시경 퇴근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재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의 근태전산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53시간 4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2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1시간 10분이다. 발병 전(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 근무시간1주간2018. 12. 24. ~ 2018. 12. 30.653:0400:002주간2018. 12. 17. ~ 2018. 12. 23.653:3500:003주간2018. 12. 10. ~ 2018. 12. 16.218:4100:004주간2018. 12. 03. ~ 2018. 12. 09.546:3500:005주간2018. 11. 26. ~ 2018. 12. 02.546:4900:006주간2018. 11. 19. ~ 2018. 11. 25.543:1000:007주간2018. 11. 12. ~ 2018. 11. 18.541:1900:008주간2018. 11. 05. ~ 2018. 11. 11.547:3100:009주간2018. 10. 29. ~ 2018. 11. 04.534:3900:0010주간2018. 10. 22. ~ 2018. 10. 28.536:3400:0011주간2018. 10. 15. ~ 2018. 10. 21.648:1600:0012주간2018. 10. 8. ~ 2018. 10. 14.435:5800:00 3)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등 ■ ○○대학교병원 건강검진결과 ? 2018. 11. 20. 검진결과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R1 간장질환 의심 조혈기질환 주의 B 고혈압 전단계 B 공복혈당장애 ? 2017. 11. 17. 검진결과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R1 간장질환 의심 조혈기질환 주의 B 비만1단계 B 고혈압 전단계 ? 2016. 11. 2. 검진결과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R1 간장질환 의심 B 비만1단계 B 고혈압 전단계 B 혈색소증가 관리 ■ ○○대학교병원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평가(2019. 3. 27.) 문진 : 흡연 20개비 / day, 음주 0잔(일주일 0잔) 건강진단평가 : 1단계 비만, 1기 고혈압전단계, 총콜레스테롤 경계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중증도위험군 치료원칙 : 고지혈, 고지혈 발병위험도 - 초고위험군 4)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2018. 12. 31.) ? 상기 환자 고지혈증 외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21시경 차 안에서 의식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ER 내원하신 분 ? 상기 병원 시행한 CT상 SAH1)확인됨 ? 가족력상 부친이 brain aneurysm2)있어 시술받은 병력 있다고 함 나) ○○○○대학교병원 진단서(2019. 1. 4.) ? 병명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다)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2019. 3. 15.) ? 종합소견 : 좌측 상지 위약감, 좌측 안면마비, 인지 저하 라) 피고 자문의(2019. 3. 21.) ? 신청 상병명 : 지주막하출혈, 우측 중뇌동맥 분지의 뇌동맥류 파열, 위 증상의 지연성혈관 연축 ? 의학자문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 기록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상병 자체는 자발성 본인 질환으로 직업력 검토 요함 마)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9. 6. 19.) ?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 우측 중뇌동맥 분지의 뇌동맥류 파열, 위 증상의 지연성 혈관 연축’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원고는 발병 이전 2018년도 재고자산 실사 업무로 인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실외와 사무실을 오가며 재고 파악 업무를 하고 초과 근무를 하였던 점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량, 단기 및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이한 사정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적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CT필름 상 확진되는 진단 상 상병명은 지주막하출혈(SAH)이다. ? 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독립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연, 과다음주 등이 있음. SAH의 발병이 특정 계절과 연관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음.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도 위험인자로 작용함. 뇌동맥류 파열 또한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원인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80 ~ 90%는 뇌동맥류 파열에 기인함 ? 원고의 개인적 소인 가운데 상병의 일반적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위험인자 : 개인적 소인 중 발병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뇌동맥류임. 생활습관 면에서는 흡연력, 과거력에서는 고지혈증이 위험인자임 ?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이 상병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여부 : 업무시간은 최근 1주간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비교대상인 이전 4주에 휴가로 추정되는 기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증가는 아닌 것으로 보임. 결원과 연말결산으로 인하여 업무량과 업무부담(스트레스)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업무환경의 경우 추운 곳에서의 작업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이며, 실내외를 오가며 온도변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원고의 개인적 소인과 업무적 요인 중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인자는 원고의 뇌동맥류임. 원고의 아버지도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바 가족력이 있었다고 보임. 원고의 하루 한 갑의 흡연자였음. 흡연에 있어서는 한 연구에 따르면 지주막하 출혈환자에서 일일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흡연환자에서 40대의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환자에서 지주막하출혈량이 보다 많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업무적 요인에서는 최근 1주간 업무시간이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수 감소로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연말결산을 앞두고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한 점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한랭한 곳에서의 작업 및 실내외를 오가며 기온변화에 노출된 것은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요인임 ? 결론적으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발생원인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이지만, 업무상 요인이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을 앞당겼을 위험은 충분히 존재함. 따라서 상병과 업무 간에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함 [사실조회회신결과] ? 원고의 기온 및 온도 변화에 대한 노출은 일반적인 실내근무자에 비하여 컸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확진 상병명은 ‘중대뇌 동맥 분지에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임 ? 원고에게는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음 ? 원고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원인은 원래 뇌동맥류 때문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흡연을 24년 동안 하였음 ? 현재까지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문헌의 보고는 없음.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점은 있지만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고혈압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혈압을 급속히 상승시켜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의 위엄인자에 포함되는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발병원인을 업무보다는 원고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로 보는것이 타당함 ? 원고의 경우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을 업무상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와 연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열거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은 아님 [사실조회회신결과]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과 기온은 상관이 없음. ? Li 저자도 역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여성및 뇌졸중 병력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계절 및 기온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음. Li M.(2019)의 자료3)만으로는 기온의 변화가 뇌지주막하출혈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저자도 향후 선행적 연구와 대형 실험군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및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모두 기왕증인 뇌동맥류와 위험인자인 장기간의 흡연력이라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평가 및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동맥류의 기왕증과 더불어 흡연력(하루 20개비)의 위험인자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당시 원고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뇌동맥류의 가족력도 확인된다. 뇌동맥류파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이고, 원고는 그 외에도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개인적 소인들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연말재고자산실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가중,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로하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자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1달에 8 ~ 9일을 쉬었으며, 주5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인데, 그 중 약 1시간 50분 정도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근무 자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다.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고, 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10분이므로 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수행하였던 업무는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다르지 않고 연말재고실사 작업도 원고가 수년간 해오던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53시간 4분, 발생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10분, 발생 전 12주(직전 1주 제외)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41시간 10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고시 I. 1. 나.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실내외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의 평균 온도가 영상 2.2도로 날씨가 돌발적으로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비록 추위가 완벽히 차단되지는 아니하나 조립식 외벽이 존재하는 창고에서 작업을 하였고 완전히 외부로 노출된 공간은 작업 공간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인바 당시 원고가 뇌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할 만큼의 심각한 한파나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기온은 상관이 없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가 상관관계에 관한 근거로 제시한 문헌에 의하더라도 계절 및 기온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한파나 기온변화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원고는 연말재고자산실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평소보다 업무강도가 훨씬 높아졌고 당초 2명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여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약 20년 정도 같은 일을 해 옴으로써 상당부분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출퇴근 역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의 출퇴근을 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달리 사업장 이전, 전보명령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장기화된 것이 아닌 점, 연말 재고상태 파악 및 정리 등의 업무로 인하여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로 인하여 업무시간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말재고자산관리 업무 역시 원고가 과거 수년간 해오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로 인하여 다소간의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기저질환, 위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의견은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원고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과 같은 취지인 점, 위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문헌의 보고는 없고 달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인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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