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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428,2심-대법원,2023두475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8. 29.부터 2018. 12. 31.까지 약 35년간 ○○○○○ 주식회사에서 선박 배관용접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7. 10.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4. 8.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간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누락이나 파생상병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업무 형태 즉, 약 3.5㎏의 용접기와 10.5㎏의 용접봉을 들고 다녀야 하고, 1.5㎏의 용접건을 하루 종일 들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점, 원고의 장기간 건강보험 진료이력,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치만 다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점, 기승인 상병 인정시 어깨는 쟁점이 된 사실도 없어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확인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8. 7. 10.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엔진룸 기관실에 설치되는 각종 의장품 및 기계설치 용접 업무, 배관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비중은 바닥 용접이 70%, 서서하는 용접이 20%, 족장위 용접이 10%이며, CO2 용접피더기(공급장치, 12kg), 용접케이블(23kg), 용접봉(10kg)을 사용한다. 특히, 배관 용접시 50m 용접케이블을 끌고 다니면서 CO2 용접피더기를들고 가서 용접하며, 파이프를 조립하다가 재작업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쪼그리고앉아 절단, 용접,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X-ray,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하였다. 장시간 작업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의 자문의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직업성 질환의 특성상 좌측 슬관절에 대한 요양과 이사건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누락이나 파생상병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소견이다.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조선소 용접공으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되므로, 어깨부담 작업도 생기게 되며, 35년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이다.다) ○○병원의 감정의원고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관련 진료를 받아 왔으며, 2018. 7. 10. 이전부터 진행된 질병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2019. 12. 24.자 추가상병 승인원고는 2019. 11. 5. 피고에게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②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위 ①, ②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고, ③ 상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오랜 기간 선박 용접업무를 하면서 어깨 부위에 일부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오기는 하였고, 2009년부터 어깨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나) 피고가 2019. 12.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 배관 및 제관 작업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며, 일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원고가 오른손잡이이므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등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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