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0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1.?29.?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0의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2020. 1. 29.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중증도 장해(F2)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모양/크기 p/s,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하며,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위 법령에서 정한 진폐병형 제1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모양/크기 : p/s, 소음영 밀도 :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가 2020.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도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밀도가 1/0으로 나와 위 감정의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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