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구합60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 22.에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2. 1.부터 1994. 7. 1.까지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광원(채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20. 10. 17. 평소의 가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후 입원하였다. 망인은 2020. 10. 26. ○○○○병원에서 폐렴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조회, 의료기관 의무 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검토한 바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광부로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의 정밀진단과정에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인정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20. 10. 26.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이력060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0540_3_0.jpg2) 망인의 사망 전 주요 건강보험 진료이력○ 2011. 1. 13.경 부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6. 2. 13.경 부터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9. 11. 29.경 부터 :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2020. 2. 6.경 부 터 : 간외담관의 악성신생물○ 2020. 3. 9.경 부 터 : 간내담관 암종의 악성신생물○ 2020. 6. 1.경 부 터 : 상세불명의 담도의 악성신생물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 일시 : 2019. 10. 26. 08:41○ 사망 원인 : 폐렴○ 사망 종류 : 병사나) 피고 자문의들 소견 요지○ 자문의사 1 :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진폐증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담도암, 다발성 전이, 말기암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3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담관암의 악화와 폐렴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요지○ 제출한 자료에서 진폐증이 폐렴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전신 전이를 동반한 담도암 말기 환자로 폐렴 발병 시 회복하지 못하고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함.○ 담도암이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담도암 말기는 전신쇄약을 유발하여 폐렴에 취약하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진폐증이 있을 경우 담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에 관하여, 진폐증 여부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2019년에도 진폐 13급으로 확인되어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았음(심폐기능 F0).○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은 담도암으로 판단됨.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은 정상(F0)으로 사망경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무렵 81세의 고령이었고, 담도암 말기 상태에 있는 등 진폐증외 다른 질병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오랜 기간 분진 등이 문제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사망일에 가까운 시점인 2019. 4. 24. 13급 16호의 장해등급 심의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드러난 진폐증은 1형으로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심폐기능도 정상(F0)으로 판정되었는바,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다)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친 사유를 담도암으로 보았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은 정상(F0)으로 사망경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피고 자문의 중 다수도 망인의 담도암 등의 영향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라)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 중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폐렴이 진폐증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감정의 및 나머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만으로 진폐증과 폐렴 사이에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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