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0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13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2. 10:08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옥 주차장 지붕 철제프레임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발판으로 사용하던 널빤지가 뒤집히면서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20. 7. 14. 00:02경 사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7. '망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해당회사가 제공한 사다리, 널빤지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업무수행 중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사다리에 하자가 있었고, 별도로 제공받은 널빤지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널빤지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등- 발주자: 이 사건 회사(도소매, 무술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공사기간: 2020. 7. 2.(총 1일간)- 총 공사금액: 총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소재지: 이 사건 회사 주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2) 이 사건 공사 경위077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0793_01.jpg0779_2021gh60793_02.jpg3) 기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장명: ○○○○○○○)이 확인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의 사업주로 보이는바, 망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라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의 페인트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를 소개하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망인이 페인트 시공 전문가 등으로 소개되어 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기재된 휴대폰전화번호(망인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나)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할 만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에 그러한 지식과 경력이 있었다면 망인과 같은 도색 전문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길 필요 없이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라는 업체에게 이 사건 회사 사옥 내 주차장 지붕 마감 및 철거 등의 공사를 의뢰하였다가 ○○○○ 측에서 노후화된 프레임 도장작업은 할 수 없다고 하자 망인에게 급히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과거 2019년 말경 망인에게 도색공사를 맡긴 이력이 있고, 해당 공사에 대해 만족스러워 했던 기억이 있어서 망인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경위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여 전문성이 있는 망인에게 해당 공사를 맡겼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이 데려온 근로자 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정○○은 망인에 대하여 '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갑 제8호증), 망인이 정○○의 통장에 1~2주 간격으로 임금을 입금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망인이 페인트 도색, 도장 관련 전문업자로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마)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망인은 다수의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공사 기간은 하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보낸 카톡은 개별·구체적인 지휘, 감독으로서 행해졌다기보다는 공사를 의뢰할 때 견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사다리와 널빤지를 제공한 것이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표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망인은 원래 5, 6단 크기의 사다리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큰 사다리를 준비해준다고 하여 원래 챙겨가려고 했던 사다리를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작은 크기의 사다리는 망인이 직접 준비하였다), 사다리와 널빤지 이외의 공구는 망인이 준비해간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회사의 사다리, 널빤지 제공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협조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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