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0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2.?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197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압연기능공, 2006년경부터 용접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5.경 ‘우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부분구축,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양측 슬관절 연골 결손, 양측 2,3수지 관절염, 좌측 1수지 중수지관절 관절염, 우측 1수지 중수지관절 관절염, 우측 4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염(이하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6. 11. 16.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7. 9. 4.부터 재요양하던 중, 2019. 1. 9.경 ‘좌측 견관절 석회성 근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8.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 동안 압연, 용접, 절단 등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2019. 4. 23.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 담당의(○○○)가 2019. 3. 27.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된다’, ○○병원 담당의(○○○)가 2020. 11. 18. ‘직업으로 인한 병의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각 소견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기존 상병 진단일인 2016. 8. 25.경으로부터 2년,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2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각 진단되었다. 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기존 상병 요양급여 신청당시 ‘작업내용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어깨 부담 작업이 상시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에 따른 변화 소견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업무상 관련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추가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소속 자문의사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이하여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쳤는데, 자문의사회의 위원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MRI 판독지 및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원고의 직업력 등을 검토한 후 5명의 위원(신경외과, 정형외과)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영상 검사에서 확인되나, 작업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 외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사회 위원들의 소견과 같은 취지이다. 마) 원고의 좌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는 약 30여년간 철강 압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존상병 승인 당시 진단되었던 ‘원고의 관절염 정도가 심하며 구축까지 진행되어 있는 점’(○○대학교 ○○병원), ‘양측 팔꿈치 관절과 수지 관절 등이 심하고 구축까지 와 있는 점’(○○○○대학교병원)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어깨부담작업 또한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2016. 8.경 요양승인결정을 받을 당시‘양측 주관절 부분구축’은 기존 상병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와는 다른 견관절 부위에 발병한 점, ② 팔꿈치 관절 내지 수지 관절 등에 발병한 질병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와 별개로 어깨 부위의 질환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추단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압연 업무를 수행한 것은 197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주치의들은 막연히 원고가 30년 이상 압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위 자문의들의 의견은 원고의 업무수행시점, 발병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제시한 의견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치의들의 소견은 일반적?추상적 발병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의 ○○대학교 ○○병원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견관절 석회성 근염’은 어깨 부담 업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1972년경부터 약 30년간 압연기능공으로 근무하고 그 후 2006년경부터 약 1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최근 10년간 수행한 용접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서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관절, 족관절, 무릎 관절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어깨부담작업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철강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압연 업무가 다른 업무들에 비하여 추가상병 부위에 더 많은 부담을 가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수진내역에 의하면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결정 이전 무릎관절증, 척추협착, 발목등의 염좌, 요통 등으로만 진료받았을 뿐, 이 사건 추가상병인 견관절 부위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는 압연기능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지 10년 ~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견관절 부위에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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