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0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10. 15:35경 ○○○ 소재 ○○○○○○○○○ 내 ○○○○○○○○ 3층 신축건설현장에서 냉각기 프로펠러 감속기 설치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2020. 5. 7.), 망인의 사인은 뇌혈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드러났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망인은 사망 당일에는 평소와 달리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발병 전 5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38분을 근무하여 만성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52시간에는 미달되기는 하나, 철골공으로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에 망인의 연령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군산시 ○○○○○○○○○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망인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2020. 3. 9. 일용직으로 채용됨○ 업무 내용- 근무형태 : 비교대 주간근무- 업무내용 : 자재의 선별 및 분배, 하부에서 자재 선별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 작업자에게 자재를 올려주는 업무- 업무시간 : 07:30 ~ 17:00, 휴게시간 11:30 ~ 12:50 (점심식사 80분), 휴식시간 오전/오후 각 30분- 작업일정 : 07:30 안전조회 → 07:50 오전 TBM2) → 08:00 작업준비 → 08:30 작업 → 09:30 휴게시간 → 10:00 작업개시 → 11:30 중식 및 휴식 → 12:50 오후 TBM → 13:00 작업 → 15:00 휴게시간 → 15:30 작업개시 → 16:30 ~ 17:00 작업장 정리정돈 및 작업종료○ 업무부담 요인- 발병 전 1주 간 업무시간 : 34시간 2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50분2) 망인의 신체상태○ 키 168cm 몸무게 75kg○ 흡연 1일 반갑, 음주 주 3회, 회당 소주 1병○ 병원진료- 2020. 3. 9. ○○○○○내과 진료, 혈압 168/110mmHg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원고는 망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사 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시체검안서, 응급센터기록지, 부검감정서 등에서 신청상병확인되는 점, 발병일 이전 망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재해발생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하여 총 업무시간은 약 34시간 24분으로 발병 전 1주일 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발병 전 4주일 간 망인의 업무시간이 38시간 31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4.74주 동안3)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한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원고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주장이나, 망인은 상부가 아닌 하부에서 가조립을 하여 크레인을 이용 상부 작업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로 사고당일업무가 가중되었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할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망인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 법원 감정의 소견□ 직업환경의학과[원고 질의]가. 뇌혈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주된 원인과 증상주된 원인은 고혈압(또는 급격한 혈압상승)이며, 증상은 두통이 가장 일반적이고, 출혈로 인해 손상받는 뇌의 부위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나-1. 망인이 2020. 4. 10. 이전에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 측에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일부만 제출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 3. 9. ○○○○○내과에서 혈압이 168/110이 측정되어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나-2. 망인의 사인의 주된 원인 중 망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 그 요인만으로 뇌내출혈이 자연적으로 발병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뇌동맥류는 개인적 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모든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는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파열 위험이 상승하며,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매우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 발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다-1. 계단 오르내리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지상승 가능하다.다-2. 순간적인 혈압상승은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가능하다.다-3. 망인은 사건 당일 계단을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밖에 없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가 순간적인 혈압상승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3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는 정도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 근로자가 3층을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 신체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다-4. 망인과 같은 50대 남성이 갑자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비교적 더 높은지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현재 제시된 상황에서의 운동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1. 망인은 현장에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혈압 상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으면 혈압 상승이 될 수 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3층 정도라면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마-1. 개인적 요인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철공공들이 육체적으로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지큰 힘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드는 등의 동작으로 힘을 모아서 쓰거나 활동량이 많아 심박수가 올라가는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피고 질의]2.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뇌동맥류는 뇌에 있는 혈관의 벽이 늘어나 꽈리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르는말이다. 이러한 경우 벽이 약해져 있어 파열이 일어나기 쉬우며, 파열은 고혈압이 가장 큰영향을 미치고, 평소 생활습관(음주, 흡연, 비만) 및 스트레스, 당뇨, 고지혈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망인은 2020. 3. 9.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고혈압 수치는 168/11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혈압 수치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혈압분류상 수축기 160-179는 2단계 고혈압, 이완기 110 이상은 3단계 고혈압이다. 이 중 높은 단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고혈압은 3단계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볼수 있다.4. 망인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음이 명백하다. 고혈압을 가진 환자가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논문에 의하면, 뇌동맥류를 가진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고혈압이 관리되는 경우는 파열 위험의 차이가 없었으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2.2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4-1.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다 하여도 해당 고혈압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논문에 의하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흡연 및 음주를 자주 즐긴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1일 반갑 정도의 흡연 및 주 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생활습관을 꾸준히 유지했다면, 특별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확률이 어느 정도되는지정량적으로 측정이 되지는 않으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흡연은 위험을 2-7배, 중등도 이상의 음주는 1.5 ~ 2.1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망인의 동맥류가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지진료기록이 1회 뿐으로 보아 발생시기와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및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파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검진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검진을 받지 않아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6.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스트레스는 있었으나 통상적인 범위 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7. 설령 망인이 일반적인 3층 높이의 계단을 수차례 오르내렸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보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건설현장에서 근로하던 중년의 남성 근로자에게 3층 높이의 계단 오르내리기는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는다. 속도가 빠르게 왕복하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르내렸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1.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이 쓰러진 시각 무렵에 당일 별다른 작업이 없어 일찍 작업을 종료하려던 참이었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다음 날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 쓰러졌다고 한다. 쓰러질 당시 망인이 급격한 운동을 한 직후라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간적, 상황적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원인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지높이가 3층이기 때문에 3층을 올라가고 쓰러진 것과 작업내용 설명 도중 쓰러지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에 대한 견해동의한다.□ 신경외과[피고 질의]2.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뇌는 3종류의 막으로 싸여져 있으며 경막, 지주막, 연막(밖에서 안쪽 순으로)이 있다. 지주막아래 부위에 뇌척수액이 차 있고, 비교적 굵은 혈관이 이 공간을 통과하는데 이 혈관에 이상(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뇌동맥류는 뇌동맥 중 국소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많은 분지 부위 혈관벽에서 구조적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혈관내기질이 변화하면서 시작한다. 이로 인해 혈관벽 강도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세포자멸사, 염증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음주, 나이, 성별, 가족력, 다낭신, 엘러스-단로스증후군, 섬유근이형성증 등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동맥류 발생이 높은 인종으로 알려져 있다.3. 망인은 2020. 3. 9.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고혈압 수치는 168/11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혈압 수치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대한민국 고혈압 기준은 140/90 이상일 경우이다. 140/90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세계학회나 미국 학회 기준은 130/80 이다. 더 철저하게 혈압을 낮추어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망인의 경우 140/90을 훨씬 넘는 168/110이 나왔다. 바로 약을 처방받고 혈압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는지 본인이 혈압계를 구입하거나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는 관공서를 방문하여 자주 측정하여 혈압일기를 작성하며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 조절을 하였어야 한다. 비정상 뇌혈관벽(뇌동맥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혈압을 조절 안하고,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면 병변을 계속 악화시키는 요인을 늘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4. 망인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음이 명백하다. 고혈압을 가진 환자가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인자 중 제일 위험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뇌내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주를 이룬다.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뇌동맥류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고혈압 등으로 혈압의 변화폭이 큰경우가 파열의 주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4-1.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다 하여도 해당 고혈압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혈압약을 복용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면 파열의 위험성은 적어진다. 하지만 기존 동맥류의 크기가 파열의 위험성이 높을 정도로 컸다면 혈압약 복용만으로 위험성은 현저히 줄이기 어렵다.4-2.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흡연 및 음주를 자주 즐긴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1일 반갑 정도의 흡연 및 주 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생활습관을 꾸준히 유지했다면, 특별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확률이 어느 정도되는지뇌동맥류는 기존에 혈관벽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어 발병만을 생각해 볼 때는 흡연, 음주 때문에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 수행과 뇌동맥류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뇌동맥류 파열 원인을 생각해보면,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혈압 조절을 안하며 흡연, 음주를 유지했을 경우 파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5. 망인의 동맥류가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지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뇌동맥류 발생이 선천성인 경우도 있고, 선천성이 아니라고 해도 혈관벽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내출혈 중에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뇌출혈로 여겨지고 있다. 동맥혈의 출혈로 뇌세포 손상을 광범위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파열의 원인으로 혈압의 변화폭이 큰 상태로 혈압관리 없이 있었을 경우 흡연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지속시켰을 경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를 반복하여 뇌압을 자주 상승시켰을 경우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6.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조립하는 작업은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업무로 여겨지지 않는다. 먼지 바람, 폐기물 현장 주변환경이 안 좋았던 것은 뇌동맥류 악화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7. 망인이 몇 차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계단을 오르내렸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바, 설령 망인이 일반적인 3층 높이의 계단을 수차례 오르내렸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보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3층 상당의 계단을 수차례 오르내리는 것이 뇌압을 높이기 어렵다. 계단을 오를 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랐다면 뇌압을 높일 수 있다.7-1.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이 쓰러진 시각 무렵에는 당일 별다른 작업이 없어 일찍 작업을 종료하려던 참이었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다음 날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 쓰러졌다고 한다. 쓰러질 당시 망인이 급격한 운동을 한 직후라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간적, 상황적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원인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지3층 정도의 계단은 일반적으로 계단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기에 낮은 것 같다. 뇌압을 많이 올렸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동료 근로자들에게 다음날 작업을 설명하는 업무도 뇌압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에 대한 견해동의한다. 뇌동맥류 발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뇌동맥류 파열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과로, 만성 과로가 아니다. 교대근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한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가 아니다. 업무가 뇌압을 상승시킬 작업이 없다. 뇌동맥류 발생이나 악화에영향을 주어 파열 후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킬만한 업무적 요인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혈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다. 뇌동맥류는 선천성이거나 선천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흡연이나 음주, 고혈압 등에 의하여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2) 원고는 망인이 평소와 달리 계단을 오르는 작업을 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는 망인은 주로 하부 바닥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많으면 하루 3~4회, 평균 2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법원 감정의들 모두 3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3) 원고는 발병 전 5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48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유족과 사업주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를 시작한 안전조회 시각부터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그러한 업무시간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과 망인은 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상부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에게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 2017. 12. 29. 일부 개정)이 정하는 단기적 업무부담, 만성적 업무 부담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4) 망인이 사망하기 한달 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점, 망인이 흡연과 음주하는 습관을 계속한 점 등에 미루어, 이러한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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