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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및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1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의비 및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1979. 3. 1.부터 1983. 1. 1.까지, 1988. 12. 1.부터 1990. 5. 1.까지 합계 약 5년 3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6. 2. 26. 진폐증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그 후로 망인이 받은 진폐 정밀진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01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1130_01.jpg1) 2)다. 망인은 2018. 10. 10.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심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이었다.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5. '망인이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2018년 정밀검진 결과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견해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의 직접사인인 '울혈성 심부전'은 진폐증과 무관한 질병이 아니다.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심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망인의 피고 산하 ○○병원의 진폐건강진단소견서(2014년, 2015년, 2018년)에 따르면,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em), 폐성심(cp) 등에 대한 소견이 확인된다. 또한 진폐증이 울혈성 심부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진폐증환자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병존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는 최신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망인의 진폐병형이 4A형으로서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던 점, 망인의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된 약물인 포스터 및 벤톨린에 포함된 베타 작용제가 심부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1. 10. 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5. 10. 8. ~ 상세불명의 심부전○ 2015. 11. 15. ~ 탄광부진폐증○ 2016. 1. 12. ~ 2016. 8. 16. 상세불명의 폐렴○ 2016. 9. 1. ~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등도2)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소속 내과전문의 ○ 망인이 ○○의료원에 입원 및 퇴원, 통원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01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1130_02.jpg○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음.○ 망인은 진폐증 악화로 입원하였으나, 퇴원이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일반의료보험으로 나누어 입원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병으로는 입원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반의료보험 환자로 입원하기 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병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동일한 상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악화될 경우,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소견에 동의하고, 망인의 경우도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여했다고 보여짐.○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물 중 울혈성 심부전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약물은 없었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를 더욱 빠르게촉진·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와 심부전 합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산하 ○○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망인이 ○○병원에 입원 및 퇴원, 통원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016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1130_03.jpg○ 2015년 흉부 CT상 망인에게 폐기종이 확인되고, 폐성심 검사는 없었음.○ 망인의 2018. 6. 13. 자 심폐기능 검사 결과(1초율 = 56%, 1초량 = 82%), 폐기능의 저하는 경미한 상태였으나, 호흡 곤란 증상은 다소 있었음.○ 망인의 진폐증은 다소 심하였으나, 폐기능 저하는 심하지 않아, 심부전 발생에 약간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포스터, 벤톨린 등의 기관지확장제는 심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인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진폐증과 심부전 모두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다) ○○○(호흡기내과,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상태에 관하여- 사망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료인 2018년 6월 시행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FEV/FVC = 56%이고, FEV1(1초간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82%, FVC가 정상 예측치의 90%로 확인되므로, 이는 경도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에 해당됨. 이는 2014. 10. 21.에 시행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심장 기능의 경우, 2016년 4월 심초음파 소견에서 전반적인 심실기능의 저하가 확인되고, 특히좌심실 구혈율이 30% 정도(정상 55~65%)로 확인되며, 심실부정맥이 발생했던 과거력이 있어,중증의 심기능 저하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됨.○ 망인의 폐 상태 변화의 원인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관련성에 관하여- 진폐증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망인의 경우는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6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음. 망인의 폐기능 소견은 폐쇄성 폐질환을 보이고,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각종 분진이나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잘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폐기능 장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단, 탄광 근무기간보다 흡연기간이 더 길고 양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흡연이 폐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음(영상학적인 소견은 진폐증에 의한 변화인 것으로 보이나, 형태학적 변화의 소견이 반드시 비례해서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음).○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 악화 정도에 관하여- CPR에 준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부정맥이 발생할 정도였으며, 특히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율이 30% 정도인 것으로 보아, 중증의 상태였고, 급사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할 수있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과 심부전의 관계에 관하여-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폐기능 저하의 발생이 선행되어야함. 그러나 망인의 폐기능은 폐성심을 발생시킬 정도의 소견이 아님. 질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진폐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세분진들이 폐로 흡입이 된 이후 폐에도 영향을 주지만, 일부는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각종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 미세분진 입자들은 염증반응과 관련된 각종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유도하거나 세포유전학적 정보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들로 인해 2차적인 질환(심혈관계 질환 및 악성 종양)이 발생함. 결과적으로 분진 노출이 장기간 있을 경우, 각종 혈관성 질환 및 악성 질환들의 발생빈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물 중 울혈성 심부전에 영향을 줄 만한 약물이 있는지 여부- 질의에서 언급된 포스터 및 벤톨린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물이고, 진폐증의 경우, 증상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기 위한 치료(대증요법)가 전부임. 과거 포스터 및 벤톨린에 포함된 베타 작용제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베타작용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됨. 그러나 고용량을사용하거나 심부정맥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베타 작용제는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울혈성 심부전의 관계-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이나 그로 인한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원 주치의의 언급은 일반적으로는 선행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60갑년의 흡연력이 존재하는 반면, 탄광 근무는 5년 정도이기에 진폐증 때문에 이차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흡연과 노화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 모두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임. 특히 60갑년이라는 흡연력은 매우 많은양의 흡연 노출력임. 1일 1갑을 60년 동안 피우는 양이고, 30년으로 줄이면 1일 2갑에 해당하는고도의 흡연 노출력임. 호흡곤란으로 담배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노출의 정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폐증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함),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및 심부전의 발생은 흡연과 노화에 따른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진폐증이 심부전의 원인이 되거나 예후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망인의 경우 60갑년이라는 많은 양의 흡연력이 있음. 고령의 나이와 함께 흡연으로 인한 합병증(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보다는 흡연력, 나이, 동반 질환(고혈압) 등이 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 무렵인 2015. 10.경부터 심부전 치료를 받아왔고, 2016. 4.경 실시된 심초음파에서 전반적인 심실기능의 저하가 확인되었다. 특히 당시좌심실 구혈율이 정상 수치인 55~6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30% 정도로 측정되었고, 심실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법원 감정의는 이러한 망인의 심부전을 중증의 상태로서 급사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망인의 직접사인이 '울혈성 심부전'임은 사망진단서, 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폐기능 저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8. 6.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경도의 폐기능장애만이 확인된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폐의 형태학적인 변화에 비례하여 폐기능의 저하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피고 산하 ○○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도 '2018. 6.경 당시 망인의 폐기능 저하는 경미하였다'는 점에 대해 법원 감정의의 견해와 일치된 평가를 하였고, 달리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병하였음을 객관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나 그 밖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비록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료원 소속 내과 전문의가 '망인의 진폐증 및그 합병증이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당 주치의는 단순히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악화될 경우,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명제에 동의한다고 하였을 뿐, 망인의 폐기능저하 정도 등을 포함하여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폐성심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치의의 위와 같은 견해만을 근거로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이 발병 내지 악화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된 포스터 및 벤톨린에 포함된 베타 작용제가 심부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베타 작용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심장질환이 있는 환제에게도 사용된다. 다만, 고용량을 사용하거나 심부정맥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베타 작용제가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망인의 ○○의료원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위해 사용된 약물 중 울혈성 심부전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약물은 없었다'는 취지로답변하였다. 망인에게 사용된 베타 작용제의 용량, 투여 기간,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의심부전 악화 양상 내지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마) 노화,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부전에 대한 강력한 위험인자이고, 고혈압도 심부전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당시 85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2년 6개월 전인 2016. 4.경에는 부정맥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다시심장박동이 돌아오는 등 그 무렵부터 이미 중증의 심장 기능의 저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망인은 2016년 당시 6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있었고, 2011년 10월경부터 고혈압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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