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11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나. 망인은 2003. 8.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12. 6. 18:25경 상세주소생략 앞에 정지된 차 안에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다. ○○○○○○연구원 촉탁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중 이로 인한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내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였고 주말에도 거의 매일 출근하는 등 심하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영향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21. 1. 18.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주당 약39시간 정도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4. 1. 2. 이 사건 연구소 부소장이 되었고, 2017. 3. 2.부터는 연구소장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참외, 수박 등 박과작물 종자의 개량?개발업무 또한 담당하였다. 망인은 작물 종자 연구업무, 연구소 총괄업무, 정부연구과제 업무, 농작물 관리 및 시험재배 농가방문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주말에도 거의 매일 출근하는 등 한 달에 약 2일 정도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당직일 지나 망인의 보안출입(ADT 캡스) 기록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57시간에 달한다.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과 담당업무가) 망인은 2003. 8. 1. 이 사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연구소에서 육종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직급이 승진하여 2017. 3. 2.부터는 소장으로서 이 사건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망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망인의 직위가 2019. 4. 1. 연구소장에서 연구소 부소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으나 연구소 소장이 없어 업무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위 변경 당시 직급은 부장대우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 내에서 참외, 수박 등 박과작물의 개발과 이미 생산된 품종의 순도 검정 수행, 작물 재배시험(연구소 및 농가), 연구소 관리업무,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방문 등을 위해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지방으로 출장을 갔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후불 하이패스를 제공하여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종묘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경 사업장을 계약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2019. 12. 31.자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망인은 사망한 날과 그 전날에 휴가를 내고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였었는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 직전 이 사건 회사 내 동료와 ‘식사가 체한 것 같으니 약을 받으러 가겠다.’는 전화통화를 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동절기)에는 09:00부터 17:00까지, 3월, 4월은 08:30부터 18:00까지, 5월부터 8월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 9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농작물의 재배시기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나) 망인은 미혼으로 이 사건 회사 내에 있는 관사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들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한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이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동료 연구원들보다 높은 편이었다고 평가하였다.다) 이 사건 연구소에 설치된 ADT 캡스 출입내용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14분이고, 망인은 사망 당일과 전날에는 휴가를 낸 상태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 내에 개별 연구실이 있어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연구소에서 가장 직급이 높아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게 실시되었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체질량지수(BMI, 단위kg/㎡)는 2015년도 28.7, 2017년도 27.8, 2017년도 28.6, 2018년도 30.56으로 비만(25이상) 기준을 넘은 상태였고 수치도 계속 나빠졌으며, 혈압(BP, 단위 mm/Hg)은 2015년도 120/70, 2016년 135/73, 2017년 120/80, 2018년 130/80으로, 망인은 2016년부터고혈압 전단계(수축기혈압 130-139 또는 이완기혈압 80-90)였다.나) 또한 망인은 계속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데, 망인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검진의에게 담배는 하루 20개비씩 20년간 피워 왔고, 음주는 1주일에 주 1회, 회당 소주10잔~20잔 정도를 마신다고 답변하였다.다) 망인의 건강검진을 담당한 검진의는 망인에게 ‘금연 및 금주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혈압측정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라) 사망 당시 망인의 키는 180cm, 몸무게는 95kg였고, 나이는 만 43세였다.4)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설명 및 사인변사자는 승용차량 운전 중 충격 흡수장치와 충돌 후 사망한 자로, 심장에서 고도의 관동맥경화증을 보고, 심비대(심장의 무게 증가), 심근비후 및 현미경 검사상 섬유화 변화를 보는등 허혈성심장질환의 소견을 보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할 때,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참고사항1.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인 죽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며, 심장동맥 폐쇄 정도와 진행 속도, 결순환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남. 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혈액(또는 산소)을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중략).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등이 있음. 이 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결과]1. (전략)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 (전략)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전략) 부검감정서 등에 확인되는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개인과 소인과 습관이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심장질환에 기여한 정도 또는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학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답) (전략)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체중관리 및 금연이 잘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서 BMI의 증가는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BMI가 2015년 이후로 25 이상이었으며 2018년에는 30 이상으로 고도비만이었습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 벽에 산화적 손상과 염증을 일으키며 혈중 지질수치를 악화시키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4. (전략) 망인의 사망에 소속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전략) 반복되는 휴일 근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련하여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들이 연구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라면 심혈관계 질환의 진행을 가속시켰을 정도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망인의 경우 부연구소장으로 연구소장 대리를 맡고 있었기에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무요구도가 높았을지라도 직무자율성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능동적 집단에 해당되어 망인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실조회결과]7. 망인의 혈압수치(120/80)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지요?답) 수축기혈압 120, 이완기혈압 80은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진료지침에서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권고하며 이는 권고등급 1로 해당지침으로 인한 이익이 명백함을 의미합니다. (중략) 발병위험인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2017년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해보면, 망인은 위험인자로 흡연, 비만 HDL콜레스테롤 저하, 중성지방 혈증 상승 총 4개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중등도위험에 해당하며, 이는 향후 10년 이내에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10-15%로 적극적인 생활요법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정근거] 갑 제7, 9, 12 내지 15, 19, 21 내지 24, 26 내지 28, 30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5. 18. 법률 제18181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은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Ⅰ. 1. 다. 2)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직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14분으로 위 고시가 정한 일응의 기준(52시간 또는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연구소 내에서 가장 직급이 높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연구소 내 개별 연구실을 가지고 있어 업무 사이에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망인이 오랫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꾸준히 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여 왔고 휴일 근무도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 후 종묘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1월경에 사업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이 사건 회사에도 2019. 12. 31.자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2015.경 회사의 지원으로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사직의사를 밝히자 망인을 만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다소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퇴직을 결심하고 창업 준비를 계속하였으며, 사망한 날과 그 전날에는 휴가를 내고 사업 예정부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사망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개인적인 창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는 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어느 정도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이 사건회사의 업무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이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체질량지수가 모두 비만(25kg/㎡) 기준을 초과하였고, 2016년부터 혈압 또한 정상기준을 초과한 고혈압 전단계(수축기혈압 130-139 또는 이완기혈압 80-90)였으며, 20년 이상 하루 10~20개비씩 흡연하여 왔고 매주 1회 소주 10잔~20잔씩 마시는 등 허혈성심장질환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의 2017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하되고 중성지방혈증 수치가 올라가는 위험인자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10년 이내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10-15%에 달하므로 적극적인 생활요법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을 검진하였던 검진의들은 망인에게 꾸준히 금연, 금주 및 주기적인 운동을 권유하였지만, 망인이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였다거나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개선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던 ○○○병원 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