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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2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이 시공하는 상세주소생략 일원의 ○○○○교차로 사면보강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7.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병원에 내원하여'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18.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촉박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의 쉬지 못한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특히 원고는 매일 최소 18:00시 이후에 퇴근하였고 휴일인 2018. 5. 1.(근로자의 날), 2018. 5. 5.(어린이날), 2018. 5. 6.(일요일)에도 출근한바,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2]와 같이 발병 전 1주간 58.5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3.5시간, 발병 전 12주간(원고의 경우 10.7주) 1주 평균 53.7시간이 된다.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대표인 ○○○의 동생으로, 2018. 4. 24.부터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인력 관리, 자재 관리,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한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다.093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120_01.jpg○ 원고의 이전 직력은 다음과 같다.093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120_02.jpg093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120_03.jpg2) 개인적 소인○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였다.○ 2014년도 간암 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에서 양성질환 확인되며, B형간염보균자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 상병에 대한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는다.○ 생활습관- 음주 : 주 2회, 10년, 소주 1병- 흡연 : 일 0.5갑, 10년- 취미활동 및 운동 : 없음.3) 피고의 조사 내용피고는 원고의 근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 관리자의 진술, 원고 수첩기록, 원고가 ○○○○○에 업무보고를 한 문자내용, 공사일보, 장비사용확인서, 건설기계사용 확인서 및 대금지불증서, 현장일용노무비 등을 토대로,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06:00부터 17:00시까지, 2018. 5. 1., 2018. 5. 5., 2018. 5. 6.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 후 원고의 업무시간을 발병 전 1주간은 2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2분, 발병 전 12주(10.7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4분으로 산정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상병명은 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이다.201 8. 5. 7. CT상뇌출혈(소뇌부), 수두증 확인되고, 2018. 5. 7. 수술 소뇌혈종 제거술 및 뇌실 천자술시행 후 2018. 5. 11. 뇌실 복막간 단락술(V-P Shunt)을 시행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및 영상 확인결과 소뇌출혈과 뇌수두증은 확인되며, 사지마비는 증상으로상병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원고의 업무는 급격한 돌발 상황이나 환경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나만성적인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납기에 따른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업무가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으로 사료되어,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6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2주 ~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27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 및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급성 및 단기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마)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양측 근로시간 주장의 차이는 이 사건 판단에 있어 근로시간 및 휴일 산정에 큰차이가 있으므로 핵심적인 요인이다. 원고의 개인적인 발병 위험요인으로는 연령, 흡연(일 0.5갑, 10년), 혈압(2018. 4. 24. 기준 130/90), 전날의 음주가 있다. 이는 뇌졸중의알려진 위험인자이나 만약 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뇌졸중 발병의 주된 요인이라고할지라도 업무상 요인이 발생을 가속화시킨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근로시간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7 내지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18. 2. 21. ○○○○○에 입사하여 ① 2018. 2. 21.부터 2018. 4. 12.까지는 '구미시 상세주소생략 건설공사' 현장에서, ② 2018. 4. 13.부터 2018. 4. 30.까지는 위 공사 중 '○○○○' 현장에서, ③ 2018. 4. 24.부터 2018. 5. 7.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면서, 업무를 종료한 후 ○○○○○의 대표자 ○○○에게 문자로 다음과 같이 업무보고를 하였다.093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120_04.jpg093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120_05.jpg나) 위 업무보고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4. 13.부터 2018. 5. 7.까지 사이에 원고가 18:00 이후에 ○○○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일자는 5일 가량에 불과한 점, 숙소로 추정되는 ○○○○○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시간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었던 점, 18:00 보다 훨씬 이전에 업무를종료한 날도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 2. 21.부터 2018. 5. 6.까지 매일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원고의 수첩내용에 의하면, '2018. 5. 1.부터 5. 2.까지 비', '2018. 5. 5.부터 5. 6.까지 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일자에 작업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에 업무보고를 한 문자내용, 장비사용확인서, 공사일보 중 어느한 곳에서도 위 각 일자에 대한 업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와 일용노동자 3~4명을 투입하여 왔는데 위 각 일자에 ○○○를 제외한 다른 일용노동자들을 투입한 기록은 없다.라) 주식회사 ○○○○ 소속 작업반장 ○○○가 2019. 6. 13.자 문답서 작성시'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함께 투입되었는데, 원고가 아무리 빨라도 18:00 이전에퇴근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2018. 5. 1., 2018. 5. 5., 2018. 5. 6.에는 원고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4. 24.부터 2018. 5. 7.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아래와 같이 원고가 18:00 이전에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 및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원고는 다른 공사 현장이라고 주장한다), 2018. 5. 1., 2018. 5. 5., 2018. 5. 6.에 날씨(비) 또는 법인카드 결제내역으로 보아 원고가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8. 5. ○○○○ 관리자는 원고의 퇴근 시간이 17:00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093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120_06.jpg마)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에 관한 [별지 2]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3. 나. 3)과 같이 산정한 근로시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업무부담 가중요인한편, 이 사건 고시 I. 1. 다. 3)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약 2개월 가량 앞당겨져 2018. 7.경에 완료된 점에 비추어 급박하게 진행된 점, 그 과정에서공기 단축의 부담 및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원고의 업무는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4) 소결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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