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1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2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8. 31. ~ 1984. 9. 1. ○○광업소에서 채광부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약 15년간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4. 27.경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7. 4. 1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망인의 분진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2017. 4. 26.경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흉복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판정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20. 6. 19.경부터 ○○○○병원에 2차례 입원하여 폐렴 치료를받았으나 2020. 8. 24. 08:54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과거 병력,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21. 1. 1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1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1642_01.jpg2)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016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1642_02.jpg3) 망인의 주요 진료 경과가) 2015. 7. 14.급성 뇌경색(Acute Rt. pons infarction) 진단나) 2017. 10. 30.뇌경색 1년 전, 겨우 보행 가능, 화장실 부축해야 가능다) 2018. 10. 2.뇌경색으로 보행불능 상태라) 2019. 2. 25.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 치매로 약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지금까지 뇌경색은 총 3번 재발하였다. 치매 약은 복용하지 않는다.마) 2020. 6. 19.CT 검사에서 폐렴 발견되어 전원 권유바) 2020. 6. 19. ~ 2020. 6. 30.(○○○○병원 1차 입원)○ 폐렴의 악화 및 좌측 흉막삼출, 기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 있음.○ 2017년에 통풍이 발병한 후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한다. 이후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서 사람은 다 알아볼 정도지만 간혹 정신이 흐려졌다. 보호자의 보조 하에 식사를 한다. 치매 약은 복용하지 않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사) 2020. 7. 14. ~ 2020. 7. 27.(○○○○병원 2차 입원)호흡곤란으로 입원. 항생제 사용 후 증상 호전하여 퇴원아) 2020. 8. 24.(사망 당일)○ 망인은 최근 2주간 와상 상태에 있었고, 내원 1일 전부터 발열, 가래 증상을 보이면서 호흡을 불편해하다가 오늘 아침에 증세가 악화되어 내원함.○ 보호자는 "망인이 오늘 아침에 죽을 먹다가 사레들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망인에게 intubation(기관 삽관)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이 차 있었다. 망인은 아침 식사 과정에서 약간의 aspiration(흡인)을 일으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20. 8. 24. 08:54○ 직접 사인: 폐렴○ 선행 사인: 이 사건 상병나) 주치의 소견(2020. 8. 24.자 ○○○○병원 경과기록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기저 컨디션이 나빴던 환자로서 이 사건 상병에 폐렴이 경합하여 사망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망인은 식사 중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라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자문의사 2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진료기록을 볼 때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경색, 치매 등으로 인한 전신 쇠약 및 장기간 침상 생활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연관성이 낮다고 보인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 1(○○○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관련 의무기록에 의할 때 ①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기 전인 2020. 2. 17.경에 이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CT 검사 결과 RUL posterior segment 부위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③ 2020. 7. 21.자 균 배양검사에서도 구강상재균인 Citrobacter 균이 배양된 점, ④ 사망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관 삽관을 받았을 때 음식물이 다량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세균성 폐렴보다는 흡인성 폐렴에 따른 질식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흡인성 폐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뇌졸중, 머리 손상, 뇌종양, 치매, 파킨슨 질환, 식도 협착, 역류성 위?식도 질환, 비위관 삽입, 고령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흡인성 폐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외에 뇌병변 등 기여도가 높은 다른 질환이 없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5. 7.경 뇌경색이 발병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뇌경색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사망 직전에 와상상태가 지속되었다.○ 위에서 본 CT 검사 결과, 균 배양검사 결과, 진료 이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상병보다는 망인의 뇌경색 및 그에 따른 와병상태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마) 진료기록 감정결과 2(○○병원 호흡기내과) ○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6년경 망인의 FEV1(1초량: 1초 동안 내쉬는공기의 양)은 55 ~ 70%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 2019년경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는 1초량이 46 ~ 54%까지 하락하였으므로, 그동안 망인의 폐기능이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악화되었고,그에 따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 판단된다.○ 망인의 주된 사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질식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흡인성 폐렴 발병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에게서 연하곤란증, 무증상 흡인 등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훕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동반 질환도 아울러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 하나만으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① 이 사건 상병 외에도 2006년부터 뇌경색,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은점, ② 2018년경부터는 보행이 불가능하여 오랜 와병 생활을 한 점, ③ 그럼에도 치매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만이망인의 폐렴을 발생시킨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기저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은 폐렴 발생에 기여한 요인이자,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로서, 폐렴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의 취지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2020. 6. 19.경에 발병한 망인의 폐렴은 위 또는 구강 내의 음식물(분비물)에 포함된 병원성 세균이 기관지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된다.2) 그 전에 망인은 2015. 7. 14.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8. 10. 2.경에는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거동불능 상태는 망인이 만 75세에 이르러 폐렴이 발병할 때까지도 지속되었다.위와 같은 중증의 뇌경색, 장기간의 와상 상태, 고령 등은 연하 곤란(삼킴 곤란)을 일으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위험인자에 해당한다.3)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19. 1.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중등도장해(1초량 55 ~ 70%) 판정을 받았고, 폐렴 발병 약 8개월 전인 2019. 10.경에도 1초량이46 ~ 54%에 그쳤으므로, 앞서 본 뇌경색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증세도 가벼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음식물을 삼킨 직후에 호흡을 재개할 때, 숨을 내뱉지 않고 들이마심으로써 흡인이 발생할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갑 제8호증).그러나 ① 망인이 연하 곤란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호흡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의학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의 뇌경색만으로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연하 곤란을 일으키기에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근거도 보이지않는 점, ③ 뇌경색만 보유한 환자에 비하여 뇌경색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에게서 흡인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만한 통계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단독으로 또는 뇌경색과 공동하여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것이라 추단하기 어렵다.4) 한편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아울러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리하여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2020. 6. 19. 및 2020. 7. 14. 2차례 입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은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하여 이내 호전되었고 망인은 2020. 7. 27. 퇴원할 수 있었는바,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증세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더라도 여전히 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인다.5) 2020. 8. 24.자 ○○○○병원 의무기록지(갑 제9호증 제42쪽)에는 "어제(2020. 8. 23.)도 환자(망인) 상태가 좋지 못했다. 발열 지속되고, 호흡곤란, 가래"라는 문구가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20. 8. 23. 건강 상태가 다시악화된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위 2020. 8. 23.에는 퇴원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문구는 의료인이 직접 망인을 진찰한 결과가 아니라 망인을 돌보던 보호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날에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로 악화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6)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는 사망 당일 아침에 식사를 하던 중 흡인을 일으켜 질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때에도 뇌경색, 와상 상태, 고령이라는 흡인의 유력한 위험인자는 그대로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위 각 위험인자들과 경합하여 사망 당일의 흡인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7)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폐렴의 발생이나 악화 또는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위 소견에서는 만일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없이 뇌경색만 존재하였을 때 예상되는 폐렴의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이 사건에서 실제 진행된 경과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한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폐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상식 외에는 위 소견을 뒷받침할 별다른 논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소견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폐렴 또는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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