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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1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1.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고소차, 로우더, 청소차 등 이동장비의 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27.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2020. 2. 4. 진단받은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85. 11. 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8. 20.까지 약 9개월간 도장업무를 하였고, 1986. 8. 21.부터 2014. 7. 31.까지 약 28년간 이동장비 운전 및정비 등 업무를 하였으며, 2014. 8. 1.부터 2019. 8. 27.까지 약 5년간 이동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다.원고는 도장업무를 하면서, 약 3.5kg의 그라인더와 약 50m의 에어호스를 어깨에 메고 작업을 하였고, 굴삭기 운전시 운전석이 매우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이동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약 15kg의 연료통을 들어 올려 연료를 주입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의원)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이다.나) 피고의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 심의 소견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이동장비 정비, 유지보수 및 운전업무가 주관절 및 완관절 등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나, 슬관절 부담작업은 적은 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피고의 자문의사회는 제출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자연적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1) 양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과 관련하여, 우측은 파열이 인지되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고, 좌측은 명확한 내측 반월판 파열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 또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다.(2) 양측 무릎의 슬관절염은 MRI 영상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나이(59세)와 비만도(BMI 26.17, 비만) 등을 고려하면 자연 경과에 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3)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원고의 나이나 비만도 등을 고려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라) 신체감정의 소견(○○○○○병원 직업환경의학과)(1) 양측 손목과 팔꿈치, 무릎의 단순 영상을 촬영하여 퇴행성 변화를 판단하였는데,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통증의 시작 시점이 업무수행 기간이라면 퇴행성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2)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인지되나, 동일 연령의 일반적인 변화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하여, 우측은 상병 인지되나 연령대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은 영상에서 질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단순 영상에서는 grade 1 이하의 골관절염이 의심되나, 제출된 MRI 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며, 연령이나 체중 등을 고려할 때 자연 경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법원감정의가 일치하여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연령에 따른 퇴행성변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고, 이에 반해 신체감정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퇴행성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그런데, 원고는 2019. 7. 27.부터 요양중이었고, 원고가 위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시점은 2020. 2. 4.로 업무수행 기간도 아니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우측 주관절에 대해 요양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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