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2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4. 5.경부터 ○○치과기공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치기공사로서 틀니제작업무를 담당해왔다.나. 원고는 2019. 1. 22. 23: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다음 날인 1. 23. 새벽 01:00경부터 반복하여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당일 오후 16:40경 ○○○○병원신경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CT 촬영결과 뇌내출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9. 2.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후 원고는 울산 ○구 ○○○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진단받은 ‘두개골 선상골절, 중증 뇌좌상, 경막상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타박상(양측견갑부 및 요추부), 실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13.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19.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실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실신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실신으로인한 다른 외상성 상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12주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당 평균 79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등이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업무’에 해당하고,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나머지 외상성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과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기록상 ‘실신’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나머지 외상성상병들도 실신으로 인한 외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아울러, 원고는 2019. 1. 23. 01:00경 취침 중 일어나 자택 외부로 나갔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 1시간으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거의 매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고,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는 발병 전 3개월부터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매우 많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총 83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81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80시간 4분으로 각산정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5세였고, 키는 170cm, 체중은 58kg 이었으며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원고에 대한 2009. 1. 1.부터 2019. 3. 15.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심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다) 원고는 2012. 7. 5., 2013. 7. 18., 2015. 12. 12., 2017. 12. 16., 실시한 각건강검진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 간기능, 콜레스테롤, 비만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 등이 제시된 바 없다(2012. 7. 5. 일반검진결과 검사결과가 정상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고혈압 의심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그 이후 혈압측정결과는 모두 정상범위에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082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212_4_0.jpg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082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212_4_1.jpg082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212_5_0.jpg다)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실신 상병의 경우 최초 발병 당시 내원하였던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지 및 소견조회결과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상병확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신상병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및 발병 당시 목격자인 신청인의 누나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발병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으나 제출된 의무기록상 실신을 확인한기 어렵고, 두정부의 골절선 및 두피손상 또한 실신으로 인한 외상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소견이다. 실신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신 상병 미확인에 따라 이로 인한 외상성 상병도 신청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082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212_5_1.jpg0823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212_6_0.jpg 1)[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12, 1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호 가목 3)에 따라 업무의 시간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83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81시간 20분) 및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80시간 4분) 모두 위 고시가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진료기록상실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 중 외상들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실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실신가능성 자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원고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실신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주신경성 실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진료기록 상 타박상의 양상이 정확히 기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의 단순 증상에 기초하여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직업적 특성상 평소에 있었던 목, 어깨 부위 통증이 실신 후 악화되어 호소한 것을 실신 이후 발생한 것으로 오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신에 따른 타박상의 부위 및 정도 역시 다양하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심각한 외상도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등 그 근거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취신하기로 한다.다) 원고가 2019. 1. 23. 16:43 최초 내원한 ○○○○병원 경과기록지에는 ‘금일새벽에 소변보러 가다가 slip down→머리를 돌에 부딪침⇒ 두통, 오심, 구토’라는 기재만 있고, 실신에 관한 언급이나 기재가 없으며, 이후 전원된 ○○○○○병원의 응급실기록지에도 실신에 관한 기재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원고와 그 보호자인누나와 매형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병원에 내원할 당시 기면(嗜眠)및 혼돈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상태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진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2), 원고의 누나나 매형 역시 원고가 쓰러지거나 외상을 입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뒤늦게 원고를 발견하고 혼미한 상태에서의 당시 원고 진술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또한 원고가 혼미한 상태에서 새벽 2시경 누나가 호출한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내원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누나나 매형에게도 당시 증상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 진료기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실신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직전 수년간의 건강검진에서도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연령이 만 46세에 불과하였으므로 만성적인 과로 이외에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넘어질 만한 다른 위험인자를 발견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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