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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기타(노동)

2021구합62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3,64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흥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8. 2. 7. 피고에게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합계3,640,000원(근로자 1인당 매월 130,000원 × 14개월 × 2명)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나.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가 허위근로자라는 이유로 이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근로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식사준비와 허드렛일 등을 하기 위해 원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 요지피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징수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이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제4조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며(제4조 제4항),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한다(제23조).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3)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5. 이 사건 환수통지의 적법 여부가. 사실관계1)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원고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매월 1,573,77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8. 2. 7. 피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3. 12.부터 2019. 3. 15.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4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다.2)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가 2018. 5. 1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피고는 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아 2018. 7.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시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계좌로 2018. 2. 13. 2018년 1월분 및 2018. 7. 13.2018년 6월분부터 2019. 4. 15. 2019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하였으나,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없다.4) 원고는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3. 12.부터 2019. 2. 1.까지 합계 3,38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2 0. 3. 6. ○○○법원 안산지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4, 10,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2017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다음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 계좌로 돌려받은 것 외에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에 위 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신고한 점, ② 실제 원고가 2017년 12월분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2018. 2. 7.경 지원신청을 한 이후 2018. 2. 13.2018년 1월분 급여만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이후인 2018년 2월분부터는 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점, ③ 위 신고로 인하여 2018. 7.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급여 이체가 다시 시작된 점, ④ 원고 등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원고로부터 2018년 1월분 및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12월분의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 받아 그대로 원고의 아들 ○○○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는,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것은 그 무렵 위 각 근로자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0만원에 이르러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이체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원고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을 범죄사실로 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거나 위 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한 것으로 가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은 이 사건각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이 사건 각 근로자가 허위근로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통보한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적법하다.6.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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