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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4.1.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9.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사상, 전기작업, 정비 자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19.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상태는 인지된다. 그러나 원고가 입사 초기에 종사한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는 상병 부위에 신체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작업이력은 3년에 불과하고, 퇴직 이전 수행한 분전반 정비작업은 무릎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장시간 쪼그리거나 엉거주춤한 고정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분전반 정비 작업을 수행할때에는 많은 물량의 전기조명을 해체, 정비,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릎 등 부위에 과도한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졌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80% 이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꿇어앉아 작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약 31년의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반복작업으로서 그로 인해 무릎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체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할 당시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무릎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자세로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작업의 수행 기간은 원고가 입사한1986년부터 3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 주치의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경 이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분전반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일일 평균 40개의 분전반 작업을 하고, 작업대는 55 ~ 56cm 높이, 작업시 사용하는 의자는 약 30cm 높이였으며, 분전반 해체 및 정비 작업시에는 선 자세로, 분전반 판에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시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각 작업하였고, 서서 작업하는 자세가 40%,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가 60% 정도였다. 원고의 업무 수행태양에 비추어 보면 쪼그려 앉기와 같이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무릎 부위의 근육, 인대, 연골, 뼈 또는이와 관련된 신경이나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해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해할 정도의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원고가 2007년 이후 수행한 분전반정비 업무는 의자에 앉거나 서서하는 업무로 무릎 부담 작업은 거의 없는 편'이라는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도 위기간 동안 무릎 부위와 관련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갑 제8호증)에 의하면, 작업관련정도가 '가능성 높음(Probable)'이라는 것이나, 위 소견이 근거로제시하는 사정, 즉 '원고는 입사이후 용접, 사상을 2 ~ 3년 하다가 전기설치 및 철거등 전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1994년부터 전기 보수를 하였고, 2000년부터 크레인 보수등을 3년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분전반, 스탠드 정비를 수행하였는데, 이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넓은 선박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직업적 요인은 취미생활, 일상생활 같은 요인보다는 훨씬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조선소 작업에 일반적으로어느 정도의 무릎 부담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원고가2007년부터 수행한 분전반 작업이 서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행해졌음을 간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한 소견으로는 보기 어려워 위 작업관련성 평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마)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의학적 근거나 소견을 찾을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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