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244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동거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2. 2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에 형틀목공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가 소외 ○○○로부터 하도급받은 ○○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7. 11. 9.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안전교육장에 넘어져 있는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곧바로 부근에 있는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후인 2017. 11. 11. 19:11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출혈이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개당 19kg 상당의 형틀을 하루에도 19장씩 조립, 검사, 제거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 였다. 피고는 2020. 5.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상 부담 등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검사, 제거, 동바리 설치해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형틀의 무게는 1개당 19kg 정도인데, 망인은 하루에 14개, 총 266kg에 달하는 형틀을 직접 조립, 이동하였고, 2단 이상의 형틀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올라가서 작업하느라 과정 내내 긴장감을 갖고 집중력을 기울여야만 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는 망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우 과중한 업무이고, 망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재 창고를 다녀오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과 근로조건 등가) 망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에서,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는 ○○○○○○○에서, 2016. 11.부터 2016. 12.까지는 ○○○○ 소속으로 ○○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 소속으로 ○○ 공사현장에서 각각 근무하였으며, 위 건설현장에서 계속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2. 27. 이 사건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준 기능공으로서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의 휴게시간과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졌다. 망인의 사망 1주 전 근무시간은 40시간, 4주 전 근무시간은 46시간, 12주 전 근무시간은 35시간이었다.다) 망인이 담당한 형틀목공 업무의 내용은 목재를 이용하여 형틀을 제작한 후 이를 조립하는 것인데, 형틀 1개의 무게는 19kg이다. 망인은 하루에 약 14개 정도의 형틀작업을 하였는데, 1단 형틀(높이 1.2m)은 자재를 바로 세워서 조립하지만 2~3단 형틀(높이 3.6m)은 바닥에서 조립한 후 기중기를 이용하여 옹벽을 세우거나 슬래브를 만들기 때문에, 업무의 육체적인 강도는 상당한 편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8. 4.경 몸이 좋지 않고 리트머스 당변색 증상이 나타나 2008. 4. 23.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검사결과 망인을 상세불명의 당뇨성,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은 2008. 5. 2., 2008. 6. 30., 2008. 7. 3., 2008. 12. 26., 2009. 2. 26.에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09. 2. 26. 이후에는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17. 2.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수축기 혈압 149mmHg, 이완기 혈압이 86mmHg으로, 정상 기준(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을 초과하였다.3) 사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17. 11. 9. 근무시간 중 자재 창고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퇴근시간인 17:00가 가까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동료들이 망인을 찾아다녔고, 망인은 같은 날 17: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안전교육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으며,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였다. 망인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호흡이 정지되었다.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후인 2017. 11. 11. 19:11경 급성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이 ○○○병원 도착 당시에 측정된 혈압은 수축기 혈압 220mmHg, 이완기 혈압 110mmHg이었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1. 사망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 발생원인, 각 원인별 발생가능성-진단명 : 뇌내출혈-발생원인 :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고혈압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위험이 2배 이상 상승함.후략).-뇌출혈 외에 다른 사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2. 선행사인에 대한 의견-업무수행 중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출혈의 부위와 이를 유발할 만한 강한 외상의 흔적이 없었음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과로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할 경우 뇌출혈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서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2. 확인되는 사망원인 및 발병부위-영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망원인은 뇌내출혈이며, 발병부위는 뇌간(뇌줄기, brain stem)인 것으로 보입니다.3. 뇌내출혈이란 어떠한 상병이며,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뇌내출혈이란 뇌실질의 외상 또는 뇌혈관의 파열 등으로 인하여 뇌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고 혈관기형, 종양,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후략).4. 가. 고혈압, 고지혈증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인지 : 맞습니다.나. 고혈압, 당뇨는 치료 없이 완치가 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생활습관, 신체 컨디션에 큰 변화가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다. ○○○○의원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건강상태는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확인됩니다.5. 피감정인의 건강관리 상태-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뇌출혈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7.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Ⅰ. 1. 다. 2)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뇌내출혈 발병 전 업무시간은 위 고시가 정한 일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망인이 담당한 업무내용이 육체강도가 높은 편이어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2015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른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 업무가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이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비추어 다른 요인 없이 그 업무 자체만으로써 직접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그런데 망인은 2008. 4.경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9. 2.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망인의 혈압수치는 여전히 정상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일에 측정된 혈압수치는 정상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통상 고혈압은 일회성 질병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개인적으로 앓고 있던 고혈압의 영향으로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던 ○○○○○병원 소속 감정의 또한 망인에게서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망인이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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