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30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1. 17.부터 1994. 4. 12.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7. 31.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 판정(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을 받았다.나. 고인은 2020. 5. 8. 사망하였고,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 ㈎의 원인: 고혈압’, ‘㈐ ㈏의 원인: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있다.다.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3. 17. 원고들에게 ‘관련법령, 고인의 사망 경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의료기관 의무 기록 및 방사선 영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업환경연구원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의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진폐증으로 요양하였고, 진폐증이 복잡형 진폐증,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 증상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어 사망 무렵에는 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중간선행사인인 고혈압은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 결정적인 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고인은 복잡형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심폐기능정지가 발생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091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3037_4_0.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 등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03. 9.경부터 2020. 5.경까지 진폐요양을 위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2013. 10.경부터 2020. 3.경까지 ‘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다. 2018. 12. 26.자 의무기록 중 호흡재활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키 154㎝, 체중 49㎏이고, 흡연력은 30년이다.나) 고인은 2017. 11. 21. 호흡곤란 및 성대 마비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0. 7. 퇴원하였다. 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퇴원 무렵 고인의 상태에 관해 “호흡수 증가 없음, 기침 있음(간헐적, 정도: mild), 가래 있음, 쉰소리 있음(정도: mild), 인후통 없음, 가래 잘 안 나온다고 호소함”, “환자 개인사정으로 퇴원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무기록상 고인에 대한 입원재평가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주호소: 기침, 가래, 호흡곤란○ 신체검진: 거친 호흡 소리(coarse breathing sound), 잡음이 없는 규칙적인 심박수(regular heart rate without murmur)○ 치료경과: 호흡곤란 및 기침 등 대중적 약물치료에 증상적인 호전, 8월은 특이적인 변화없음○ 추정진단: 진폐증(CWP),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오래된 폐결핵(old pul Tbc), 고혈압(HTN)○ 치료계획: 보존적 관리(conservative and support management), 진폐 합병증의 예방및 조기 발견(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omplication of CWP)○ 퇴원계획: 호흡기 증상 없이 자택생활 가능(Tolerable living in home without respiratorysymptoms) 다) 2018. 1.경부터 2020. 4.경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 고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0. 4. 14.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측정된 수치상 중등도 심폐기능 장해(F2)에 해당한다.091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3037_5_0.jpg라) 고인은 2019. 3.경 실시된 호흡기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현재 건강상태: 괜찮다.○ 지난 3개월 간 호흡기계 문제로 심하게 고생을 하였거나 매우 불편했던 적은?- 답변: 전혀 없었다.○ 당시의 호흡기계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답변: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앉거나 드러누워 있어도 숨이 차다. 집(병원) 주위를 돌아다니면 숨이 차다. 말을 해도 숨이 차다. 몸을 숙이기만 해도 숨이 차다.- 답변: 각 아니오.○ 집(병원)에서 멀리 나가면 숨이 차다. 계단, 언덕을 올라가면 숨이 차다. 운동이나 게임을 하면 숨이 차다. 기침을 하여 지장이 있는 정도이다. 기침 때문에 피곤한 정도이다. 숨이 차고 기침을 해서 편히 잘 수 없다. 쉽게 지친다.- 답변: 각 예.○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걷고 가다가 쉬어간다. 계단 1층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거리거나 올라가다가 쉬어야 한다.- 답변: 각 아니오.○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가 쉬어야 한다. 서두르거나 걸음을 빨리하면 중간에 쉬거나 천천히 걸어야 한다. 숨이 차서 언덕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정원을 파거나 눈을 치우거나 조깅을 할 수 없다- 답변: 각 예.○ 운동이나 게임을 할 수 없다. 야유회 또는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없다. 장을 보러집 밖에 나갈 수 없다. 집안일을 할 수 없다.- 답변: 각 아니오. 마) 고인은 2019. 1.부터 2019. 10.까지의 입원기간 중 의사 허락 하에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091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3037_6_0.jpg바) 고인은 퇴원 후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한 달에 1~2회 고혈압, 치주염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고인은 2020. 5. 8. 16:40경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 출동 당시 의식, 호흡, 맥박이없고 사지 사후강직 및 옆구리 부위 시반, 심전도상 무수축, 구강 부위 출혈흔 등을 보였다. 고인의 이웃주민은 119 구급대원에게 “2020. 5. 7. 오전에 정상 상태인 고인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고인을 목격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 고인이 2003. 9.부터 진폐 입원 및 통원요양을 하였던 ○○○○○○○○○병원의 2019. 1. 1.부터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경미한 기침과 가래 이외 산소 투여 없이도 정기적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면서 별다른 증상의 변화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9. 10. 7.에 ‘개인사정’으로 퇴원을 원하여 20일분의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후 매월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오다가 사망하기 24일 전인 2020. 4. 14. 마지막으로 외래를 방문할 당시 혈압이 140/80㎜Hg, 심박동수 96회/분, 체온 36.1℃로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그 외 혈액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달 후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되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 고인은 사망하기 16년 9개월 전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2형(2/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는데, 2017. 11. 21., 2018. 10. 27.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 5. 9.○○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없었으며, 이후 사망하기 한 달 전(2020. 4. 14.)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 실질의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요양 사유이었던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20. 4. 14.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이 2.62L(정상 예측치의 86%)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13L(5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3%로 중등도(F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moderate)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그러나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의 큰 변화가 없었고, 사망하기 1년 4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외출과 외박을다니면서 별다른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호소나 징후가 없었으며, 사망 하루 전 오전까지도 호흡기를 포함하여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 당시 고인의 폐환기능 장애는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들 감정사항]○ 고인의 호흡기 및 심폐기능 변화 추이- 2003년 2형(2/1) 진폐에 동반한 활동성 폐결핵 진단 후,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 거대종괴성 폐섬유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의 폐기능 추세를 보면, 폐쇄성폐질환 패턴이며 2012. 1.초 강제호기량이 예측치의59%, 2020년 52%로 점차 악화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폐기능 검사 이후, 고인의 심폐가능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고인의 기저질환인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질병임을 감안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의 진폐증 양성 등- 고인은 의무기록으로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합니다. (단순형 진폐증과 복잡형 진폐증은)지름의 크기가 2㎝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는 단순형 진폐증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진행되는 복잡형진폐증에 동반되는 증상 중 하나인지) 해당합니다.○ 고인은 2019. 5. 9. 이후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가 진행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구조적 변화 및 면역력 저하를 겪으면서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는지- 맞습니다.○ 의무기록상 사망 즈음 고인의 진폐증 상태-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 및 진폐성 결절들이 관찰되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만성적인 호흡곤란 및 기침, 객담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로 인하여 폐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심폐기능 정지에도이를 수 있는지-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는 진폐증의 합병증이며, 만성적인 경과를 갖습니다. 서서히 악화되어 심폐기능 정지에 이를 수는 있지만, 급성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심폐기능 정지에 진폐증과 고혈압 중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질환- 고인의 심폐 정지의 원인이 명확치 않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은 고혈압에 대해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해왔으므로 고혈압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인의 심폐 정지의 원인이 명확치 않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의학적으로 고혈압 조절상태와 합병증의 위험도는 관계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상 고인에게 진폐증 이외에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기존 질환이 있는지- 의무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고인이 진폐증 이외의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고인의 심폐 정지의 원인이 명확치 않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피고 감정사항]○ 고인의 흉부 영상에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폐증의 악화 및 진폐 합병증이 확인되는지- 진폐로 인한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 폐결절 등이 확인되나, 이는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며 사망과 인과관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망 전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고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나, 이는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며 사망과 인과관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고인의 심폐 정지의 원인이 명확치 않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 위해서는 진폐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고인은 2003. 7. 31.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추가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은 없다. 고인은 2003. 9.경부터 2020. 5.경까지 진폐요양을 위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반복해왔으나, 고인의 병력에서 안정 시의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거동제한 등 호흡기계 중증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고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0. 4. 14.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중등도 심폐기능 장해(F2)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 그에앞서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진폐 판정을 위한 폐기능 정밀 검사와 진료 등을 위한 일반 폐기능 검사는 그 검사 목적이 다르고 검사 기간과 구체적인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폐기능 검사는 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객관화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환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폐활량검사 등이 사용되는데,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의적합성과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폐기능 검사가 실시된 위 기간 동안 고인의흉부 영상에서 폐 실질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소견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면, 위 폐기능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고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고인이 2019. 3.경 호흡기 설문에 답변한 내용, 2019. 1.부터 2019. 10.까지 입원기간 중 주치의 허락 하에 자주 외출 또는 외박을 해온 점, 고인의 의무기록상 “퇴원계획: 호흡기 증상 없이 자택생활 가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가 2019. 10. 7. 고인의 퇴원을 허락한 점, 사망하기 전날에도 이웃주민이 정상적인 상태의 고인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은 일상생활에서 진폐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폐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거나 진폐증으로 고인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었던 정도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심폐정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인에게서 진폐로 인한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 폐결절, 폐기능 저하 등이 확인되나, 이는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며 급성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또한 직업환경연구원은 피고의 자문의뢰에 대해 “고인의 사망 당시 요양사유였던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별다른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 호소나 징후가 없었던점 등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고인이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앞서 본 사정과 사망무렵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이 ‘고혈압’,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인에게 심폐기능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위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고인이 사망할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질환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 선행사인 기재를 근거로 진폐증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30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