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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2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20.부터 4. 26.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대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 기계설비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26.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소실', '좌측 만성 비화농성중이염(편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9. 8. 23.자 심의결과에 따라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2.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야로 장시간 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2018. 4. 23.부터 2018. 4. 26. 까지 업무량이 과중하였는데, 2018. 4. 25. 저녁부터 소리가 서서히 들리지 않기시작하여 공정을 완료한 2018. 4. 26. 이후에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작업 중 안전사고로 생긴 큰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 ○○○○○의 대보수기간1)에 이 사건 사업장 에 2018. 4. 20.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6.까지 스핀들2) 교체 작업(보조)을 하였다. 총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2018. 4. 20. ~ 2018. 4. 26.○ 근무시간: 총 72시간- 1일차: 2018. 4. 20. 14:00 ~ 16:00(2시간, 안전교육)- 2일차: 2018. 4. 21. 08:00 ~ 17:00(8시간)- 3일차: 2018. 4. 22. 휴무(일요일)- 4일차: 2018. 4. 23. 08:00 ~ 4. 24. 07:00(20시간)(2018. 4. 24. 08:00 ~ 11:00 3시간 수면)- 5일차: 2018. 4. 24. 12:00 ~ 4. 25. 12:00(20시간)(2018. 4. 25. 14:00 ~ 17:00 3시간 수면)- 6일차: 2018. 4. 25. 18:00 ~ 4. 26. 21:00(22시간)○ 작업환경현장 작업(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소음정도는 80db미만의 비연속 소음이고, 작업자들은 방음장비를 착용함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 7. 13. 급성 접촉성 외이도염 / 귀출혈○ 2017. 7. 14. ~ 7. 15.(2회) 미만성 외이도염○ 2017. 9. 12. 이명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2018. 5. 7. 내원하여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안 들린 지 12일 되었고, 왼쪽 귀는어릴 때부터 안 들렸다고 하였다.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은 천공 상태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db, 좌측 63db,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52%, 좌측 76%이다(요양급여승인신청서 첨부 소견). 우측의 난청은 중이염과 무관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질환이며,좌측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된다(2019. 10. 10.자 추가소견).나) 피고의 자문의(이비인후과) 소견최종 청력검사상 양측 80db 역치로 유사해 보이나, 2018. 5.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의 반응 역치가 좋았고, 시행 병원마다 좌우측 청력 역치 차이가 있어 객관적 청력검사가 포함된 특별진찰이 필요하다.다) 특별진찰 소견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db, 좌측 54db이며,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60%, 좌측76%,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50db이다. 우측 고막은 정상, 좌측 고막은 중이염으로 수술 후 상태이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이다. 비교할만한 이전 청력이 없어 본원 자료만으로는 돌발성 난청 판단 불가하나, 우측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기는 한다. 돌발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원고의 의무기록과 청력검사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원고는 기계설비공으로 스핀들 교체작업 중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소음 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청력 소실과의 관련성에 관하여현재 명확하게 규명된바 없는 점, 과거 개인적으로 외이도염으로 진료 받았던 사실이있고 '좌측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 편측'은 이러한 개인적 기저질환의 진행경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법원 감정의 소견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좌측 만성 중이염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근로한 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간의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관련성은 알려진바 없다. 좌측 만성 중이염의 경우 일시적 큰 소음과의 관련성이 알려진 바 없고, 우측 돌발성 난청의 경우 140db 이상의 폭발이나 사격 등의 큰 충격소음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그러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적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근거는찾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 9, 1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고 '좌측 만성 중이염'에 관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편측)'은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의 경우 140db을 초과하는일시적 소음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그러한 소음을 유발하는 재해성 폭발음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작업기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음의 발생과 정도가 공장 가동시보다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7일간 총 72시간의 단기간 근로였음에 비추어 소음 또는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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