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3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121,2심-대법원,2023두4496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는 1999. 12. 28.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각자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다(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나.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11. 20. ○○○○에 입사한 이래로 ○○○○과 ○○○○○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이하 ○○○○과 ○○○○○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다. 망인은 2016. 7. 17. ○○○○○병원에서 '간내담관암'(이하 '담관암'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15. 00:3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담관암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2021. 1. 28. 원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30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① 벤젠, 톨루엔, 자일렌, 1,3-부타디엔(이하 '부타디엔'이라고 한다) 등 일반적인 유해화학물질은 물론이고, ② 특히 담관암의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디클로로메탄, ③ 인근의 ○○○○○ 공장(이하 '염화비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하는 염화비닐 등의 유해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러한 유해 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망인의 신체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담관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2) 그러나 한편으로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근무 형태4조 3교대(오전 근무 4일 → 휴일 1일 → 오후 근무 4일 → 휴일 1일 → 야간 근무 4일 → 휴일 3일)나) 근무 시간○ 오전 근무: 07:00 ~ 15:00○ 오후 근무: 15:00 ~ 23:00○ 야간 근무: 23:00 ~ 다음날 07:00다) 담당 공정○ 1987. 3. 1. ~ 1993. 9. 14.BTX1)제조 공정: 분해가솔린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추출 및 정제하는 공정○ 1993. 9. 15. ~ 2016. 7. 4.BD2)공정 : 부탄, 부틸렌, 부타디엔 등이 혼합되어 있는 화합물에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사용하여 부타디엔을 추출하는 공정2) 담관암에 관한 기초사실○ 담도암은 1차성 간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서 약 10 ~ 20%를 차지한다. 전체 담도암 중에서 담관암은 전세계적으로 6 ~ 8%의 비중을 보이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담관암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 담관암은 40대 이전의 환자에서는 매우 드물고, 주로 50 ~ 70대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관암의 위험인자로는 기생충 감염, 간내담석증, 독성물질 등이 있고, 제한적인 위험인자로는 담관염, 간경화, 흡연 등이 거론된다.3)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도가) 벤젠, 톨루엔, 자일렌(2009년 상반기3))○ 벤젠: 0.037ppm(당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1ppm의 4% 미만)○ 톨루엔: 0.069ppm(당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50ppm의 0.15% 미만)○ 자일렌: 불검출나) 디메틸포름아미드, 부타디엔(2009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디메틸포름아미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ppm)의 3% 미만(단, 2014년 하반기에는 위 노출기준의 약 14% 수준까지 검출)○ 부타디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2ppm)의 8% 미만다) 디클로로메탄공무작업자들은 망인의 감독 하에 개스킷4) 교환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교환작업에 사용된 개스킷 제거제에는 디클로로메탄이 50 ~ 60% 가량 함유되어 있었다.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년경 개스킷 제거제 3,000g을 구매한 이래로 2020년까지 추가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 사용된 개스킷 제거제는 월평균 50g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디클로로메탄은 휘발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 점, ③ 개스킷 교환작업은 야외에서 이루어진 점, ④ 망인이 위 교환작업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라) 염화비닐염화비닐 공장은 1990. 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준공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에서 1996. 7. ~ 1997. 4.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무렵 염화비닐 공장 일대의 연평균 염화비닐 농도는 최대 24.8ppb이었는바, 위 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염화비닐의 양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1ppm의 3% 미만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4) 유해물질과 담관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벤젠림프조혈기계 암과는 연관이 있으나, 담관암과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Greenland 등이 변압기 제조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및 2011년 Koh 등이 석유화학정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벤젠의 노출 정도와 담관암의 발생 위험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나) 톨루엔, 자일렌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간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나아가 담관암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다) 디메틸포름아미드간세포의 괴사 등을 유발하여 간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1970년대 폴리우레탄 코팅공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다수의 역학조사에서 간기능 장해, 전격성 간염, 간부전 등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그러나 ① 1988년 Chen 등이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된 근로자 3,859명을 상대로 수행한 연구 결과, ② 1989년 Walrath 등이 듀퐁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③ 국제 암 연구 센터(IARC)의 보고, ④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암 위험도 평가 연구 결과 등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가 고환암, 소장암 등 다른 부위의 암과는 연관성을 보였으나, 담관암에 관하여는 별다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라) 부타디엔동물실험에서 간세포암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만 있을 뿐이고, 현재까지 사람에게 간암 또는 담도계 암을 유발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된 바 없다.마) 디클로로메탄2012년경 일본 오사카의 인쇄공장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디클로로프로판과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근로자들 17명이 모두 50세가 되기 전에 담관암이 발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국제 암 연구 센터는 위 사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의 발암물질로 인정하였으나, 한편으로 위 근로자들 중에서 오로지 디클로로메탄에만 노출된 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하였다는 점, 그 밖에 Gibb, Hearne 등이 1996년 및 1999년에 각 수행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디클로로메탄 노출과 담관암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디클로로메탄이 인간에게 담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바) 염화비닐1991년 Wong 등은 염화비닐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 군에서 담도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2000년 Mundt 등이 수행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 2003년 Boffetta 등이 8건의 코호트 연구 자료들을 종합하여 수행한 메타분석 등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염화비닐이 간혈관육종이나 간세포암의 발병위험을 뚜렷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밖에 담도암의 발병위험까지 증가시킨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5)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특수건강진단 결과○ 1987. 11. 23. ~ 2015. 4. 7.: 건강 양호○ 2015. 10. 28. ~ 2016. 5. 11.: 간장질환 주의나) 건강보험 수급 내역담관암과 관련된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음.다) 흡연 이력하루 10개비(반 갑)씩 30년간 흡연함.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2016. 7. 28.자 진단서(○○○○○병원 주치의)망인은 2016. 7. 17. ~ 2016. 7. 19. 입원하였고, 수술이 불가능한 담관암 4기 진단을 받아 2016. 7. 28.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함.나)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7. 4. 15. 00:30경○ 직접 사인: 담관암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망인은 업무 수행 중 벤젠, 톨루엔, 부타디엔, 디메틸포름아미드, 염화비닐 등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물질들과 담관암 발생에 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또한 망인이 디클로로메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인근의 염화비닐 공장에서 배출되는 염화비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담관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소수의견① 망인이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② 비록 위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적었고, 과학적으로도 담관암의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 없더라도, 망인이 다양한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담관암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수의견① 망인이 소량이나마 다양한 종류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중 벤젠, 부타디엔 등은 담관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점, ② 그 밖에 망인이 간독성이 있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유기용제 역시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 아닌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담관암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담관암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진료기록 감정결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국제 암 연구 센 터는 디클로로메탄이 담도계 암에 대하여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특히 Lanse 등의 1993년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에 걸쳐 최소 140ppm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담도계 암의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디클로로메탄이 담관암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망인의 디클로로메탄 노출량은 직접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데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망인의 디클로로메탄 노출 수준은 낮다고 보이므로, 디클로로메탄이 망인의 담관암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추정된다.○ 염화비닐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염화비닐과 전체 간?담도계 암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 뿐이어서 염화비닐이 간?담도계 암 중에서 특히 담관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염화비닐과 담관암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망인이 지속적으 로 염화비닐에 노출되었다면 간암의 일종인 간세포암이나 간육종의 발병 가능성을 높였을 수는 있겠으나, 그 노출 수준이 낮다고 보이는 이상 담관암의 발병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망인이 디클로로메탄 및 염화비닐에 노출된 정도가 모두 낮으므로, 위 각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더라도 망인의 담관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벤젠, 부타디엔은 림프조혈기계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나, 인간에게 간암 혹은 담관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디메틸포름아미드도 고환암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있으나 간?담도계 암에 대한 발암성은 알려져 있지 않고, 톨루엔과 자일렌 역시 발암성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위 각 물질에 단시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간독성을 일으키고, 그것이 담관상피세포의 염증을 유발할 개연성은 있으나, 나아가 담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명된 바 없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각 물질의 농도가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종 설비보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고농도의 벤젠 등이 유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결국 위 각 물질로 인하여 담관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디클로로메탄의 담관암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망인이 염화비닐, 벤젠, 부타디엔, 디메틸포름아미드, 기타 유기용제,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 등 다른 업무부담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담관암 발병의 위험이 증가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담관암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한편으로 흡연은 대부분의 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담관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McGee 등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하여 일 4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의 담관암 발병율이 2.15배 증가하였고, 같은 해 Makuchi 등의 연구에서도 비흡연자보다 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한 사람의 담관암 발병율이 2.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루 반 갑씩 30년간 흡연한 망인의 경우에도 흡연 이력이 담관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인 담관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① 담도암은 전체 간암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인 점, ② 담도암 중에서 담관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6 ~ 8%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곳보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점, ③ 망인이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간장질환 증세를 나타낸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망인은 53세에 이르러 담관암에 걸린 것이므로, 담관암의 일반적인 발병 연령대인 50 ~ 70세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담관암이 유해화학물질의 영향 없이 자연적으로 발병한 사례가 드문 '희귀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원고가 이 사건 담관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유해물질 중 벤젠, 톨루엔, 자일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부타디엔은 현재까지 각종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담관암과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난 바 없다.그 밖에 디클로로메탄과 염화비닐은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의 노출이 발생한 소수의 사례에서 담도계 암과 사이의 관련성이 엿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도, 벤젠과 부타디엔을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백혈병만을, 염화비닐을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혈관육종 또는 간세포암만을 각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4) 다만 위에서 거론한 유해물질들이 담관암과 의학적으로 무관하다는 점 역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현저하다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차치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담관암의 발병 요인으로 추정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벤젠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모든 공정은 폐쇄된 파이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은 점, ② 화학설비에 대하여 정기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설비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벤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6년 동안 망인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에 정기보수작업이 시행된 횟수는 6차례에 불과한 점(갑 제3호증 제11쪽), ③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2회씩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검출되더라도 대체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노출기준의 10% 미만 수준에 머물렀던 점(갑 제3호증 제16, 17쪽), ④ 디클로로메탄을 직접 사용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개스킷 교체작업을 한 공무작업자들이고, 염화비닐도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인근의 염화비닐 공장에서 발생한 것인바, 설령 망인이 위 각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경로가 우회적?간접적이므로, 실질적인 노출의 수준은 한층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정작 디클로로메탄을 직접 사용한 공무작업자들이나 염화비닐에 직접 접촉한 염화비닐 공장 근로자들이 담관암에 걸렸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망인이 담관암의 원인으로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5)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사건 사업장에서 담관암을 비롯한 간?담도계 질환의 유병률이 더욱 높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간?담도계 건강에 더욱 유해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6)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7일 중 4일 정도의 비율로 야간근무를 반복한 것으로는 보이나, ① 야간근무가 돌아오는 주기가 일정하였던 점, ② 야간근무를 마친 후 연달아 3일의 휴일이 주어진 점, ③ 망인이 기본적인 야간근무에 더하여 별도의 초과근무를 하거나 과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야간근무도 담관암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7) 다른 한편으로 망인은 30년에 걸쳐 하루 반 갑씩 흡연을 지속하여 왔는데,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흡연 여부에 따라 담관암의 발병률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그렇다면 이러한 장기간의 흡연이라는 담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한 개인적 위험 인자가 존재하는 점 역시 망인의 업무가 담관암 발병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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