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3303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0. 6.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고인은 2020. 3. 23.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같은 날 08:15경 ○○○○○역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되었다.다.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2. 19. ‘과중한근로시간이나 업무 강도를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 접수 민원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당사자의 주장1)원고의 주장고인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시달렸고, 2020. 1. 2. 본사로 발령된 후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는 상황에서 폐쇄된 지점과 관련된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고인은 입사 동기들에 비하여 직급이 낮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으로 감사팀의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심하였고, ○○○○○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피고 의 주장고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중?단기적인 업무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부서 이동, 동료 직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 민원 사건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과도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 소견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근로 관계○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30 ~ 19:00(근무일지상 계획 업무시간),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2)업무 내용○ 2017. 5. 1. ~ 2020. 1. 1.의 기간- 근무부서 : ○○○ 지점(○○○ 소재)- 부서업무 : 상용차량 론/리스/중고 영업- 조직, 인원 구성 : (총 10명) 지점장 1명, 영업 6명, 영업지원 3명- 고인의 업무 분야 : 영업지원- 고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 지점실적 현황 집계, 행사 품의 및 판촉물구매, 프로모션 결과정리 및 기프트 카드 구매지급, 임대상품 선물사 개별단가 협의 및 확정, 신규 CM 등록, 대출서류관리대장 취합보고 관리,영업담당자 지원○ 2020. 1. 2. ~ 사망 시까지- 근무부서 : ○○○(○○○ 소재)- 부서업무 : 대형법인 임원용,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영업- 조직, 인원 구성 : (총 16명) 지점장 1명, 영업 13명, 영업지원 2명- 고인의 업무분야 : 영업지원- 고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 금융거래조회서 및 확인서 발급, 리스/렌트영업지원, 전입자 교육 받기, 구 Fleet3 지점 업무지원3)발병 전 업무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발병 전날은 일요일로 휴일-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없었음○ 단기간 부담 요인-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4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제외) : 39시간 11분○ 만성적 부담 요인-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1시간 2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48분4)2018 .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관련가)고인은 2017. 8.경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 ○○○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나)고인은 2017. 11.경 지점장과 ○○○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의하던 중 ○○○의 임신 및 결혼 예정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다)지점장은 2017. 11. 20. 상급자에게 ‘계약직 여직원 신규채용 이슈 : 이번에 저희 지점 ○○○ 사원이 1년을 만기로 다음 달까지만 근무할 것 같습니다(개인적 상황 ? 결혼 등의 이슈로 퇴사결정).’라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냈다.라)○○○은 2018. 1. 2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8. 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하게 재계약이 거부되었고 이는 차별에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마)고인 과 지점장은 2018. 3.경 이 사건 회사의 HR팀으로부터 진정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고인에 대한 2018. 3. 6.자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상기 메일을본 후(○○○이 )어떠한 행동을하였습니까?답)당일은○○○이휴가였고, 다음날 지점장님께 말씀 드렸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다만 저와 대화이전에 지 점장님과 면담을 하여 메일내용에 대해 알고있어 기분이 안좋아 보였습니다. 저와는 그이후부터 얘기도 안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많이서운해하는것 같았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메신저로만 할 정도로 대화를 못했습니다.문)귀하는○○○사원앞 계약연장 불가사유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답)따로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사유에 대한 부분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문)○○○사원이 귀하에게 결혼등의 메일내용을 언급하며 부당한 계약미연장임을 이야기한적이있습니까?답)메일 공유 다음날 저와 대화시 그런 내용이 메일에 언급된 것이 기분나쁘고 화도나서 감정이 격해져 신고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과장님께 화가 많이났고 신고 이야기도 하였으니 면담을 해보는게 어떠냐고 얘기하였습니다. 바)이 사건 회사는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사)지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4. 6. ‘메일 보고 및 면담을 통하여 당사자의 결혼, 임신을 사유로 재계약 불가인 것처럼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및 진정 취하를 위한 합의 등 이 사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5)2020. 1. 2.자 인사발령 전후 고인의 업무 변화가)고인은 2017. 5.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 지점(원래 명칭은 ○○○지점이었으나 2018. 5. 2. Fleet3 지점으로 변경됨)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지원 파트 내3명의 직원 중 선임으로서 후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나)○○○ 지점의 업무가 2019. 7. 22. ○○○○○주식회사로 이관되었고, 부서원 10명 중 6명은 2019. 7.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으며, 고인을 포함한 4명은 Fleet3 지점에 잔류하였다. 잔류 4명 중 2명은 2019. 8.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고인과 계약직 직원 1명 총 2명만 ○○○ 지점에 잔류하게 되었다.다)고인은 2020. 1. 1.까지 ○○○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지점에서 과거 실행한 대출 관련 정보 확인, 담보설정 해지 등 고객 응대업무와 대출 미결서류 및 미설정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본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법인사업실에서 추진중이던 초소형 전기차 재고금융 대출 실행 지원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였다.라)고인은 2020. 1. 2.자 인사발령으로 ○○○ 지점에서 ○○○으로 부서가 변경되었다.마)고인은 2020. 1. 2.자 인사발령 이후 신규 업무 배정으로 인하여 1일 1시간 OJT성격의 전입자 업무교육을 받았다.바)고인은 인사발령 후에도 폐쇄된 ○○○과 관련된 업무(금리인하 요구건 처리, 차량 설정해지 관련 고객응대, 기존 대출건 정보조회 및 수수료 감면)를 전임자로서 계속 수행하였다.6)2020 . 3. ○○○○○ 민원 관련가)이 사건 회사의 고객은 2020. 3. 6. 계약 종료 후 이 사건 회사에 질권설정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질권해지 처리를 지연하고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나)○○○○○은 2020. 3. 10. 위 민원을 이 사건 회사로 이관하였다. 해당민원의 주관 부서는 ○○○ 지점이었으나, 위 지점이 폐쇄되어 ○○○이 위민원을 대신 처리할 부서로 결정되었다.다)해당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직원이 퇴사하여 고인이 2020. 3.11. 위 민원의 담당자로 지정되었다.라)고인은 2020. 3. 17. 질권을 해지한 후 민원 제기 고객에게 관련 서류전달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외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 제기 고객과 통화하여 민원을 취하하도록 요청하였다.마)민원 제기 고객이 2020. 3. 18. 민원을 취하하여 해당 민원 사건 처리가완료되었다.7)직장동 료 등의 진술서가)고인의 직장동료 ○○○의 진술서에는 ‘고인은 ○○○지점 근무 당시계약직 직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감사팀 조사를 받은 후부터 스트레스를많이 받았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점심을 먹은 후에도 체한 것 같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다. 고인은 혼자 처리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 때문에 힘들어 하였고, 많은 민원건들로 힘들어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고인 의 직장동료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과 부족한 인력으로 촉박하게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답답하다고 자주 말했다. 고인은 계약직 직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으로 감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위 진정사건이 있은 후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말을 많이 했다. 고인은 본사로 이동한 후 민원 등 많은 업무로 힘들어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다)서울 법인영업1팀 지점장 ○○○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사는 ○○○○○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로서 ○○○○○ 민원은 이 사건 회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바, 고인은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분쟁 해결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생각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인의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9년 11월 13:00경 고인이근무하는 빌딩 로비에서 고인을 만났는데, 고인은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향을 자주 쳐다보았으며 사무실에 빨리 올라가야 하니 서명할 설계서를 빨리 달라고만 하였다. 청약서를 받고 난 후에도 전화 통화가 안 되고 ○○○톡답도 바로 오지 않아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전화를 하였는데 여전히 통화를 하는 것이쉽지 않았다. 이후 고인과 통화가 되었는데 고인은 회사 일로 야근하는 날이 많고 업무시간 중에는 통화할 시간이 없으며 ○○○톡 답변도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라는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마)이 사 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고인이 현부서(○○○)로전입해온이후 영업지 원 파트 내고참선 임임 에도 불구하고신규업무를배 우는 과정에서 부서 내기여도 가적은 부분과 조속히 업무를 숙지하여야겠다는등 일정부분 미안함과 부담감을 가졌다고 볼수있을것이고, 현 부서 전입후에도 이전부서(○○○ )의 잔여업무를계 속수 행하면서 조직에 누가되는 것은 아닌지 부담감을 가졌을 수있을 것이며 ,○○○○○로 지점업무가 이관된 이후 잔여인력 들이 퇴사 또는 타부서로 재배 치되는 과정에서 본인도 재배치되거나 유휴인력으로 찍히는것은 아닌지등 신변상의 변화에 대하여 염려했을 수도 있을것이며, ○○○ 민원제기건을 처리하는과정에서 일정부분심적부담감을 가졌을 것으로 인정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8)고인의 건강검진내역(검진일 : 2018. 11. 15.) ○검진결과:정상 B○혈압125/87(고혈 압전 단계)/공복혈당 103(공복혈당장애 의심)○이상지질혈증: 총콜 레스테롤 214,고밀 도콜 레스테롤141 ,중성 지방 79,저밀 도콜레 스테롤57(고콜레스테롤 혈증의심)○음주:주 1회, 1회 당 소주 1병,맥주 2캔○흡연:무○신체조건:신장 163cm,체 중 47 kg 9)의학적 소견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의 경우 비록 업무 시간을 고려하면 과로 기준을 미치지 못하지만, 평소 이상지질혈증이 심하지 않았고, 업무의 특성상 쉬는 시간이없이 근 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및 재해전 추가 된 민원으로 인해 과도한 심적부담이 있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위원은 고인의 증상발생 전24시간이내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1주이내의 업무상 부담증가가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업무시간이 41시간25분,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이 38시간48분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원고의 주장대로 발병전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을 51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를 충분히 소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서 이동후 2개월간 평이한 업무를 주로수행하였고 1일 9시간이내 처리 가능 한수 준으로 판단되는 점, 금융감독원 접수민원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는 다소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는점,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요인도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때 매우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있었던점, 부검결과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고도의협착소견을 보였던점등을 종합할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인정되지 아니한다. 나)피고 자문의 소견 첨부 자료검토결과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협착소견과 섬유화 등이 보이고 심실세동의 심전도리듬등이 관찰되었던점 등으로 보아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포함)가능성 있음 다)국립 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고도의협착(80% 가량 좁아짐) 소견을 보고, 심실 근육에서 반상의섬유화,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수축 대괴사를 동반한 과다호산성 심근세포를 보는바, 고인이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 협착에 의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만성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중략) 등을 종합할때, 고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앓고 있었던것 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사인:만성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 급사(급성 심근경 색증포함 )로 추정됨 라)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부검감정서상고인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또는 치명적인 부정맥 등으로사망에이른것 으로보 임.○과로 및 심리적인스트레스는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이중 일부는 심혈관계질환과 연관이 있을수 있음. 스트레스는 뇌의시상하부- 뇌하수 체-부신축에 영향을 주어 부신피질호르몬의 증가 및 교감신경계활성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신체의 스트레스반응은 단기적으로는 혈압상승과 심박출량 증가 등으로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외국의 메타분석연구에 의하면, 주당 55시간이상과로하는 경우 35-40시간근무에 비해 심장의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1.13배로 높은것 으로 보고되었음○고밀도지단백( 이하‘H DL’)콜레 스테 롤은일반적으로심근 경색의위험 을다소낮 출수있는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HDL 콜레스테 롤 이100mg/dL이상 등 과도하게 높은경우에는 이러한 보호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심혈관계질환위험도가 증가하는것 으로 보고되었음.○고인의 사후부검소견에서 왼심장동맥앞 심실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내경80%가량을 막고있는 고도의 죽상동맥경화, 오른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반이 내경20%를 막고있는 동맥경화, 심근섬유화 및 비후가 관찰 되었음. 이 정도의 고도의 동맥경화는 단시간내에 발생하기는 어려우므로 건강검진당시 심장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중이었을것 으로 판단되고, 약물치료가 즉각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러한 소견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전적변이등 개인적인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임○고인의 HDL콜레스테롤은 141mg/dL로 일반적인 여성의 HDL콜레스테롤 수치보다 2배이상 과도하게 높은바, 이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함. 고인의 건강검진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혈압, 혈당, 비만도, 가족력등에서 큰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소견상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이례적으로 심한 심장관상 동맥의 죽상 동맥경화가 관찰되는점, 지나치게 높은HDL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전적 소인등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고인의 업무스트레스가 고인의 심혈관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동료진술서들에서 고인은 인권위원회 신고에 따른 감사팀 조사 이후 심한스트레스를 받았고 종종가슴통증 및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함. 부검소견을 참고할때 당시부터 이미 심장동맥의 협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증상은 협심증소견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운동이나 심리적스트레스는 협심증증상을 악화시킬 수있 음○고인은 발병전 3개월간 1주 평균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업무중 휴식시간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지점의 폐쇄로 인하여 발병3개월전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실적 및 고과, 새로운환경에의 적응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발병일로 부터2주전 회사로 이관된 금융감독원민원은 과거 폐쇄된 지점과 관련된 것으로서 새로운 부서의 업무에 더하여 고인이 책임져 해결하여 야했고, 이과정에서 고과등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등 과거 인권위진정당시의 심적부담에 대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등 상당한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신적긴장이 휴식시간이 부족한 업무상 부담과 함께 작용하여 이미 개인적소인에의 한기 초질환으로 취약해져 있었던 고인의 심장에 부담을 주어 급격한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2)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가)고인은 ○○○ 지점 폐쇄 과정에서 2019. 9.부터 2019. 12.까지 계약직직원과 단둘이 잔류하면서 위 지점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던 점, 고인은 2020. 1.2. 본사 ○○○으로 전보된 후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종전 ○○○ 지점 관련 업무를 혼자서 추가로 처리하여야 했던 점, 고인의 직장동료들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에 촉박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 점, 고인의 보험설계사도 고인을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고인이 초조하고불안해 보였고 업무로 바빠서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은 고인에게 서운함과 분노감을 표출하고 대화를 거부하였던 점, 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HR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고인의 직장동료들은 고인이 위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도 고인이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위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인은2020. 3. 11. ○○○○○ 민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 민원 사건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점, 고인은 위 민원 사건의 처리를 완료한 2020.3. 18.로부터 불과 5일만인 2020. 3. 23. 사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부검감정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고인이 앓고 있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가 고인의 사망원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인은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5세에 불과하였던 점, 고인은 2018. 11. 15.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이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혈압, 혈당, 비만도, 가족력 등에서 큰 이상소견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스트레스는 단기적인 혈압 상승과 심박출량 증가 등으로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고인의 과중한업무량,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 민원 사건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스트레스가 고인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구 ‘뇌 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8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5분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고인의 업무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고인이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직장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시간을 초과할 개연성이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고인이 겪었던 ○○○○○민원 사건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고인으로서는 업무시간에는 반영되지않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시간이 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바)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업무 중 휴식시간이 부족하였던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지점의 폐쇄로 인하여 발병 3개월 전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실적 및 고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발병일로부터 2주 전회사로 이관된 ○○○○○ 민원은 과거 폐쇄된 지점과 관련된 것으로서 새로운 부서의업무에 더하여 고인이 책임져 해결하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고과 등에 영향이 생기지않을지 등 과거 인권위 진정 당시의 심적 부담에 대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정신적 긴장이 휴식시간이 부족한 업무상 부담과 함께 작용하여 이미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초질환으로 취약해져 있었던 고인의 심장에 부담을 주어 급격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도 ‘고인은 평소 이상지질혈증이 심하지 않았고, 업무의 특성상 쉬는 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및 ○○○○○ 민원 사건으로 인하여 과도한 심적 부담이 있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마.소결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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