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5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1. 30.부터 2019. 3. 21.까지 ○○○○○ 주식 회사 주택운영부 등에서 근무했던 자로, 2019. 3. 21.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2019. 9. 10. 위 상병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양측견관절 극상건염 , 양측 견관절 활액막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9. 12.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숙사, 사택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소수업무, 배제 및 절단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 어깨,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도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과도한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신체조건: 1960. 1. 14.생, 신장 160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2) 원고의 근무내용가)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근무기간 : 1984. 11. 30.∼ 2016. 6. 30.(약 30년) : 시설 유지보수 업무2016. 7. 1. ∼ 2018. 10. 25.(약 2년) : 직무 OJT 및 배치 대기2018. 10. 25.∼ 2019. 3. 21.(재해일 기준, 약 5개월) : 배제 업무-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하루 2회 1회 10분나) 업무내용(1) 시설 유지보수 업무(1984. 11. 30.∼ 2016. 6. 30. 주택운영부, 약 30년)- ○○○○○(주) 기숙사, 사택 등 관련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수행- 총 관리 건물은 기숙사 8곳, 사택 2곳- 근무인원은 정직원 20~30명, 협력업체 직원 20~30명, 협력업체와 정직원이 수행하는업무는 비슷하고, 원고는 설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설비파트 인원은 4명- 작업내용은 전반적인 건물의 수리, 교체, 공사 등 건축 설비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2) 직무 OJT 및 배치 대기(2016. 7. 1. ∼ 2018. 10. 25. 경영지원부, 약 2년)- 기술교육원에서 업무 수행 없이 직무교육 받음(3) 배제 업무(2018. 10. 25.∼ 2019. 3. 21. 재해일 기준으로 약 5개월)- 약 3~10kg의 앵글을 작업대로 운반하여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앵글 표면 사상작업 수행- 가스절단기를 사용하여 앵글 부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작업 이후 빗자루로 작업장 주변 청소 업무를 수행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양측 주관절, 양측 견관절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2019. 11. 6. 양측 견관절 MRI 검사, 2019. 11. 8. 양측 주관절 MRI검사 상 이 사건 추가상병 확인되었고, 이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병변으로 확인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정형외과2019. 11. 6. 양측 견관절 MRI 검사, 2019. 11. 7. 양측 주관절 MRI 검사에서 경도의 퇴행성 추가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직업환경의학과시설 영선 및 배제 업무를 하면서 상지 부담작업 및 어깨 부담작업이 생기는 편이며, 근무기간은 약 30년 정도로 장기간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3) 자문의사회의양측 견관절 극상건염, 양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견관절의 MRI 소견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법원 감정의 소견(1) 정형외과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두 저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와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손상정도를 볼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퇴행성에 의한 자연경과적 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직접적인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나,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관련성 정도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2) 직업환경의학과양측 어깨의 경우 질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양측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심하지 않으나 진단이 가능하며 이전의 외상과염 산재승인기록, 직업력 등을 감안할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질병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변화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관련성 정도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최초요양신청 당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과 더불어 '좌측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양측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해서는 위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위최초요양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없는 점,③ 이 법원 감정의는 양측 견관절 극상건염, 양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정도가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자문의들 및 자문의사회의의 의견과도 일치하는바,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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