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3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4988,2심-대법원,2023두380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가 운영하는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논술교재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업무로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친인 유족이다.나. 망인은 2017. 10. 9. 22:29경 자택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고, ○○○는 부검감정을 통하여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병적)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19. 12. 26.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 지위에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5. 20.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부터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과다한 업무량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사망할 무렵 단기간에 큰 업무 부담이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과로 상태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망인은 주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자택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획, 디자인, 생산, 웹사이트 개설 및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주말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업주에 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는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주 ○○○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7. 9.경부터 예정된 문화답사 미니다큐 작업을 위하여 토요일인 2017. 10. 7.경 ○○○으로 영상 촬영을 나갔고, ○○○에서 이 사건사업장의 지사장인 ○○○과 만나 저녁을 먹는 등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공휴일인 2017. 10. 9.경에도 출근을 해야만 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로 누적 등으로 이 사건상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이 사건 사업장은 어린이용 북아트 논술 교재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논술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논술학원에 교재를 공급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교재 편집, 인쇄 발주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외에도 기획, 디자인, 생산, 영상, 웹사이트 관리 등 이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와 특수한 관계에 있어근태에 관하여 관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해온 것으로 보았고,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 09:00~18:00까지(중식 1시간)를 근무시간으로 적용한 것에 준하여 추석연휴기간, 휴일, 휴가기간, 대마도 여행기간 등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을 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3시간 20분으로 산정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82㎝ 몸무게 88㎏이고, 2013. 2. 15. ~ 2013. 2. 2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아토피성피부염, 만성단순태선' 진료를 받았고, 2010. 6. 4. ~ 2011. 12. 27. ○○한의원에서 '비기허증, 신음허증, 간헐허증 등'의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의료기관 수진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 전 행적 등망인은 사망 전인 2017. 10. 7.경 ○○○에 방문하였고, 저녁에는 ○○○시에 방문하여 ○○○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2017. 10. 8. 02:00경 ○○○에 있는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망인은 그 날 오전 중 자택으로 복귀하여 취침을 하였고, 사업주인 ○○○와 저녁을 먹었다. 망인은 취침 후 2017. 10. 9. 새벽 무렵 ○○○로부터 산행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잠에서 잠시 깨었으나 그 후 다시 잠에 들었다. ○○○는 2017. 10. 9. 저녁 무렵까지 망인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망인의 자택에 찾아갔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 사체검안서○ 사망 일시 : 2017. 10. 9.○ 사망 원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나) ○○○ 부검감정서 요지○ 뇌에서 지주막하출혈과 뇌혈관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보고, 머리와 목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바, 비외상성(병적) 뇌출혈의 소견으로 생각된다.○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와 지방간이 보이나 본 건에서 이를 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내부 장기에서 다른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다.○ 약독물검사 결과 치료농도 범위 내의 진해거담제가 검출되는 외에 다른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이다.○ 눈유리체액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전해질 이상이나 대사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병적)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요지○ 건강보험 진료내역상 특이한 과거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검 결과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고 보고됨.라) 피고 소속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요지○ 2017. 10. 9. 22:27경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대표가 망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보니, 안방 침대에 누워 사망한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음. 이후 ○○○에서 실시한 부검감정에 의하면 뇌에서 파열된 동맥류와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머리와 목에서 특기할만한 손상이 없었음. 따라서 직접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병적) 지주막하출혈이며 최종확인 상병은 이와 동일함.○ 망인은 ○○○에서 상무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며 편집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업장은 출퇴근을 증빙할 수 있는 근태 관련자료가 부재하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의 특수한 관계로인해 근태에 대해 관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해온 것으로보임.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참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동일한 일 근무시간을 적용하게 되었음.○ 발병 전 12주간 근로일수의 계산에는 발병 전의 추석연휴기간, 하계휴가기간, 대마도 여행기간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로한 것으로 처리함.○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되지 않음.○ 만성적 부담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2주 평균업무시간 33시간 20분마)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 요지○ 다수위원 의견 -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연휴기간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사업장 경영과 관련하여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소수위원 의견 -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사업주처럼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 9, 12, 14, 15, 17, 18, 20,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대표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의학적인 소견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피고 측의 자문의 의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질병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사망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소수의견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망인이 사업주처럼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운영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전반에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부담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추석연휴와 여름휴가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일정,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09:00~18:00)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8시간,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33시간 20분으로 산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근태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주간 업무 계획도 9:30~18:00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짜여 있었던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별히 가중된 근무를 하여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지나치게 과소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간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10. 3.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10. 9.까지는 연휴 기간이었고, 망인이 그 무렵 과로에 의하여 지친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등도 발견하기 어렵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과로 등을 유발할만한 특수한 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망인이 사업주인 ○○○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근태 등이 세부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특수한 위치에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일부 주말 근무 등을 예정한 경우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도 자택 등에서 지속적,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 또한 망인의 월 급여액은 220만 원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소송 사건도 변호사인 대리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에게 그로 인한 과중할 정도의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가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보인다.마) 망인이 연휴 기간 중인 2017. 10. 7.경 ○○○에의 방문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방문 행위가 망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추석연휴가 지속되었고, 망인이 ○○○에 방문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망인을 사망에이르게 한 원인이 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무렵 망인과 ○○○등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아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 무리하게 ○○○ 등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바) 망인은 평소 업무계획을 세워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제출된 업무 계획의 내용 중 망인에게 과중한 과로를 가져올만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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