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9.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0.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부에서 그리트 수거작업, 에어블로잉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20. 1. 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13. ○○병원에서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요추간판 수액탈출증 제4-5요추간, 이두근 힘줄염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을 진단받고 2020. 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요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4-5 요추간, 외측 상과염 우측”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수액 탈출증 제6-7 경추간,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20. 6. 29. 원고의신청 상병 중 ‘요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4-5 요추간, 외측 상과염 우측’의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5-6 경추간,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6-7 경추간,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년부터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그리트 수거 및 에어브로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5kg 중량의 헬맷을 쓰고 2kg 중량의 에어호스를 허리에 찬 상태에서 에어브로잉 작업을 하고 매일 5시간 동안 지름 50파이의 리커버리 호스로 그리트를 수거하면서 항시 고개를 숙이고 구부린 자세를 취하거나 리커버리 호스를 잡아당기고 진동동구를 사용하는 등 경추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형태○ 근무형태: 상용근로자, 교대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 야간 20:00 ~ 05:00○ 휴게시간: 식사시간 주간 12:00~13:00, 야간 24:00 ~ 01:00 / 휴식시간 주간10:00 ~ 10:10 및 15:00 ~ 15:10, 야간 22:00 ~ 22:10 및 03:00 ~ 03:102) 업무내용 및 작업형태○ 작업준비 및 정리 (업무비중 10%)○ 에어브로잉 작업 (업무비중 40%)- 블록 내외부 도장작업시 도료가 발?도포되기 위해 실시되는 작업 중 일부로 이전 공정에서 실시되는 블라스팅으로 쌓인 금속가루 또는 기타 먼지 등을 강력하게 바람을 불어 제거하는 작업임- 취급중량물: 10kg 중량의 에어호스○ 그리트(GRIT, 철가루)수거 작업 (업무비중 20%)- 에어브로잉 작업을 통해 각종 금속 가루나 먼지 등을 블록 내부에서 밖으로또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불어낸 후 쌓인 금속가루나 먼지 등을 리커버리를 이용하여 빨아들이는 작업- 취급중량물: 3kg ~ 4kg 중량의 리커버리 호스○ 그라인더 작업 및 청소 (업무비중 30%)- 블록 내외부의 용접 부위 구조물들의 모서리, 기타 가공이 필요한 부위 등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사상하는 작업 및 이후 먼지 등이 블록에 붙을 경우도료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는 작업- 취급중량물: 3kg 중량의 그라인더3)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체조건: 만 60세 남성, 신장 169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과거 산재요양내역- 1996. 5. 10. 재해? 승인상병명: 경추 염좌, 경추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기간: 1996. 5. 10. ~ 1997. 5. 31.? 장해등급 : 제14급 제9호- 2005. 9. 30. 재해? 승인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염좌, 우측 고관절부 염좌, 우측대퇴지근 염좌,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활액막염? 요양승인기간: 2005. 10. 1. ~ 2006. 3. 3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3. 3. ~ 2010. 3. 6. (3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010. 3. 2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병원)- 2010. 6. 4. ~ 2010. 9. 1. (3회) 회전근개증후군 (○○대학교병원)- 2010. 9. 13. ~ 2010. 9. 16. (4회) 기타 어깨 병터 (○한의원)- 2010. 10. 20. 경추통 경부 (○○○○병원)- 2010. 12. 16. ~ 2010. 12. 18. (3회) 경추상완증후군, 기타어깨병변 (○○정형외과의원)- 2011. 3. 10. ~ 2011. 3. 14. (3회) 요통 요추부 (○한의원)- 2011. 4. 16. 기타경추간판변성, 척추협착 경부 (○○병원)- 2011. 5. 9. 경추통 경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한방병원)- 2011. 7. 5. 요통, 요천부 (○한의원)- 2011. 9. 9. 경추통, 경부 (○한의원)- 2011. 10. 15. ~ 2011. 10. 18. (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012. 1. 6. ~ 2012. 1. 10. (3회) 요통, 요천부 (○한의원)- 2012. 1. 30. ~ 2012. 2. 1. (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한의원)- 2012. 2. 1. ~ 2012. 2. 11. (6회) 요통, 요천부 (○한의원)- 2012. 3. 22. ~ 2012. 3. 24. (2회) 요통, 요천부 (○○정형외과의원)- 2012. 12. 13. ~ 2012. 12. 14. (2회) 경추통, 경부 (○○한의원)- 2012. 12. 20. ~ 2012. 12. 26. (6회) 팔꿈치의 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정형외과의원)- 2013. 2. 21. ~ 2013. 2. 28. (7회) 외측상과염 (○○정형외과의원)- 2013. 4. 17. ~ 2013. 5. 31. (22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한의원)- 2013. 8. 17. 외측상과염 (○○정형외과의원)- 2014. 2. 25. 요통, 요천부 (○한의원)- 2014. 3. 24. 외측상과염 (○○○○병원)- 2014. 5. 23. ~ 2014. 5. 24. (2회) 요통, 요추부 (○한의원)- 2014. 8. 19. ~ 2014. 10. 23. (9회) 요통, 요추부 (○한의원)- 2014. 11. 4. ~ 2014. 12. 3. (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15. 5. 21. ~ 2015. 5. 26. (3회)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병원)- 2015. 8. 6. ~ 2015. 8. 11. (4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정형외과의원)- 2015. 8. 15. 목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김장 (○○한의원)- 2015. 8. 18. ~ 2015. 9. 4. (3회) 요통, 요천부 (○○의원)- 2015. 11. 4. ~ 2015. 11. 5. (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015. 12. 3. 요통, 요천부 (○○한의원)- 2016. 3.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016. 5. 10. 경추통 경부, 요통 요천부 (○○의원)- 2016. 5. 1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원)- 2016. 9. 10. ~ 2016. 10. 19. (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의원)- 2017. 2. 8. ~ 2017. 2. 13. (2회) 어꺠의 유착성 관절낭염 (○○의원)- 2017. 7. 5.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정형외과)- 2017. 7. 22. ~ 2017. 7. 24. (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한의원)- 2018. 5. 19. ~ 2018. 8. 7. (5회) 요통, 요천부 (○○정형외과의원)- 2019. 4. 13. ~ 2019.5. 3. (14회)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정형외과의원)- 2019. 5. 31. 외측 상과염 (○○정형외과의원)- 2019. 8. 16. ~ 2019. 8. 17. (2회) 경추상와증후군, 경흉추부 (○○정형외과의원)- 2019. 8. 19. ~ 2019. 8. 20. (2회)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정형외과의원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2020. 2. 13.)- 신경외과? 진단 상병명: 경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5-6, 6-7 경추간,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정형외과? 진단 상병명: 이두근 힘줄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어깨 MRA상 이두근의 퇴행성 변화 및관절화순 전두병변(SLA)이 관찰되어 통증 지속시 수술적 치료 고려해야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2020. 4. 24.)- 자문의 1(정형외과): 요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은 확인되며, 이외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작업력 검토 요망)-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업무내용상 블라스팅 이후에 그리트 수거 및 에어블로잉 작업을 하면서 상지부담작업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경추 및 요추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근무기간 33년 정도를 고려하여도 어깨,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허리 및 경추는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2020. 6. 19.)- 원고는 ○○○○○(주) 소속으로 약 34년간 그리트 수거 및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목과 허리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부담 자세도 확인되며, 작업기간도 약 34년으로 충분히 길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와 주관절, 요추, 경추 부위 부담이 높고,- 신청상병 ‘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4-5요추간, 외측 상과염 우측’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신청상병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5-6경추간,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6-7경추간,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원고의 신청상병 중 상병 ‘요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4-5 요추간, 외측 상과염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간팔 수액 탈출증 제5-6경추간, 경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6-7 경추간,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문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요추간판 수액 탈출증 제4,5요추간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이사건 상병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바, 이 사건 상병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한다.다) 원고의 2010년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요통, 요추부와 관련한 수진내역이 대부분으로, 경추와 관련하여서는 2010년 5회, 2011년 6회, 2012년 1회,2016년 2회, 2019년 2회로 최근 10년간 5회 가량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어깨와 관련하여서도 2010년 8회, 2012년 2회, 2017년 1회 진단받은 내역이확인될 뿐이다.라)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장기간 반복 업무를 했음’ ‘목, 허리가 아픔’ ‘우측 어깨 통증’이라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문의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수진내역에 비추어 보면 경추 및 어깨에 업무로 인하여 유의미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주치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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