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21구합63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중 31,689,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나.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때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원고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확정보험료와 정산해 왔다.다. 피고는 사업주의 신고?납부에 관해 사실을 조사한 뒤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하 이러한 과정을 '확정정산'이라 한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확정정산 절차는 아래와 같다.1) 피고는 2019. 8. 5.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며, 2019. 10. 17.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2018년 정산결과를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2)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64,207,6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여기서 2017년도 부분은 47,054,700원인데 그중 원고가 다투는 부과처분 부분은32,517,726원으로 아래 표와 같다.01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3914_01.jpg라. 원고는 2020. 2. 14.경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6. 기각재결을 받았고, 2021. 2. 5.경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① 2017. 5. 30. ○○○○조달청과 '○○○○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7. 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해당 회사는 2018.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② 2017. 6. 15.경 ○○○○과 사이에 '리튬이온축전지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정보통신은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와 위 리튬이온축전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 및 리튬이온축전지 공급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물품구매계약이고, 위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은 대행계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하도급 계약으로 보고 위 물품공급계약 및 ○○○○○○의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 상의 대금을 외주비로 산정하여 이에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법령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조달청이 공고한 '○○○○ 교체분구매' 건(이하 '제1축전지 교체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7. 5. 30. 해당 조달청과 납품기한을 2017. 8. 28., 계약금액을 1,801,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981,419,000원)등으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위 물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7. 7. 5. ○○○○○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공급 계약서원고(이하 "갑" 이라 함)와 ○○○○○(이하 "을" 이라 함)는 ○○○○(구 ○○○○) "○○○○ 교체분 구매(계약번호: 25-17-3-1033-00)"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 및 납품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적)이 계약은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제반 사함을 규정하고 효율적인업무 추진을 위해 "갑" 과 "을" 의 권리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 (계약 목적물)1. 건명: ○○○○ 교체분 구매(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70414088-00 규격 만족 제품)2. 상품명: 리튬전지 시스템3. 물량: LG화학 M48128P6B 모듈 7직렬 6병렬*8조(600kVA웅)LG화학 M48128P6B 모듈 7직럴 5병렬*6조(500kVA용)SBMS*14EA, RBMS*78EA, UBMS(모듈내 포함)19" 전용랙*78EA, DC Line 분기랙*14EA(부스바 은도장)BPU(Battery Protection Unit)*78EA웹기반 모니터링시스템(기존 물량과 통합-SW Update)리튬전지 운반/설치/시공4. 계약금액: 1,902,161,800원(부가세 포함)5. 작업범위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한 첨부 견적서(Remark) 참조6. 납품 및 설치 완료 기간: 2017년 8월 28일(시운전 별도)제3조 (발주)본 계약의 발주는 계약일로 한다.제4조 (납기)① "을" 은 제2조의 물품을 2017년 8월 28일 이내에 "○○○○(구 ○○○○) 내 지정장소" 인도 및 납품설치 후 검수 완료 하여야 한다.제5조 (제출 서류)① 착수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포함)② 준공시- 준공사진첩 (주요공정사진)- 시운전 테스트 결과 리포트③ 기타 제출서류- 작업일지- 주요자재 취급설명서- 자재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④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갑"에게 상기 서류들을 차질없이 작성 및 제출토록 한다. 2) 원고는 '○○○○ 구매 및 설치' 건(이하 '제2축전지 설치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7. 6. 15. ○○○○과 계약기간을 2017. 6. 16.부터 2017. 8. 15.까지, 계약금액을 240,760,545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으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위 물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7. 6. 16. ○○정보통신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기재된 245,760,545원의 93%인 228,557,307원(부가가치세 포함)], ○○정보통신은 2017. 6. 29. ○○○○○○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기재된 245,760,545원의 91%, 이하 위 각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은 ○○○○○와 제2축전지 설치 건과 관련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가 ○○○○에 위 물품계약의 대상이 되는 축전지를 운반, 설치 및 시운전을 하였다. 위 각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서수급자(갑) 원고(중략)하수급자(을) ○○정보통신(중략)입찰공고명 ○○○○ 공고번호 B20**-******-** ○○○○ 구매 및 설치낙찰금액 일금 이억사천오백칠십육만오백사십오원정(W245,760,545 부가세포함)협약금액 낙찰금액의 93%(228,557,307 부가세포함)협약내용 준공금액의 증감시도 동일요율 93%를 적용한다.업무 진행상 발생하는 민원, 안전사고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을이 책임진다.을의 대표 ○○○은 갑의 회사에 입사하여 착공회의, 납품진행, 준공 등 납품관련 모든 과정을 총괄 책임지고 관리한다.(중략)기타사항 1. 하수급자가 자재 납품설치와 관련해 미이행으로 인한 수급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시 손해금액의 3배를 수급자에게 배상한다2. 하수급자 ○○정보통신은 자재납품 설치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3. 수급자 원고는 협약 금액의 지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지급기일 1주일 경과후 미지급시는 년 20% 이율로 일수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서수급자(갑) ○○정보통신(중략)하수급자(을) ○○○○○○(중략)입찰공고명 ○○○○ 공고번호 B20**-******-** ○○○○ 구매및 설치낙찰금액 일금 이억사천오백칠십육만오백사십오원정(W245,760,545 부가세포함)협약금액 낙찰금액의 91%협약내용 준공금액의 증감시도 동일요율 91%를 적용한다.업무 진행상 발생하는 민원, 안전사고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을이 책임진다.을의 대표 ○○○는 착공회의, 납품진행, 준공 등 납품 관련 모든 과정을 총괄 책임지고 관리한다.(중략)기타사항 1. 하수급자가 자재 납품설치와 관련해 미이행으로 인한 수급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시 손해금액의 3배를 수급자에게 배상한다2. 하수급자 ○○○○○○은 자재납품 설치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3. 수급자 ○○정보통신은 협약 금액의 지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지급기일 1주일 경과후 미지급시는 년 20% 이율로 일수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3) 원고는 제1축전지 교체 건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2017. 5. 30.부터 2017. 8. 28.까지', 공사금액은 '1,801,290,000원'으로 기재하여 일괄적용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내지 1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인 판단1) 이 사건 제1, 2계약의 성격가)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나) 앞에서 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0, 21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계약은 앞서 본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이 있어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이 혼재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제1계약은 원고의 ○○○○조달청에 대한 노후축전기 교체 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설치'에 관한 내용도 규율하고 있고(같은 계약 제1, 2, 4조 등 참조). 착수시 착수계, 준공시 준공사진첩(주요공정사진), 시운전 테스트 결과 리포트, 기타 작업일지, 주요자재 취급설명서, 자재시험성적 및 인증서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같은 계약 제5조 참조).②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계약서 제목은 '자재 납품설치 대행 계약서'로 되어있으나, 그 계약의 목적은 원고의 ○○○○에 대한 제2축전지 설치 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데, ○○정보통신은 제2축전지 설치 건에 관하여 원수급자인 원고의 하수급자 지위에 있고, ○○○○○○은 재하수급자로 규율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계약서에서 ○○○○○○이 위 제2축전지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과 유사하게 물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설치'에 관한 내용이 규율되었고, ○○○○○○과 축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를 통해 제2축전지를 운반, 설치, 시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와 ○○○○○는 제1축전지 교체 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17. 8. 17. 자재 반입 및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 8. 18.부터 축전지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납축전지 철거, 랙 위치 고정, 직렬연결, 메인케이블 결선, 모듈장착, 도어장착, 메인케이블 철거 및 포설, BMS 설치 등을 수행하였다.또한 원고의 인력투입계획서에 제1축전지 교체 건과 관련하여 투입될 예정에있는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교체 건과 관련하여 매일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위 인력투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도 다수 확인된다. 원고는 해당 인원들이 원고 소속 인원인지 혹은 하도급 업체소속 인원인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노후축전기의 운반, 설치, 시공 등의 공사에는 다수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에 지급한 비용이 인건비가 제외된 순수한 재료비 내지 물품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조달청과 제1축전지 교체 건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과 제2축전지 설치 건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노무비 내지산재·고용보험료 등의 간접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 사건 제1, 2계약은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이지 하도급계약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는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과 체결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내지 원고의 하수급자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이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i) 위 각 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인 점, (ii) 이 사건 제1, 2계약과 달리 원고가 ○○○○조달청 내지 ○○○○과 체결한 계약은 그 내용을 보면 물품의 '공급' 이외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관급자재의 경우만 '설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iii) ○○○○조달청 및 ○○○○의 입장에서는 여하의 경위로든 공급의 대상이 되는 축전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납품되는 것을 원할 뿐이고, 원고 내지 ○○정보통신은 이러한 완전한 납품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 이외에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축전지의 '설치'는 다수의인력이 투입되고 일정한 안전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조달청 내지 ○○○○과 체결한 계약에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입찰을 받을 당시 비용을 산정하면서 노무비 없이 재료비만으로 구성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축전지 '설치'에 관한 부분이 단순히 '물품공급'의 내용에 포함된다거나 부수되는 내용에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2017년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08호, 제2016-73호, 제2017-83호).나) 앞서 든 증거 및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노무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사건 제1, 2계약 상의 대금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널리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우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보험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므로,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사업일괄적용에 따라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② 나아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건설업에 있어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고려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로 구분하여 매년기준보험연도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금액 대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있어서보수총액은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를 통해사업주에게 보수총액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③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르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달리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은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여기에서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금액 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계약에 하도급의 성격이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위 각 계약상의 계약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④ 원고는 이미 하수급인인 ○○○○○에게 산재보험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계약은 단순히 물품의제작뿐만 아니라 운반,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ii) 이 사건 제1, 2계약 상의 대금이 물품구매비용과 노무비로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 이외의 부분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갑 제4호증의 6, 7참조, 원고는 해당 대금이 모두 물품구매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사건 제1, 2계약 상의 운반, 설치에 관한 인건비 비용부담의 주체가 원고인지 하수급인지는 불분명하며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특히 이사건 제1계약의 경우 원고가 ○○○○에게 제출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의 설치자 명단 등을 볼 때 원고 및 ○○○○○ 이외의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로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고 하도급공사금액에 앞서 본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노무비로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선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의 취지는 위와 같이 하도급의 공사대금 중 노무비 부분을 추출하기 어려운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으로 하고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해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부담하도록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원고는 자신이 사업주로서 제1축전지 교체 건을 건설공사사업으로 개시한다는 내용을 스스로 피고에게 신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도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상의 계약금액을 '외주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축전지 교체 건의 경우노후축전지 교체 부분과 전기공사 부분이 각 구분되어 있고 그중 전기공사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개시신고를 한 것이고 실수로 단순 물품구매비용을 '외주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보면 총공사금액이 1,801,290,000원으로기재되어 있고, 위 1,801,290,000원의 금액은 순수한 노후축전지 교체분 구매 및 설치부분 금액 1,740,315,622원과 이에 후속하는 전기공사 금액 60,974,378원을 합한 금액이므로(소장 2면), 원고는 노후축전지 교체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⑥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의경우 원고에게 축전지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1축전지 교체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는 원고에게 리튬전지의 운반,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직접 이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태연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던 점,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2축전지 설치 건의 경우도 ○○○○○3)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고 리튬전지의 운반, 설치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이 단순히 물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운반,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계약 상의 계약대금을 외주비로 회계처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계약상의 대금이 물품구매비용과 노무비로 구분되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고 하도급공사금액에 앞서 본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노무비로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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